정부 입법예고는 소관 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절차에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공포 전)을 추적합니다. 법령안 파일에서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를 추출해 제공하며, 공포되면 각 법령의 개정 연혁으로 이동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해 계류 의안과 연결하며(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예고안 기준), 국회 제출 원문은 발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국회에 제출·발의된 뒤 국회가 다시 여는 국회 입법예고는 이와 별개 절차이며, 의견 건수는 각 의안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재정경제부가 법률 정부 입법예고 단계로 공개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 그중 11건은 국회 제출됨(카드 표시). 아래 내용은 모두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카드의 계류 의안 링크 또는 발의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49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은 연장하되, 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 정비(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 삭제) 소액 담배의 단종 및 특수용 담배의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2조, 제34조 및 제5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로 조정함.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9/109 적용기한 '26.12.31.→'28.12.31. 연장.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소액 담배(20개비 기준 200원 이하)·특수용 담배(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담배 중 영세율 적용품목이 아닌 것)를 삭제·제외.
한시적 우대공제 공제율 1.3%→1.2%, 공제한도 연 1,0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기본공제 1.0%·연 50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 연월일'→'발급일'로 명칭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136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46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체계를 폐지하면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안 제7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 그 외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함.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안 제8조제1항)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및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8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라.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안 제8조제7항)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함. 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조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13으로 인상함. 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안 제9조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보유공제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공제로 개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공제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함. 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 (안 제9조제7항 및 제9항)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액 산출시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조정(안 제10조)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제14조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이 4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함. 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조정(안 제15조)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안 제20조의2) 납부유예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각각 8천만원·7천만원으로 1천만원 상향하고, 10년 이상 실거주한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일부를 감면함.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51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ㆍ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의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및 제277조의3제2항 신설)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폐지(현행 제90조제1항제4호 삭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15조의2 및 제277조제5항제1호 신설) 1)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특허보세구역 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요건 신설 등(안 제177조제2항제2호 및 제27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이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안 제241조제3항)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한 유통 관리를 위하여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아. 마약류 등의 감시ㆍ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64조의11제2항)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40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역외 세원관리 관련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한도를 상향하며,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 역외 과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기준 중 실제부담세액 관련 요건을 조정함 나. 병행체계 적용면제 등 도입(안 제80조제5항ㆍ제6항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실질기반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7항 신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혜택을 적격조세혜택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안 제87조) 원활한 과세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 마.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안 제91조제4항)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신탁 명세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인상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중복 부과를 방지함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50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안 제4조제4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게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호 및 제4조제11의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공공차관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43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자기주식등을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기·수소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자기주식등 과세체계 정비 1)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라 주주등이 지급받는 대가를 포함(안 제16조제1항) 주주등인 내국법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 자기주식등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등(안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 자기주식등처분이익을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자기주식등처분손실을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의 주식배당 과세이연을 위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상향(안 제18조4)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손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한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함. 다.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중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액 조정(안 제27조의2)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안 제55조의2제1항)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금융투자상품 추가근거 신설(안 제98조의8)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42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가족 부양에 따른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상향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전기ㆍ수소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이원화 하고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하며, 장기거주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농지법을 위반한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2호가목)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함. 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안 제12조제2호나목) 1주택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제12조제3호머목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 시기를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라.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제12조제3호머목2) 및 제5호아목4)) 6세 이하 위탁아동도 6세 이하 자녀와 동일하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 마.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등(안 제12조제3호처목1), 제12조제5호차목,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제21조제1항)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금액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바.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5호자목)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 정비 1)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라 주주등이 지급받는 대가를 포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94조제1항) 주주ㆍ사원ㆍ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대상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ㆍ사원ㆍ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 배당소득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정비(안 제17조제3항)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기 위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배당소득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소득으로 함. 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규정 정비(안 제17조제5항제2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할 때,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자.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제1항)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차. 친환경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우대(안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명확화(안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을 명확히 함. 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제50조)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현행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에서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50만원)으로 상향함. 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제52조)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거.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적용 종료(안 제59조의2)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하던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규정을 적용 종료함. 너.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청년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 지원(안 제59조의3제3항ㆍ제4항) 연금계좌 추가납입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전환금을 포함함. 러.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제59조의4제3항)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의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함. 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안 제95조제2항‧제3항)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함. 2)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안 제95조제2항)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함.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 제95조제4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안 제95조제6항)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버.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안 제103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함. 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상향(안 제104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안 제104조제7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5(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100분의 10(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저. 국외전출자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안 제118조의17) 주식에 대한 전출세를 납부한 국외전출자가 전출 5년 이후에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할 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출시 시가로 조정함. 