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6.1.21>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조문 시행 2025-10-31현행 버전 시행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41호 (공포 2025-10-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