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