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