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 연말정산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제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2로 인하함. 커.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금융투자상품 추가근거 신설(안 제156조의9)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45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토지 공제 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안 제35조제3항)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거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자기주식등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9조제3항 및 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법인세법 등에서 자기주식등 거래를 자본거래로 정비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안 제48조제8항)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안 제52조의2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바.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63조제2항) 국내 상장추진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해외 상장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공모가액 중 큰 값으로 함. 사.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안 제63조제5항ㆍ제6항)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눌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안 제72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대상, 요건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78조제12항․제13항 및 제82조제8항)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자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38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압류된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5조제2항 단서 신설) 감치 신청 대상 예정자가 체납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시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37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법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문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75%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탈루세액 등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탈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1)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가산세 감면 확대 및 합리화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간 산정 합리화(안 제21조제2항제11호,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과소납부(또는 초과환급)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성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100분의 50 감면 구간은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로 조정함.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안 제81조의18제2항제6호 및 제3항제2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포상금 제도 개편(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탈루세액, 은닉재산 등 신고자에 대해 최대 4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포상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39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상향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격품목의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특례 1) 우대지역 정의 신설(안 제2조)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함. 2) 세제지원 지방우대 강화(안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8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공제액 및 감면율을 수도권 대비 상향함. 3)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실효성 강화(안 제12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8조, 제132조, 제134조 신설, 제145조 신설, 제146조제2항 신설) 추계과세 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자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며, 감면세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환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안 제6조)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기업 및 청년신산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안 제7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업력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한 10% 우대감면을 폐지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안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함.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규정을 삭제함.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상시화 등(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등에의 투자 방법 중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 기한을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소득세법」상 세율 대신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9에서 100분의 21로 상향함. 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 관련 증여세 비과세 신설(안 제19조의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합리화(안 제24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2)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공제율을 12.5%로 상향 적용함. 3) 중소기업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28조의5) 중소기업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범위에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함. 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안 제29조) 적격품목의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액을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도입(안 제29조의2) 법 시행 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해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안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추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을 조정함. 2)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30조의8 신설)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하도록 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세특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안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71조의3 신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안 제89조의2, 제91조의24, 제91조의29 신설, 제129조의2, 제146조의2) 국내주식 등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의 납입금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를 부여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91조의30 신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연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등(안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11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완화하여 적용(개인의 경우 2주택자 100분의 10 및 3주택 이상자 100분의 15, 법인의 경우 100분의 10)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를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며, 해당 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 적용을 배제함. 차.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안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안 제100조의3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안정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10%로 적용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운송비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0제2항) 내항 관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 100분의 1을 세액공제함.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감차보상 재원에 관한 경감을 종료하여 경감률을 당초 100분의 99에서 100분의 94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정(안 제109조)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27년 반출되는 경우 200만원, 2028년 반출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액을 하향 조정함. 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1조의36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며 성실사업자 등이 청년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소득구분 없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제한 없이 적용함.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카드를 누르면 단계 위치·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가 펼쳐집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예고안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건설현장 화물차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살수차,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로 구체화하는 한편, 늘찬배달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공포 이력의 정본은 이 페이지가 아닙니다 — 공포된 법령 목록에서 보세요. 여기 남긴 것은 공포 전 정부 입법예고 당시의 법령안(제안이유·주요내용· 조문별 전후비교)이며, 예고안과 확정 조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와 확정 조문은 각 법령의 개정 연혁·관보에서 확인하세요. 공포 확인 근거는 카드마다 표시합니다 — 자동 대조(바꾸려던 문구가 현행 조문에서 모두 사라짐 · 일자·번호는 예고 뒤 첫 공포) 또는 수동 대조(운영자가 공포 판과 대조해 확인 · 일자·번호는 대조한 공포).
정부입법 진행 단계 법제처심사(2026.9.9 도달) · 이후 단계 기록 없음 (공포 확인은 수동 대조 결과)
운영자가 공포 판과 대조해 확인 · 이 안이 신설하는 제62조의4·제64조의2~제64조의5가 제36735호 개정문에 있음 · 반영 여부는 연혁·관보 확인.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본 서비스의 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기준 신설 — ❶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❷그 외는 9억원 초과(시가 약 13억원 초과)만 과세대상.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제출 법안 원문 기준(LAWtrack 정리 · 의안 제2221046호): 개인 기본공제금액 조정 — ❶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현행과 같음)으로 구분, ❷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 각자 9억원을 거주 9억원(현행과 같음)·비거주 6억원(3억원 감소)으로 구분, ❸그 밖의 개인 9억원을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변경. 일반 법인 기본공제 없음 좌동.
적용시기(국회 제출 법안 원문 기준):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제출안(의안 제2221046호)에서 달라진 점 — 1세대 1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는 발표 자료의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현행 유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따로 정해 각자 거주 9억원·비거주 6억원입니다(발표 자료는 따로 정하지 않아 부부가 각자 내면 비거주 각 4억원 — 문답자료 40쪽, 현행은 각자 9억원, 안 제8조제1항제1호나목·제2호).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하한 60%→70%로 조정. 주택분 비율(현행 60%)을 단계적 상향 — ❶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27년 70% → '28년 이후 80%, ❷그 외 70%.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최대 80%) 중 지방 저가주택은 납세자 신청 없이도 특례 자동 적용(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은 신청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7년: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등 세율 인상(2주택 이하 기준 6~12억 1.0→1.3%, 12~25억 1.3→1.5%, 25~50억 1.5→2.0%, 50~94억 2.0→2.7%, 94억 초과·법인 2.7→3.5%). '28년 이후: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폐지,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0.5~5.0%, 법인 5.0%)로 일원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연령(20~40%)·보유기간(20~50%)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 — '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 10~25%)와 거주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중 높은 공제율, '28년 이후 거주공제만 적용. 공제율 한도(최대 80%)에 금액 한도 신설: '27년 800만원 → '28년 이후 6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거주 출국, 동거봉양 합가 등)로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대 3년) 신설 — 요건 ❶~❸ 모두 충족.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 적용 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상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공사기간(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최대 80%) 산출 시 제외되는 특례주택에 인구감소지역주택분·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제출 법안 원문 기준(LAWtrack 정리 · 의안 제2221046호): 주택분·토지분 세부담 상한(150→200%) 개정은 국회 제출안에 없습니다.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 그대로입니다.
