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 법 제20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