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