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5308 · 조문 64

최근 공포·반영된 정부입법1

최근 공포되어 현행에 반영된 정부 개정입니다. 당시 입법예고안의 제안이유·전후비교를 함께 제공합니다 — 확정 조문은 아래 개정 연혁을 확인하세요.

  • 공포 완료일부개정재정경제부공포 2026-02-27 · 제36135호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이 입법예고안은 이미 공포되어 현행 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 확정 조문은 개정 연혁을 확인하세요.

    제안이유·주요내용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

    •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적용기한 연장: 2026.2.28 → 2026.4.30
      2026년 2월 28일2026년 4월 30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2-19 ~ 2026-02-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 · 법제처(공포 연혁)

개정 연혁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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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9-18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6.3.25, 2024.5.7>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6.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7. "공예창작품"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삭제 <1999.12.3>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 제2조의2 (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0, 2025.12.31, 2026.2.27, 2026.4.30, 2026.6.30, 2026.7.30>2026.7.30, 2026.8.18>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삭제<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23.2.28>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반출되었거나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5>

    •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표·이미지〕 ┌───────────────────────────────────┐│ ││ ││ 판매가격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 상당액 ─────────────────── 반출한 수량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 ││ │└───────────────────────────────────┘</img>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 제10조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재료 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ㆍ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가. 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 제16조의4 (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이하 이 항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가.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 나. 반입자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미납세반출한 물품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의5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① 법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5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인적사항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① 삭제 <2012.2.2>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6.28>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 연월일 7.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8. 면세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2023.5.23, 2025.2.28> 1.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보훈등록증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2)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로 한다. ③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2)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로 한다. ③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6-07-30대통령령36545 (공포 2026-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6.3.25, 2024.5.7>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6.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7. "공예창작품"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삭제 <1999.12.3>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 제2조의2 (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0, 2025.12.31, 2026.2.27, 2026.4.30, 2026.6.30>2026.6.30, 2026.7.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 <2025.2.28>삭제<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7월9월 31일까지는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삭제 <2025.2.28>삭제<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 제4조 (기준가격)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 제6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6.30,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 소재지 3. 제조 폐지 연월일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23.2.28>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반출되었거나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5>

    •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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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재료 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ㆍ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가. 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 제11조의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 │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 │ │││ ───────────│ │───────────││ 전체 홀 수 │ │││ │ └─────────────────────────────┘ </img>│└─────────────────────────────┘</img>

    •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9.20, 2012.2.2>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납세된 때의 가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4.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과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를 합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물품의 가격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2.2.2>

    이 외 28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54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6년 7월 31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545호,2026.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49 (공포 202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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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44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6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449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5-01대통령령36289 (공포 2026-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0, 2025.12.31, 2026.2.27>2026.2.27, 2026.4.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 <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4월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206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삭제 <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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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8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6년 4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247.5원"을 "206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289호,2026.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35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0, 2025.12.31>2025.12.31, 2026.2.27>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 <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2월4월 28일까지는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삭제 <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담배가 제조장이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6년 4월 30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7호나목 중 "환입확인서"를 "환입확인서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폐기사실 확인 서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3613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
  • 시행 2026-02-01대통령령36055 (공포 202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24>2011.6.24, 2026.1.27>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초연구진흥「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기술개발지원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6.30,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 소재지 3. 제조 폐지 연월일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0, 2025.12.31>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 <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2월 28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삭제 <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 제8조의2 (기준판매비율)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2024.2.29, 2025.12.30>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 연월일 7.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8. 면세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2023.5.23, 2025.2.28> 1.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보훈등록증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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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4.17, 2012.12.21 2018.12.31,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삭제 <1999.12.3>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개정 2010.2.18>2010.2.18, 2025.12.30>

    •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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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 법 제20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2.17>2021.2.17, 2025.12.30>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1.2.17>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 삭제 <2021.2.17> ⑥ 삭제 <2012.2.2>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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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서식)

