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6.2.5, 2025.12.30>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같은 법 제1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아닌 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5, 2022.2.15>

④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2.21, 2016.2.5, 2017.2.7, 2022.2.15, 2024.2.29, 2025.10.1,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