적용시기(국회 제출 법안 원문 기준): 해당 없음(국회 제출안에 개정 규정 없음)
국회 제출안(의안 제2221046호)에서 달라진 점 — 제10조(주택분)·제15조(토지분)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이 빠졌습니다. 8월 입법예고안에는 두 조의 '150'을 '200'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출안의 개정 조문은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의2·제13조·제14조·제17조·제20조의2입니다.
납부유예 소득요건 완화 —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를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 또한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연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가세 포함) 비중 10% 이상이면 소득요건 없이 유예 가능(❶+❷+❺ 요건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토지분 종부세 중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 3% → 4% 인상(15억원 이하 1%·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유지, 별도합산토지는 좌동).
적용시기: '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회 제출안에서 달라진 점 표시 항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국회 제출 법안 원문(2026.9.3) 대조(2026.9.29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반송신고 기한을 반입·장치일로부터 30일→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과세가격×0.5~2%) 부과한도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반출명령 대상에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를 신설하고, 의무자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외 화주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설(일반 반출명령 불이행 100만원 이하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감면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삭제하여 적용 종료(정부·지자체·학교·공공의료기관 사용 물품, 기증물품은 유지).
적용시기: '27.8.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포상금 지급대상에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명확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10억원 삭제, 지급률은 1천만원~5억원 30%(종전 2천만원~5억원 20%), 5~20억원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제115조의2 신설) —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신청자(AEO 제외) 대상,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유효기간 5년),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 특례로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확인 결과 세액정정시 보정기간 내 보정 간주(가산세 감면). 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납부세액 1만원 미만 시 미징수하는 징수금액 최저한 적용대상에서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을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에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원에 의한 실태확인 실시 근거(자료 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계획 확인, 전화·방문 등)와 실태확인 종사자의 목적 외 사용·타인 제공 금지 의무(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신설: 관세청장이 물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보분석으로 확인된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받은 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추가하고,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에 한해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절차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 요구 근거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신설: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실효세율 판정기준을 현행 '법인세최고세율(25%)×70%=17.5% 이하'에서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인 '15% 미만'으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신탁 명세 미제출·거짓제출 과태료(미신고·과소신고 재산가액의 10% 이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중복 부과 배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적격국내조세제도·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적격소재국추가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를 갖춘 국가 소재 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5.12.31. 이전 입법 인정 국가는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6.1.1. 이후 인정 국가는 인정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명목세율 20% 이상, 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해당 소재국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지출·생산 기반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계산. 한도 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5.5%(5년 선택 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1%).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면제로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되, 당기추가세액가산액·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전 사업연도 실효세율 재계산으로 추가 발생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는 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부과대상(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에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에 생산적금융 ISA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연 400만원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 → 20% 상향.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 제외,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 자기주식등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등은 종전 규정 적용)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처분 분부터 적용
특례기부금 대상 공공 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현행 95%)에 대해, 조세조약 체결 동일 국가 소재 자·손자회사, 소재지국 적격 구조조정 비과세·과세이연, 완전지배관계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 지분 총량 현물배당, 각 5년 이상 사업 영위 등 4요건 모두 충족 시 익금불산입률 100% 특례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연 400만원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산식을 'ISA 전환금액×10%'에서 'ISA 전환금액×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10%'로 확대(300만원 한도와 중 적은 금액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율(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에 청년(15~34세) 15% 공제율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750만원으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외국인 프로선수 20%,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규모주택(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주택 수·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공제 대상에 요건(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공제한도는 세대주+배우자 합산 400만원(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에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실거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요건 추가(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미적용). 공제한도 600~2,000만원·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설정 주택저당은 '27년~'29년 과세기간 중 지급 이자 종전 규정 적용)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을 학원비→예능(음악·미술·무용) 학원 교육비로 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에 추가(공제율 15%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출산수당 지급 요건을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확대(대상·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비과세 보육수당 대상(6세 이하 자녀)에 6세 이하 위탁아동 추가.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자사·계열사 퇴직자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설 —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직접 소비목적 구매·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공통 지급기준 요건).
적용시기: '27.1.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계약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재산 취득가액×(1-적용률)'로 정비,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화(이월결손금 공제 구분의 '부동산임대업'을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정비).
간접투자 원천징수특례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및 종합투자계좌(IMA)로 명확화.
