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4.12.30, 2018.4.30, 2019.6.25, 2024.7.2, 2026.8.25>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5년 이내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5년 이내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6개월 이내

4. 삭제<2019.6.25>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10.14, 2024.7.2, 2025.6.2, 202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