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화장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계단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에 해당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각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라.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사.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주차장: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일 것

다.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설치될 것

사.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않게 설치될 것

아. 포장 등의 방법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과 그 외의 공간이 구분될 것

자.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