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3263 · 조문 100개
최근 12개월 공포 5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농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21402호, 2026. 2. 27. 공포,…”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에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다른 법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최근 「농지법」이 개정(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영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나.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영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영 제29조 개정) 라.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영 제38조 개정) 마.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영 제71조 개정)
이 예고가 바꾸려는 문구 대부분은 이미 새 문구로 현행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공포·반영 추정) — 조문 페이지·조문 목록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공포 여부는 법령 연혁과 관보로 확인하세요.
위치 확인 필요현행 조문에서 바뀔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 조문 페이지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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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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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