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22현행 버전 시행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공포 2026-09-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