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법령ID 003263 · 조문 100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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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단계 갱신 2026-08-11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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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5-21 ~ 2026-06-3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단계 갱신 2026-07-31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최근 「농지법」이 개정(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영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나.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영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영 제29조 개정) 라.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영 제38조 개정) 마.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영 제71조 개정)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9곳
- 제29조제5항
신설 제6호의2· 본문 보기
6의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처리하는 시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9조제7항제8호나목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 및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제38조제1항제1호가목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법 제36조제1항제1호
- 제38조제1항제1호가목7년5년
- 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다목· 본문 보기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 제38조제2항제1호가목5년15년
신설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4조제3항제1호제3호나목,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제4호자목ㆍ너목
- 제44조제3항제1호시설을시설은
- 제44조제3항제2호제3호가목, 다목제3호가목
- 제44조제3항제2호사목까지아목까지
- 제60조제3항아니하다고않다고
- 제60조제3항반려하여야반려해야
- 제60조제3항제3호삭제
- 제60조
신설 제3항· 본문 보기
1.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제43조제1호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가.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 여부 나.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 여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경우 가. 별표 2의2에 따른 특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 여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 여부 ③ 법 제43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60조의2제1항별표 2의2에서 같다별표 2의3에서 같다
- 제60조의2제1항및 별표 2의2에서및 별표 2의3에서
- 제60조의2제1항별표 2의2와별표 2의3과
- 제71조제1항제6호권한권한(제6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71조
신설 제6항· 본문 보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 권한 중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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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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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5-20 ~ 2026-06-2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농지의 범위
- 제3조농업인의 범위
- 제3조의2
-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 제17조등기의 촉탁
-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 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정부 계류 1
-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정부 계류 1
-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정부 계류 1
-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 제54조결손처분 등
-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 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정부 계류 1
-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정부 계류 1
-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 제64조준용
-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 제69조
-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정부 계류 1
- 제72조포상금의 지급
-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 제74조수수료
-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 제77조규제의 재검토
-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110건
전체 110건 보기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6호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6-08-25대통령령 제36619호 (공포 2026-08-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농지의 범위)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2024.12.31, 2025.6.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0.8.11, 2022.5.9>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2019.7.2, 2020.8.1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5.9> ③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9.6.25, 2021.10.14, 2022.5.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다목 후단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6.20, 2009.11.26, 2013.3.23, 2015.12.22, 2023.10.24> 1.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제28조의2 (주민의견청취)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개별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5.9> 1.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④ 삭제 <2022.5.9>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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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25.6.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2024.7.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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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농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21402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 및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 규정(제10조제2항 신설)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 해당 농지를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정(제60조제3항 및 별표 2의2 신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1천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같은 법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내 1천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등을 정함. 다. 포상금제도 확대(제72조 및 별표 4) 1) 「농지법」 위반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에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을 추가함. 2) 포상금 지급 예외사유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619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를 "간이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2. 주차장 3. 농촌체류형 쉼터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 후단"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4. 공유 농지, 담보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7호 중 "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를 "간이저온저장고ㆍ간이액비저장조ㆍ화장실ㆍ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다만, 나목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호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은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1)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2)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나. 가목1)ㆍ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가목1)ㆍ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 내국인 근로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다. 가목1)ㆍ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 다만, 가목 및 라목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로,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제38조제1항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5년"을 "15년"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0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반려하여야"를 "반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영농여건불리농지(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한다) 나.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별표 2의2에서"를 각각 "별표 2의3에서"로, "별표 2의2와"를 "별표 2의3과"로 한다. 제72조제1항 후단 중 "150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를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72조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6.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5조제1항 중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으로,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8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기간의 연장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일시사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상한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액,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70173" alt="img168270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70175" alt="img168270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70177" alt="img168270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71219" alt="img1682712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71221" alt="img1682712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71223" alt="img168271223" > [별표 2의2]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 </img>부칙
부칙 <제36619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8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기간의 연장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일시사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상한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액,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33호 (공포 2026-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시(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2020.8.11, 2026.7.28> 1.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 농업인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8.11>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2024.12.31, 2026.7.28> ② 삭제 <2012.7.1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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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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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수료)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2.5.9, 2025.6.2>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시(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9>2022.5.9, 2026.7.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533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7항제8호나목 중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시설"로, "미만인 시설"을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 2)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3호나목,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을 "제4호자목ㆍ너목"으로, "시설을"을 "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가목, 다목"을 "제3호가목"으로, "사목까지"를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권한(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74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533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요건 및 절차: 2023년 1월 1일삭제<2026.3.24>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제5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요건: 2023년 1월 1일삭제<2026.3.2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27대통령령 제36061호 (공포 2026-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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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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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에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다른 법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06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기질비료"를 "유기질비료ㆍ부숙유기질비료"로 한다. 