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전문개정 2022.1.7][제목개정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