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0, 2025.12.31, 2026.2.27, 2026.4.30, 2026.6.30, 2026.7.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3. 삭제<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5. 삭제<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1.12.31][대통령령 제35355호(2025.2.28)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