제출의무자에 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제출자료를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 필요 자료로 확대 — 대주주 감액배당 내역,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추가.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제외)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을 1주택 소유 거주자로 한정 — 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주택 포함)·조합원입주권)를 ❶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와 ❷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로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 중심으로 단계적 조정 — 거주 연 4%·최대 40%를 '28년 연 6%·최대 60%, '29.1.1.부터 연 8%·최대 80%로 상향, 보유 연 4%·최대 40%를 '28년 연 2%·최대 20%로 축소 후 '29.1.1.부터 폐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주택 공제(보유 연 2%·최대 30%)를 '28년에는 거주공제율(연 2%·최대 30%, 2년 이상 거주 시)과 보유공제율(연 1%·최대 15%) 중 높은 공제율로, '29년 이후에는 거주공제율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 ❶인별 연간, ❷양도 물건별 각각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공동소유·분할양도는 지분·분할양도 비율로 안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거주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로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신설 — 요건: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등 ❶~❸ 모두 충족.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 제외,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 자기주식등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등은 종전 규정 적용)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제외 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대상에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
신설: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한 자(환급·조정공제 수령자 제외)는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재입국일 가액이 전출 시 가액보다 작으면 적용배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193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342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자익신탁 증여재산가액+타익신탁 원본가액 합산)를 5억원→10억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의 정의 신설 — ❶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❷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❹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❺ ❶~❹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등 기준 16개+개별법률 규정 업종(대통령령)에서 세세분류 기준 727개(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 건설업 17, 음식점업 16 등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 한정)로 법률(별표)에 상향 규정.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백년소상공인 업종요건 충족 간주를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확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위원장 재경부 1차관, 민간위원 과반 구성). '가업' 해당 여부·업종 변경 허용 여부·공제대상 업종 조정 등을 심사하며,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 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국회 제출 법안 원문 기준(LAWtrack 정리 · 의안 제2221045호): 피상속인 계속 경영 요건 10년 → 20년 이상(법률안 문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사후관리 기간(10년)에 30년에서 경영연수를 뺀 기간을 더함. 최대주주 지분 보유·대표이사 재직·상속인 가업 종사 기간 요건은 이 법률안 조문에 들어 있지 않음.
적용시기(국회 제출 법안 원문 기준):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국회 제출안(의안 제2221045호)에서 달라진 점 — 발표 자료의 '30년 이상'과 달리 법률안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을 것'(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입니다. 3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은 사후관리 기간을 늘려 채웁니다(안 제18조의2제5항).
경영기간 구간별 한도(10~20년 300억원·20~30년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를 삭제하고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으로 변경, 한도 1,000억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기간 5년→10년(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30년-사업 영위기간)만큼 연장). 업종 변경 시 추징 제외 예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승인으로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대상 기업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업종 기준 대분류 16개→세세분류 727개, 백년소상공인에 명문장수기업 추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도입,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30년(20년 이상 경영 시 20년), 상속인 2년→5년,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겸업 시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주가 누르기 기업'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 ①저PBR(최근 13반기 중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 또는 ②주가 부정적 영향 행위(1년간)+시가평가액이 6개월~3년 평균액 최대값 대비 30% 이상 낮음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Max식 평가(①요건: Max{전후 2개월 평균×1.3, 6개월~6년6개월 각 평균}, ②요건: Max{6개월~3년 각 평균}) 적용.
적용시기: '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 적용을 국내 상장 추진에서 국내·해외 상장 추진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저가 양수·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과세에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거짓·부정 외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과의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 매매도 이익의 증여 해당에 추가.
적용시기: '27.4.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에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처분을 각각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부터 적용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제출의무자 중 '투자조합'을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등)'로 변경, 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 대상에 금융투자업자·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추가(미제출 0.2%/0.02%, 기한 경과 1개월 내 제출 0.1%/0.01% 체계).
적용시기: '2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 — 주요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업무에 상근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세부 내용 대통령령 위임).
적용시기: '27.1.1.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회 제출안에서 달라진 점 표시 항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국회 제출 법안 원문(2026.9.3) 대조(2026.9.29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보다 적은 경우의 압류해제에서,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설정시기·목적·자금흐름 등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는 압류를 유지하는 예외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에 단서 신설 —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시 감치 신청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상장 증권,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금지금(순도 99.99% 이상 금괴·골드바 등)과 외국통화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괄호·인용 정리 등 문장 일부만 고치는 조각 치환입니다 — 문장 전체 맥락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탈세제보(40억원)·체납자 은닉재산 신고(30억원)·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20억원)의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기준은 3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 30%(종전 5천만원 이상~5억원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종전 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적발 자료 제공자를 추가하고, 지급률을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10%로 개편(종전 2억~5억 10%·5억원 초과 5% 구간 상향·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에 '1주일 이내 신고 시 75%' 구간 신설(현행 최고 1개월 이내 50%), 1주~1개월 50%·1~3개월 30%·3~6개월 20%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청구 후 30일 초과분)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50%→75%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확화하고, 기간 산정을 납부고지 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 고지일의 전날(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 납부고지 후는 지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까지의 월수로 합리화(일 0.022%·월 0.67% 요율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확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7년) 시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7년으로 추가(사기·부정행위 포탈 10년 케이스는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공제받은 과세기간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대상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분부터 적용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단체를 통한 납세자 기장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납세지도 단체 제도의 적용을 종료(실효성 낮은 제도 정비).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를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신설 —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핵심공정 국내 수행+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일정 비율 이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수령 유형자산 사용)·국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36.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신설 —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신설 — 공제금액 =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 등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점감구조(('34년)75%→('35년)50%→('36년)25%→'36.12.31. 일몰). 공제한도 = Min(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적격품목 생산 직접 사용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국내생산세액공제액).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신설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생산비용·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세부 범위 대통령령).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신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적용 배제와 동일 취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동일 과세연도 조세특례 감면·공제 중복배제 대상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신설 —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이 수정신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를 신청,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공제액 산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안보·기업비밀 관련 자료 비공개 규정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소득의 20% 과세)에서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은 10% 세율 적용(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차기환류적립금 잔여분 과세에도 동일 10% 적용.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자산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예외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석유화학기업 추가,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신설 —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 체결 시 지출 운송비용의 1% 공제(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인증 취소·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졸업 후 5년, 상장기업 7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예: 지방 제조업 등 15%→점감 7.5%, 지방 도·소매업 등 5%→2.5%, 수도권 일반서적 출판업 등 10%→5%).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는 폐지.
