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