      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5호다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38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5호다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38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6-01-01대통령령36003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2025.10.31, 2025.12.31>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 <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2026년 12월2월 31일까지는28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삭제 <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0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561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003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1-01대통령령35835 (공포 2025-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2025.8.29, 2025.10.31>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 <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10월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247.5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삭제 <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3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835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6>2017.1.26,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 법 제20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1.2.17>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 삭제 <2021.2.17> ⑥ 삭제 <2012.2.2>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 제34조의2제2항제1호, 별표 1 제6호라목2) 및 같은 호 아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9-01대통령령35721 (공포 2025-08-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2025.6.30, 2025.8.29>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 <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8월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삭제 <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72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5년 8월 31일"을 "202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721호,2025.8.29>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01대통령령35612 (공포 202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표·이미지〕 ┌───────────────────────────────────┐ │ │ │ │ │ 판매가격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 │ 상당액 ─────────────────── 반출한 수량 │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 │ │ │ │ └───────────────────────────────────┘ </img>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 제11조의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 │ │ ───────────│ │ 전체 홀 수 │ │ │ └─────────────────────────────┘ </img>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1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8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612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행 2025-05-01대통령령35487 (공포 2025-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34조의2(가정용부탄에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 삭제 <2021.2.17>제20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1.2.17>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 삭제 <2021.2.17> ⑥ 삭제 <2012.2.2>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48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487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55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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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표·이미지〕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8조를 개별가격을적용한다. 과세표준으로<개정 한다.2025.2.28>