적용시기: (점감구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장수성실기업)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제율 12.5%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영상콘텐츠 기본·추가공제 및 웹툰콘텐츠 기본공제: 중소 15%·중견/대 10% 사이 점감 12.5% 신설).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 가감) 대상 자산에 스마트공장 관련 외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추가. 적용기한 '28.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자산 취득 분부터 적용
세액감면-세액공제 간 및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승계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중복 허용(예외 규정 신설).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매수자가 사업승계한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신설(한도 연간 5억원, 최저한세 미달 세액은 감면 배제). 5년 내 지분 감소·자산 40% 이상 처분·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1년 이상 휴폐업·재승계 시 추징. 적용기간 '28.1.1.~'30.12.31.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 탈루·오류 경정, 의무 불이행 시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업종 기준 대분류 등 16개→세세분류 727개,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특례한도 경영기간별 300·400·600억원→'부모의 경영연수×20억원'(한도 1,000억원), 특례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특례, 사후관리 5년→10년(다른 업종 변경 시 추징, 심사위원회 인정 시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업종 기준 세세분류 727개,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납부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간 공급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종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모든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로 확대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63의2),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85의8),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104의24),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121의34),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121의36) 추가(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설 — R&D세액공제(2~40%)·통합투자세액공제(1~30%) 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해 지방 우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50%, 지역(❶~❹) 사업장별 구분경리 의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청년 5년간 90% 감면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별 5·6·7·10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3년간 70%를 지역별 70·75·80·90%로 우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 감면 적용자는 개정 규정 적용)
1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지방 우대 — 10만~20만원 구간 40%를 기타 비수도권 등(❸·❹)은 50%로, 20만~2천만원 구간 15%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❹)은 25%로 상향. 기부한도 2천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제출 법안 원문 기준(LAWtrack 정리 · 의안 제2221039호): 비수도권 세분화·감면율 상향 —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중 우대지역 제외) 25%(현행과 같음)·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현행처럼 감면 없음·수도권 중 우대지역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50%·비수도권 광역시 등 중 우대지역과 비수도권 일반지역 60%·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70%, 창업벤처·에너지신기술·창업도약 중소기업은 수도권 50%·그 외 60·70·80%, 신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우대 신설(60·85·100%),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 신설. 창업 기한('27.12.31.)은 현행과 같음.
개인 최저한세 적용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확대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행사가액 요건 사후관리 완화 — 즉시 과세 사유를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초과로 한정(현행은 신청 여부와 무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고배당기업(14%~30% 분리과세) 배당 감소 여부 판정에 신설법인 기준 신설 —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 사업연도로(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추징사유 추가 — 기존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기업 설립 후 유상증자 등)을 7년→10년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과세특례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5%)에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소재 벤처기업 등 직접 신규 출자 5%→7% 상향 단서 신설,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 '28.12.31.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28.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신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납입금 10%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2억원, 복수계좌 허용, 최초 계약기간 3년·총 10년까지 연장, ISA 등 만기 시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제한(현행 무제한), 연간 납입한도를 이월누적식(연 2천만원×[1+가입경과연수]-누적납입액)에서 연 2천만원으로 정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신설. 총 납입한도 1억원 유지.
적용시기: (계약기간) '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납입한도)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5,2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최대지급액 인상(단독 165만원→180만원, 홑벌이 285만원→310만원, 맞벌이 330만원→360만원) 및 지급구간 상한 조정(단독 2,200→2,600만원, 홑벌이 3,200→3,700만원, 맞벌이 4,400→5,200만원, 점감구간 기울기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청년(15~34세) 공제율 17% 신설(~'29.12.31.),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기본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납입금액 40% 소득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의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에 청년(15~34세) 월세 공제율 17% 추가,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6.12.31.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 종료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농업·임업용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자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국내 제작 곤란분 한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시설 제작·건설 또는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 50% 감면.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하여 상시화.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 적용기한 삭제)
R&D 비용 세액공제에 세부기술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3년 이후 '31.12.31., 반도체/반도체외 구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적용기한('29.12.31.) 추가 및 세부시설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1년 이후 '29.12.31.).
