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6호 (공포 2026-08-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