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