별표 3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059239" alt="img161059239"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061호,202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2대통령령 제35769호 (공포 2025-09-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9조까지 생략 제140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1) 단서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1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02대통령령 제35569호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농지의 범위)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2024.12.31>2024.12.31, 2025.6.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에서제15조 "그각 밖에호 대통령령으로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의2. 농업법인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5 이상인 단체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ㆍ도지사는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12.7.1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2013.3.23, 2025.6.2>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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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2018.4.30, 2025.6.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3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2024.7.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6, 2022.5.9>2022.5.9, 2025.6.2> 1. 법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7.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8.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4.12.30, 2018.4.30, 2019.6.25, 2024.7.2>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6개월 이내 4. 삭제<2019.6.25>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10.14, 2024.7.2>2024.7.2, 2025.6.2>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③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10>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3.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④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7.2> 1.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2.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3.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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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②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제38조제1항제1호(다른 제4호까지의법률에 규정에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2016.1.1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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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원 수 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근로자 숙소 등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등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요내용 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 완화(제16조제2호의2 신설, 제16조제3호)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원 수 요건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함. 나.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30조제1항) 1)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의 상한을 ‘1만5천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도록 하기 위한 그 시설 부지의 총면적 상한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폭염ㆍ한파 쉼터와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근로자 숙소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함.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농업보호구역 안 부지 면적의 상한을 ‘2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의 적용 대상 확대(제37조제2항제4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해야 하는 대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라.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별표 3 제16호) 지역 현황을 고려한 국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569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축사"를 "축사(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0 이상"을 "5 이상"으로 한다. 2의2. 농업법인 제27조제2항 중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을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해당 지역을"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을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인 복지회관 및 폭염ㆍ한파 쉼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1만제곱미터"를 "2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숙소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이하 이 목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될 것 2)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거주하게 할 목적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것 4)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산지유통시설(이하 이 목에서 "산지유통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될 것 2) 산지유통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거주하게 할 목적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것 4)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제30조제1항제1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 2. 둘 이상의 자가 하나의 필지를 동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각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해당 필지 내에서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1)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전용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1)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전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만원 2)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1)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만원 2)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1)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타용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만원 2)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74조제1항제4호 중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을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으로 한다. 별표 3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1985" alt="img15238198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5569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52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농지의 범위)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2019.7.2, 2024.12.31>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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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6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7조 및 제68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152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농막"을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농막"을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설치 제29조제7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농기자재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할 것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7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나목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제45조제2항 중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2. 면적(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절토 3.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4. 깊이(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명령의 내용 4. 시정기간 제4장제2절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③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2.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3.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한다)가 해당 지역등에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 4.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은 가능한 한 지역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포함할 것 2.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3.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4. 농지가 원형보전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방지계획 등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5.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이 법 제47조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세부 실천계획에 부합할 것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에 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법 제4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에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실천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천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단위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협의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 1) 포함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2) 포함되는 농지[1)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7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4.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2521" alt="img147192521" > </img>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2523" alt="img147192523" > </img> 별표 5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4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종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2호"를 "법 제64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종전의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3호"를 "법 제64조제2항제4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4호"를 "법 제64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5조제1항, 제4장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24일 제2조(성토한 높이 및 절토한 깊이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최근 1년간 농지를 성토한 높이 또는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2025년 1월 3일 이후 이루어진 성토 및 절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2525" alt="img147192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2527" alt="img147192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2529" alt="img147192529" > </img>부칙
부칙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5조제1항, 제4장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24일 제2조(성토한 높이 및 절토한 깊이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최근 1년간 농지를 성토한 높이 또는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2025년 1월 3일 이후 이루어진 성토 및 절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57호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