    • 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구입연월일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제출해야 제출을한다. 포함한다)하여야<개정 한다.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용도 및 사용장소 3. 수출 예정시기, 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3.2.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된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2010.12.30, 2025.2.28> 1. 무상으로 유흥행위를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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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제출해야 제출을한다. 포함한다)하여야<개정 한다.2025.2.28>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 연월일 7.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8. 면세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제2호서류(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2023.5.23>2023.5.23, 2025.2.28>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보훈등록증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제21조(멸실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2023.2.28,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수출처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반출 예정 연월일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2.3,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신청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2015.2.3,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3. 면세 승인 연월일 4.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5. 신청 사유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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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공포, 2025. 4. 1.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비용이 높은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며,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2)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를 "연료전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제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를 "제8조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 중 "유흥행위"를 "유흥음식행위"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2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말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 별표 1 제6호아목 중 "산업통상자원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조(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355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조(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29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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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의2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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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12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129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1-01대통령령34976 (공포 2024-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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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의2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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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7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4976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9-01대통령령34865 (공포 2024-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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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86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 중 "2024년 8월 31일"을 "2024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865호,2024.8.30>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01대통령령34614 (공포 2024-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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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의2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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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61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을 "2024년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4614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5-17대통령령34492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8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4492호(2024.5.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4-05-01대통령령34453 (공포 2024-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45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 중 "2024년 4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453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2-29대통령령34272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석유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계산식 중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물품의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라)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제34조제4항제5호나목 중 "제19조의3제1항제1호"를 "제19조의3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4272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1-01대통령령34062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406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062호,2023.12.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11-01대통령령33832 (공포 2023-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83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3년 10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832호,2023.10.31>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9-01대통령령33693 (공포 2023-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69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3년 8월 31일"을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693호,2023.8.31>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7-01대통령령33607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60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3년 6월 30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607호,2023.6.30>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6-05대통령령33481 (공포 2023-05-23)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되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선순위 유족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481호(2023.5.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1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23-05-01대통령령33438 (공포 2023-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43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3년 4월 30일"을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3438호,2023.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3-14대통령령33325 (공포 2023-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절차 마련(제99조의2 및 제99조의4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한 산출 세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도록 함. 아.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마련(제100조의39 및 제100조의40 신설) 1) 재해손실의 차감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장부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도록 함. 2)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10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1)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판단 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차. 재산세 세 부담 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25호(2023.3.1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3325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 시행 2023-02-28대통령령33273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내용 등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세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경우 제조 이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수입신고 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비해 과다하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에서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7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을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매 또는 제조"를 "제조"로,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 또는 반출 수량"을 "반출 수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 또는 제조"를 "제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판매 또는 제조"를 각각 "제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전단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을 "반출가격"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을 "반출되었거나 반출된"으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을 "반출가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제9호"를 "제8조제1항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제10조의 제목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을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8조 본문"을 "제8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을 "반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 또는 반출하는"을 "반출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판매(반출) 명세서"를 "총반출 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판매물품 또는 총반출물품"을 "총반출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반출ㆍ판매물품"을 "반출물품"으로 한다. 제19조의2 중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판매 또는 반출한"을 각각 "반출한"으로,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로 한다. 제19조의3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판매자 또는 반출자"를 "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 또는 반출한"을 "반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판매자, 반출자"를 "반출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판매 또는 반출할"을 "반출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판매자 또는 제조자"를 각각 "제조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각각 "반출"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 또는 반출할"을 "반출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판매 또는 반출할"을 "반출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각각 "반출"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 또는 반출할"을 "반출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을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판매 또는 제조"를 "제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을 "제조하려는"으로,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매자 또는 제조자"를 "제조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판매자 또는 제조자"를 "제조자"로 한다. 별표 1 제5호라목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000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제8조의2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법률 제191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3273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제8조의2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법률 제191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1-01대통령령33181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18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83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24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71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318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11-04대통령령32978 (공포 2022-11-03)타법개정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만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공포, 11. 4. 시행)됨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과 회원제ㆍ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978호(2022.1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78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22-08-01대통령령32827 (공포 2022-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82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제2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순발열량"을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제2조의2제1항제5호다목(종전의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2827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 시행 2022-07-01대통령령32735 (공포 202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193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73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193원"을 "176.4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2735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6-28대통령령32719 (공포 2022-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71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83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224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6월 30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719호,2022.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5-01대통령령32604 (공포 2022-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60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7월 31일"로, "220원"을 "193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2604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2-15대통령령32416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를 각각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로, "해당 분기"를 "해당 월"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같은 법 제1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아닌 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제1호의 과세물품란 중 "호스시핀나"를 "호스 스피너"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과세물품란 가목1)가) 중 "투어멀린"을 "투르말린"으로, "가네트"를 "가넷"으로, "부라스톤"을 "블러드스톤"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통지하였으나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061" alt="img112929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063" alt="img112929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065" alt="img112929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067" alt="img112929067" > [별표 3] </img>
