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21조(표준계약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22현행 버전 시행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공포 2026-09-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