창업중소기업(창업일부터 2년 이내)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를 중소기업 면제·금융기관 50% 감면으로 조정,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 작성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19%→21% 상향,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로 축소(중견기업 청년 50%·그 외 30% 감면 삭제, 중소기업 청년 90%·그 외 50%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임대 호수별 차등 폐지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 감면율 75%(1호)/50%(2호 이상)→50%, 그 외 30%/20%→20%(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기업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우대 1년차 300만원·2년차 500만원 삭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소 1,300만원·중견 900만원, 적용기한 '26.12.31.) 종료('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부세 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지역에 ❸그 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추가(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❷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4억원→6억원 상향.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을 '29.12.31.까지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년 이상 임대 등 100%, 그 외 5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비거주자 주택 취득('09.3.16.~'10.2.1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외 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10%)에 '28.12.31. 이전 양도 기한 신설.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감면한도 대당 70만원, 적용기한 '26.12.31.)을 연장 없이 적용기한 종료.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지급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고용유지 세액공제(임금감소액×10% + 임금보전액×15%, 상시근로자 임금감소분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주주 의제배당 과세 이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 승계 허용)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대주에 대한 조세(이자소득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등) 감면과 기술·용역 제공 외국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적용 종료.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PFV 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요건)의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손실보전준비금 계상·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기업활력법 승인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채무 인수·변제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등)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의 차익거래 목적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권 양도(연기금은 코스닥 한정)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서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금융기관등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등)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9.12.31.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금지금은 보관기관 인출 시 과세하는 현행 특례에,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단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0%) 적용기한 '26.12.31.→'27.12.31. 1년 연장.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중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우려),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 위축(우려), 주요 사회지표 악화(우려)로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회 제출안에서 달라진 점 표시 항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국회 제출 법안 원문(2026.9.3) 대조(2026.9.29 기준)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579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427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350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251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변경이 많아 상위 50곳만 표시했습니다. 이 외 428곳 포함 전체 478곳 보기 →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아직 공포 전(정부 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지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 상세·의견제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5호, 제107조제2항제5호, 제111조의2제2항, 제1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과세표준 특례규정과 연계하여 현행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보완(안 제7조제4항·제8항·제16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5제3항제3호) 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안 제9조제7항, 제13조제5항, 제20조제1항) 라.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5조제1항) 마. 신탁에 따른 재산권의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 비과세 신설(안 제26조제2항) 바.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3년 연장(안 법§71③ 부칙) 사.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규정(안 제83조) 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안 제106조의2) 자.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안 제120조) 차. 상속·공매 등 특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하여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125조제2항, 제3항) 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145조제2항) 타.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반영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안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안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255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변경이 많아 상위 50곳만 표시했습니다. 이 외 36곳 포함 전체 86곳 보기 →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고, 납세자 협력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세정 운영 합리화를 위해 과세예고통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등) 통합특별시가 출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과세권, 지방세 세목,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4조, 제90조)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세 세목에 추가하여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규정하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이의신청 시 불복 신청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구분하여 명시함 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제40조제3항) 기존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만 소멸시효 정지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추가함 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안 제46조)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바.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제88조제1항제5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제108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아.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제108조의3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지방세연구원 이사 정수 확대 및 원장 후보자 추천 방법 개선(안 제151조) 지방세연구원 이사의 정수를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원장 후보자를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개선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시세”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특별시세”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공무원, 광역시”를 “공무원, 통합특별시 공무원, 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세와”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통합특별시의 시ㆍ군 지역과”로, “광역시세”를 “각각 통합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의 시ㆍ군세와 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주거복지세 제11조 중 “광역시의 경우에는”을 “통합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 지역에서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나목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날 경과”를 “날이 경과하는 때와 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주거복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0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점주주의”를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로, “금액을”을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5호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와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와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자 : 5,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이행강제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전년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8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151조제2항 전단 중 “이사장과”를 “이사장, 부이사장 및”으로, “12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이사장, 부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연구원”을 “그 밖에 지방세연구원”으로 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ㆍ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ㆍ선출하며,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외 이사의 구분ㆍ자격ㆍ임면 절차ㆍ임기, 이사회 의결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해제 사유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11조의2, 제17조,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세 추가 나. 실태조사 운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32조의2, 제108조) 1) 실태조사원의 채용·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 신설 2)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시 과태료 규정 신설 다.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와 동일하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61조) 라.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 해제 사유 추가(안 제63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외 금지금 및 외국통화를 추가 (안 제71조)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2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하며, 같은 항 및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ㆍ시기ㆍ방법”을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을 “내용ㆍ방법”으로 한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요구하여야”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5. 제40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7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매각 4.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 : 같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제4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108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며,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33조의3) 2)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79조의2) 4)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80조의2)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세 특례 재설계 1)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안 제47조의2)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7조의5) 3)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형태 재설계(안 제64조) 다. 공동체 가치 제고 및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제9조) 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3)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9조) 4)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6조의4) 라.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감면 신설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4)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5) 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6) 마. 