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5308 · 조문 64개
최근 12개월 공포 10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
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담배가 제조장이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안이 바꾸려던 문구가 현행 조문에서 모두 사라진 것을 자동 대조로 확인했고, 카드의 공포 일자·번호는 예고 뒤 첫 공포입니다. 반영 여부와 확정 조문은 아래 개정 연혁·관보로 확인하세요.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의 제안이유·전후비교를 함께 제공합니다.
정부입법 진행 단계 입법예고(2026.2.19 도달) · 이후 단계 기록 없음 (공포 확인은 자동 대조 결과)
바꾸려던 문구가 현행에서 모두 사라짐(자동 대조) · 예고 뒤 첫 공포 제36135호 · 반영 여부는 연혁·관보 확인.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포 연혁)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