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6호 (공포 2026-08-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