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30조(면세 승인신청)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0.12.30, 2011.12.8, 2014.2.21, 2016.2.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조문 시행 2026-07-30현행 버전 시행 2026-07-30대통령령36545 (공포 2026-07-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0.12.30, 2011.12.8, 2014.2.21, 2016.2.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학교로 한정한다)에 기증되는 물품 다. 삭제 <2016.2.5> 1의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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