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삭제<2026.3.24>
[전문개정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