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의2. 농업법인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