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법령ID 007009 · 조문 86개
- 제1조목적
-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 제4조의2삭제
-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 제12조삭제
- 제13조삭제
-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 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 제21조표준계약서
-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 제22조삭제
-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 제23조의2실태조사
- 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제27조삭제
-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 제29조농지전용허가
-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 제31조농지전용 신고
-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 제39조삭제
-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 제43조독촉장 등
- 제44조삭제
-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 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 제58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 제62조포상금의 지급
-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제65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5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유의사항란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24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공포 2025-0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09.11.27, 2016.12.9>2016.12.9, 2025.1.3>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8>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삭제<2012.7.18> 5. 삭제<2019.6.28>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9.6.28>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9.6.28> ⑥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②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5.1.3>2023.8.7, 2025.1.3, 2025.1.24>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3.8.7>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삭제<2023.8.7>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주차공간ㆍ데크 및 건물 외곽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ㆍ신설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3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65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부칙 <제703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시행 2025-01-03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0호 (공포 2025-0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②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③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2018.5.1>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⑤관할청은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3> ⑥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2018.5.1, 2025.1.3>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2022.5.18, 2025.1.3>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3.8.7> 3. 삭제<2023.8.7>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6. 삭제<2019.6.28>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며,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입지 대상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이 해당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입지할 경우 그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산업지구ㆍ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정함. 나.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별표 4 신설) 1) 농지개량의 기준을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할 것,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ㆍ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및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2) 성토 및 절토에 대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개량 농지의 위치,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ㆍ반출처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및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추가(안 별표 2 제9호 신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개정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0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및 절토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한다) 마.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2.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농지개량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농지개량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따른 협의요청서 또는 변경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 가)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 나)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 다)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과 그 조치계획 2)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3)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0조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한다) 1부 7)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다.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제6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3189" alt="img147903189" > </img>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5109" alt="img147905109" > </img>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5165" alt="img1479051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5167" alt="img1479051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5177" alt="img147905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5179" alt="img147905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76637" alt="img147976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76639" alt="img147976639"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5183" alt="img1479051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5185" alt="img1479051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5187" alt="img1479051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05189" alt="img147905189" > </img>부칙
부칙 <제700호,202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6호 (공포 2024-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0호, 2024. 6. 4.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표시되어 있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6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중 "발생"을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를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의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이 규칙 시행 전 분할납부가 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분할납부 변경신청은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예치기한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88509" alt="img1415885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90311" alt="img14159031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78919" alt="img141578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78921" alt="img1415789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78927" alt="img141578927" > </img>부칙
부칙 <제666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의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이 규칙 시행 전 분할납부가 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분할납부 변경신청은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예치기한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02-17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공포 2024-0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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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4-15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4호 (공포 2022-0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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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3호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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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7-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0호 (공포 2019-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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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공포 2015-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6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공포 2015-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2호 (공포 201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4-0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공포 2014-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11-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7호 (공포 2012-1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18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5호 (공포 2012-07-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18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공포 201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0호 (공포 2011-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15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3호 (공포 2009-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1-28농림축산식품부령 제97호 (공포 2009-1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1-28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호 (공포 200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6-29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호 (공포 2009-06-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2-31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1-18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 (공포 2008-11-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6-22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호 (공포 2008-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6-1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호 (공포 2008-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0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공포 2008-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4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3호 (공포 2007-07-0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6-30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 (공포 2006-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1-22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3호 (공포 2006-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12-30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84호 (공포 200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12-15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2호 (공포 2003-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10-22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0호 (공포 2003-10-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12-3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1호 (공포 200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4-1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12호 (공포 2002-04-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7-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0호 (공포 2000-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1-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5호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1-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4호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12-07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9호 (공포 1999-1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8호 (공포 1999-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6-25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5호 (공포 1998-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1-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7호 (공포 199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6-12-28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 (공포 1996-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6-01-0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17호 (공포 1995-12-2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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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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