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2024.12.31, 2026.8.25>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ㆍ간이액비저장조ㆍ화장실ㆍ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설치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2022.5.9, 2025.6.2>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