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만 이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대표자의 인적사항

4. 면세판매할 물품명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5. 해당 판매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