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준용)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