과세 합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기준 개선 등 1)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안 제31조) 2)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의3, 제73조)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3) 4) 고급주택 등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17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과세”를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로, “현저하게 침해하거나”를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어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는”을 “없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제31조의5제2항 중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를 “건축하여”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임대(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숙사 및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 취득일”을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등”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를 “주택등을 유상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는 주택등 제36조의3제1항제2호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에”를 “주택등에”로 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의”를 “주택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으로서”를 “주택등으로서”로,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소재지역에”를 “주택등 소재지역에”로, “시ㆍ군 이외”를 “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취득일부터”를 “주택등 취득일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0조의3제3호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으로,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을 2026년 12월 31일”을 “20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3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건축물: 100분의 20 제47조의5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 및”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으로, “취득하는”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취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을 “남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용재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자산총액(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직전 사업연도의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3조의23 또는 제103조의24에 따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같다]이 2억원 이하인 법인[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일(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10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85)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7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라 자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이 경우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②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③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제62조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6(협동조합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 특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로서 조합원(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을 말한다)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2) 및 나목2)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백원일 때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를 “경감율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2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15”를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천분의 1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이 완료된 이후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140만원 이하”를 “70만원 이하”로, “140만원을 초과”를 “70만원을 초과”로, “140만원”을 “7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7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에 따른 협의 후 현금 지급을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0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5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⑦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를 “업종[”로, “세분류”를 “중분류(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같다)”를 “같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을 “지상건축물,”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하는”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7(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0분의10(같은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2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같은 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1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을 “부동산등(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마.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바.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사.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아.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자.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카.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파.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나.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아직 공포 전(정부 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적용기준 소득을 정하고,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3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변경하고, 적용 기준 소득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명목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2)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기준 마련(안 제3조의3신설, 제11조의2제2항)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 기준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마련함 3)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에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으로 변경함 4)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감액 기준 정비(안 제104조의8제7항제1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직급여를 전부 감액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으로 변경함 5) 보수합산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14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근로복지공단에 보수합산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개선(안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2조의2제2호) 직업능력개발 사업 훈련비 우대 대상 확인을 위해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에 대한 요청 근거를 마련함
위치 확인 필요이 번호의 현행 조문은 제3조의4로 옮겨지고, 이 자리에 새 조문을 넣습니다 — 조문 페이지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아직 공포 전(정부 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지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 상세·의견제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아직 공포 전(정부 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지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 상세·의견제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치된 금액과 1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할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1)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2)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정된 관리계좌에 각각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제7항 신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차 또는 소유가 불가능한바, 저소득 근로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첨부서류에 정관 추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 신탁 계약의 내용에 업무시설 등을 분양하기 위한 신탁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의 범위 확대(안 제37조제2항)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신탁 내용에 업무시설ㆍ오피스텔 등의 선 분양을 위한 신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취득제한 완화 등(안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회사의 사업 유형에 추가함. 다. 부동산증권 범위 확대 등(안 제2조 및 제31조제3항)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債權)을 유동화한 증권을 부동산증권의 범위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에 포함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안 제20조의3 개정)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가.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증가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비효율 초래 2)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3)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표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가.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 증가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 비효율 초래 2) 현행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3) 특허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허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정부입법 진행 단계 공포대기(2026.7.7 도달) · 이후 단계 기록 없음 (공포 확인은 수동 대조 결과)
운영자가 공포 판과 대조해 확인 · 이 안이 신설하는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가 제36502호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있음 · 반영 여부는 연혁·관보 확인.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 - (이용자 정보 범위) 권리침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로서 성명, 주소,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 필요 최소한 정보를 규정(제31조) -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정보제공여부 결정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제공청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제32조) - (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 절차 진행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3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안 제35조의4 신설) -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안 제35조의5 신설) - 공인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③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④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을 규정 ○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안 제35조의7 신설) - (공표 방식)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표 - (보고서 포함 사항) 개정 법률(제44조의14제1항)에서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②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안 제35조의8 신설)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안 제35조의9 신설) -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공표 방법, 협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 -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 ○ 투명성센터 업무(안 제35조의10 신설) -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3.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 5.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6.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6조 개정)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마련 등(안 제36조의2) - (부과 대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이 ①과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②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등)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로 규정 - (부과 기준)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기타) 기준 금액,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36조의3 신설) -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기본법」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 (가산요율 등)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강제징수의 위탁) 강제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방미통위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강제징수 위탁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정부입법 진행 단계 입법예고(2026.2.19 도달) · 이후 단계 기록 없음 (공포 확인은 자동 대조 결과)
바꾸려던 문구가 현행에서 모두 사라짐(자동 대조) · 예고 뒤 첫 공포 제36135호 · 반영 여부는 연혁·관보 확인.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정부입법 진행 단계 입법예고(2026.2.13 도달) · 이후 단계 기록 없음 (공포 확인은 자동 대조 결과)
바꾸려던 문구가 현행에서 모두 사라짐(자동 대조) · 예고 뒤 첫 공포 제36129호 · 반영 여부는 연혁·관보 확인.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제안이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12의2호, 제167조의4제3항제6의2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함.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 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포 연혁)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배당 분부터 적용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소득령 제167조의3의 중과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일부(연 2%, 최대 30%) 적용 — 현행 보유공제율 1주택 연 4%·최대 4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재개발·재건축 등 대상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공사기간(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적용 — 1주택 연 8%·최대 8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거주공제율 적용하되 '28년은 보유공제율(1주택 보유 연 2%·최대 20%, 1주택 외 연 1%·최대 15%)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보유기간을 ❶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 ❷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현행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연 2%·최대 30%) — 단, 양도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면 ❷ 기간만 인정.
적용시기: '28.1.1.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주택)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에 단서 신설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 시 연간 2,500만원 공제(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인별·양도물건별 안분, 특수관계인 간 양도·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세율(1세대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에 단서 신설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2주택은 '27년 양도 +5%p·'28년 양도 +10%p, 3주택 이상은 '27년 +10%p·'28년 +15%p로 한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6~45%)에 대한 추가과세를 +10%p → +20%p로 상향.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별도 적용시기 표기 없음)
적용시기(국회 제출 법안 원문 기준): (감면율)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 (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회 제출안(의안 제2221039호)에서 달라진 점 — 창업 기한 '27.12.31.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현행 제6조제1항('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 창업한')과 같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추계과세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안 제128조제1항제2호)입니다.
