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22.5.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5.18, 2024.2.16>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