    부칙
    부칙 <제32416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통지하였으나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
  • 시행 2021-12-28대통령령32248 (공포 202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개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24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83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248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11-12대통령령32116 (공포 2021-1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1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2116호,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 시행 2021-06-29대통령령31830 (공포 2021-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83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1830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6-09대통령령31715 (공포 2021-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58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715호(2021.6.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715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시행 2021-04-06대통령령31614 (공포 2021-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1-02-17대통령령31451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을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5조"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ㆍ납부하여야"를 "신고ㆍ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를 "판매명세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대상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451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대상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12대통령령31383 (공포 2021-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인하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조제7항"을 "법 제1조제7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제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138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시행 2021-01-05대통령령31380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57" alt="img9291445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1" alt="img92914461"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5" alt="img92914465"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9" alt="img9291446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수불(受拂)"을 "출납"으로,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20-07-01대통령령30805 (공포 2020-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80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805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4-01대통령령30402 (공포 2020-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휘발유 등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402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7-01대통령령29450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450호(2018.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9-06-25대통령령29885 (공포 2019-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88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948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9년 6월 30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885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5-07대통령령29724 (공포 2019-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급격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72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34원으로"를 "234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6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9724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9-02-12대통령령29532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나석(裸石)을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승용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장소를"을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39원"을 "49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3원"을 "43원"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0263" alt="img40460263" > ┌─────────────────────────────┐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 │ │ ───────────│ │ 전체 홀 수 │ │ │ └─────────────────────────────┘ </img>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따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승용자동차를 대여한 기간의 합을 계산할 때 시간단위로 해당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합산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별표 1 제3호의 과세물품란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과세물품란 나목 본문 중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을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로 한다.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않은 원석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9532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9-01-15대통령령29482 (공포 2019-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8월 7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48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948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시행 2018-11-06대통령령29272 (공포 2018-1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27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9272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8-08-07대통령령29078 (공포 2018-08-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07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9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8년 7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8년 10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8년 7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8년 7월 19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해당 물품을 환입한 후 2018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부칙 <제29078호,201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9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8년 7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8년 10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8년 7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8년 7월 19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해당 물품을 환입한 후 2018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시행 2018-04-01대통령령28649 (공포 2018-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5217호, 2017. 12. 19.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순발열량(純發熱量)에 따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각각 6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4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33원"을 "39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7원"을 "33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8649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2-07대통령령27841 (공포 2017-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 및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됨에 맞추어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원에서 33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1원에서 27원으로 각각 인상함. 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조정(제32조의2)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종전에는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과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뿐만 아니라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도 포함하도록 함. 다.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서류(제34조제3항제7호라목 신설)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수출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으로, 보세구역 반입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으로 해당 사유를 증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킬로그램당 27원"을 "킬로그램당 3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킬로그램당 21원"을 "킬로그램당 27원"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중 "해당 물품(방향용 화장품은 제외한다)"을 "해당 물품"으로 한다. 제32조의2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7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20조의3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법 제20조의3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401" alt="img28642401" > ┎──────────────┬───────────────────────────────┒ ┃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 ┃해당하는 물품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 ┃ │포함한다) ┃ ┠──────────────┼───────────────────────────────┨ ┃2. 법 제1조제2항제1호나목에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은 제외한다) ┃ ┃해당하는 물품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7841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1-28대통령령27806 (공포 2017-0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일적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통합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등의 지정기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 등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및 납부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제9조) 1)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정기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알려야 하고, 검사 결과는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0조 및 제13조) 1) 안전인증 업무정지 또는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806호(2017.1.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6-03-28대통령령27056 (공포 2016-03-25)타법개정타법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에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되, 전문위원은 대학 등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제14조 및 별표 1) 1) 문화재청장은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기준을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제16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제18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바.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 받으려는 대학 등이 제출하는 전수교육 계획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056호(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6-02-19대통령령26987 (공포 2016-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6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8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6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6987호,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6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시행 2016-02-05대통령령26950 (공포 201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 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탄력세율을 조정하며,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제외(현행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 삭제) 녹용,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나.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은 현행 킬로그램당 22원에서 21원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을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킬로그램당 27원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다.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제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4조제2호, 제30조제2항제1호,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2호ㆍ제4호)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물품의 세목, 기준가격 적용, 면세 승인 신청 및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 신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서류의 명확화(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제3항제7호 신설) 1)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반입사실의 증명 서류를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등으로 정함. 2)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공제 또는 환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환입확인서, 물품의 훼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5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27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1원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4조제2호 본문 중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을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판매 또는 반출할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제로 판매 또는"을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을 "반출가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판매·반출"을 "반출"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을 "반출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각각 "반출"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을 각각 "반출가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을 "반출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에 따라 반출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나.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반출되어 폐기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폐기사실 확인 서류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12호·제13호"를 "제13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으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0조의3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다.