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목개정 2012.7.10]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목개정 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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