이전등기일 전 3년(중소기업 공장·해외기업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특례(§60·61)에도 추가 적용. 추계과세 시 특례배제 대상에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제146조 제2항 신설 — 1) 위장이전: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 시 지방이전 특례(§63·63의2 + 추가 §60·61)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지방이전·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제지원 추징(현행 §12의2·64·99의9·121의8~22·33 + 추가 §60·61·85의8·104의24·121의34·121의36)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적용시기: 1) '27.1.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 / 2)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제134조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 ❶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 ❷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은 2,000만원, §12의2만 해당).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연장(요건 좌동).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 기업에 지역 환류 의무화: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 환류액(투자·R&D·신규 채용 인건비·협력중소기업 출연금 합계)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미달액 추징.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택시연료 LPG 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40원/kg)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재기중소기업인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법인세 면제·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어업인 현물출자 세액감면을 이월과세로 전환(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 시 추징 사후관리).
적용시기: '2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년 이상 거주·직접 축산 사용 축사용지의 폐업 목적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8년 이상 거주·직접 어업 사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공공형 기숙사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를 추가하고, 적용기한('28.12.31. 실시협약 체결 분까지)을 삭제해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학생 및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농어민 공급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등)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26.8월 이후 혼인신고로 동거가족 소유 경형승용·승합차 합계가 2대가 된 경우 1대에 한해 환급 허용(혼인 차별 해소), 동거가족 소유 자동차(승용·승합·화물·이륜차 등) 합계 2대 이하 요건 신설,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L, LPG부탄 161원/L·연간 30만원 한도 유지).
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감면한도 전기차 대당 300만원→('27)200만원→('28)100만원,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27)300만원→('28)15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 후 '28.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생애 1회, 적용기한 '26.12.31.)를 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 내국법인의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56원/ℓ, 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도서·공연 등 30% 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요건 삭제,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초과)으로 축소.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농어민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신규건설)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
수도권 외 지역 이스포츠대회 개최 내국법인의 운영비용 10% 법인세 세액공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99%→94%(택시 감차 보상재원 5% 삭제,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원 요건 중 학위요건 자연·이공·의학계 학사→박사로 상향, 박사학위 소지자 2년 연구경력 단서 삭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좌동).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펀드·리츠 제외,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소득 한정'과 '3년간 보유' 요건 삭제, 분리과세가 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 방식 도입, 납입한도 5천만원, 적용기한 '26.12.31.까지 투자분→'29.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6.12.31.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적용 중 선택 가능)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등을 자회사에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부과 부가가치세 등) 적용 종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공사 환매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에 적용기한 '29.12.31. 신설(현행 기한 없음).
적용시기: (적용기한) '29.12.31.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공장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대상을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적용기한('26.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적용기한 '28.12.31.) 중 협력중소기업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장부가액 3%)·수탁중소기업 연구시설 등 투자(1/3/7%) 항목은 '26.12.31. 종료, 나머지(출연금 10% 등)는 '28.12.31.로 정비.
적용시기: ②·③: '26.12.31., ①·④·⑤: '28.12.31.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장특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6~30%에 임대기간별 2~10%p 가산)의 적용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거주자로 한정.
적용시기: '2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율 10%→15% 상향, 감면한도 신설(연간 2억원, 5년 합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대토보상 과세특례·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 적용기한 '27.12.31.→'28.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 대상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추가(현행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요건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농·수협 조합원 등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예적금증서와 통장·재산권 설정 이전 증명 서류 등 인지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국내 제작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관세 감면(적용기한 '26.12.31.)을 적용기한 종료.
창업주 등이 보유주식 30% 이상 매각 후 매각대금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26.12.31.까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를 적용기한 종료.
중소·중견기업 근로소득 증대세제(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세액공제)를 적용기한 '28.12.31. 도래 시 연장 없이 종료.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 목적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면제한도 1인당 2억원)를 적용기한 '28.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서 '26.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앞당겨 적용 종료.
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기회발전특구 펀드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납입한도 3억원,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외국인 관광객 30일 이하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7.6.30.으로 단축.
기부장려금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시 순부채액(이전받은 부채가액-자산가액)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7.12.31.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 과세이연(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의 적용기한을 '26.12.31.→'28.12.31.로, 분할납부(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의 적용기간을 '27.1.1.~'29.12.31.→'29.1.1.~'31.12.31.로 연장.
적용시기: 과세이연 '28.12.31., 분할납부 '29.1.1.~'31.12.31.
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본사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비수도권 소재·전용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의 취득기간을 '24.1.10.~'26.12.31.에서 '24.1.10.~'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24.1.10.~'27.12.31.에 취득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채권 만기 3년 이상 35%·5년 이상 45%)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출인원 1명당 500원(연간 한도 200만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관련 투자·출자금액의 3% 소득세·법인세 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160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변경이 많아 상위 50곳만 표시했습니다. 이 외 83곳 포함 전체 133곳 보기 →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