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①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26.8.25>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8.25>
1.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4. 공유 농지, 담보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