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독촉장 등)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