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