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조문 시행 2025-10-31현행 버전 시행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41호 (공포 2025-10-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