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4, 2026.9.22>
1. 농막: 농작업(農作業)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조의4제3호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조의4제3호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삭제<2026.9.22>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