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세액이 초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1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중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을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를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598777" alt="img23598777" > ┎───────────┬────────────────────────────────┒ ┃2. 법 │로열젤리(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 ┃제1조제2항제1호나목에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해당하는 물품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6950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11-27대통령령26668 (공포 2015-1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시계 등에 대하여는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66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기준가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6668호,2015.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기준가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9-07대통령령26507 (공포 2015-09-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자동차와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녹용ㆍ로열젤리와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70에서 1천분의 49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인하하고, 물가상승 및 국민 소득수준 향상 등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보석ㆍ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1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해서는 1조(組)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50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49 2.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8.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4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2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8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5년 8월 26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5년 8월 27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5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기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6507호,2015.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5년 8월 26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5년 8월 27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5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기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7-29대통령령26438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5-07-01대통령령26343 (공포 201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가스 및 유연탄 국제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종료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17원에서 22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경우에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34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물품"을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2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6343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4-01대통령령26073 (공포 2015-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한외교관 등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주한외교관 등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7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주한외교공관장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한외교공관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의 장"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3. 면세 승인 연월일 4.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5. 신청 사유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교관등(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주한외교관등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주한외교관등이 사망한 경우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6073호,2015.2.3>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07-31대통령령25476 (공포 2014-07-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고, 현행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 외에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절차 없이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며, 안전인증기관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장평가 등 지정요건 심사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476호(2014.7.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5476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시행 2014-06-30대통령령25435 (공포 2014-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435호(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과세물품란의 나목 중 "맹인용"을 "시각장애인용"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시행 2014-06-30대통령령25405 (공포 2014-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 중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90원의 세율을 적용하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4년 7월 1일부터 등유에 대하여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므로,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하게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40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별표 1 제6호다목"을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표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540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2-21대통령령25197 (공포 2014-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유연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산업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유연탄의 과세대상 및 세율과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전시용으로 사용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력세율 적용 과세대상 및 세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의 대체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63원,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된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종류에 따라 킬로그램당 19원 또는 17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미납세반출 등의 적용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9호) 전시를 위하여 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다시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명시(제32조의2 신설)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으로 정함으로써 에너지 수요의 전기집중 현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라. 자동차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요건(제33조제4항 신설)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장기대여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일인 등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19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제2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 제6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1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17원 제19조제3항제9호 중 "반출하는 것"을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12호"를 "제12호·제13호"로,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나목 중 "이 영 제19조의3제1항제2호"를 "제19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장권의 사용 상황 별표 1 제6호의 과세물품란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30조, 제32조의2, 제33조제1항(유연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5197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30조, 제32조의2, 제33조제1항(유연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7-01대통령령24638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시행 2013-04-01대통령령24360 (공포 2013-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하여 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1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가전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인 제품 등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급 가방 제30조제1항제7호 중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를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기)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로 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라목 중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선(기)적허가서”를 “석유류의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별표 1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55650" alt="img129556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55651" alt="img12955651" > ┎────────────┬────────────────────────────────┒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 │가. 고급 사진기(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 제품[공중 ┃ ┃목3)부터 6)까지 및 나 │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 ┃ ┃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 ┃ ┃ │자촬영용·적외선전용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 ┃ ┃ │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것은 제외한다] ┃ ┃ │ 1) 고급 사진기 ┃ ┃ │ 2) 고급 사진기의 관련 제품 ┃ ┃ │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및 사진기에 ┃ ┃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 ┃ │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 ┃ ┃ │나. 고급 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 ┃ ┃ │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 ┃ │제외한다] ┃ ┃ │ ┃ ┃ │ ┃ ┃ │ ┃ ┃ │다.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 ┃ │제외한다] ┃ ┃ │라. 고급 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植毛) ┃ ┃ │한 카펫과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 ┃ ┃ │마. 고급 가방 ┃ ┃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 ┃ ┃ │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 ┃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 ┃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 ┃ │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 ┃ │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 ┃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img>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것과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 기준보다 높은 것은 과세물품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7호 및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4360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7호 및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3-23대통령령24441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43>까지 생략
  • 시행 2012-12-21대통령령24247 (공포 2012-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2-09-14대통령령24103 (공포 2012-09-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8에서 1천분의 65로,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전기냉방기ㆍ전기냉장고ㆍ전기세탁기ㆍ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10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3.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9월 11일 이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2년 9월 1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2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2년 9월 11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2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부칙 <제24103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9월 11일 이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2년 9월 1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2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2년 9월 11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2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시행 2012-04-18대통령령23734 (공포 2012-04-17)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보철구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734호(2012.4.1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2-02-02대통령령23597 (공포 2012-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인 전기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탁가공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탁가공 요건의 명확화(안 제8조제10호) 수탁가공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위탁자가 직접 기획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하며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가공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세액 신고·납부 시 적용세율(안 제12조제2항 신설)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하되, 해당 세율이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의 구체화 및 신고 절차 등의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저유소에서의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를 휘발유·경유·등유 등 유류가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과세물품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제조자 등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저유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납세신고절차를 마련함. 라. 추계(推計)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추계결정 방법을 이 영에서 명확히 규정함. 마. 전기승용자동차의 과세물품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5호)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기승용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서 정원 8명 이하인 것으로 하되, 경형(輕型)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부터 25일 내에”를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10호 중 “수탁가공”을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를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징수하는”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하는”을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을 “금액과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를 합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4항 중 “물품의”를 “물품의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으로 한다.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이하 이 항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가.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 나. 반입자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미납세반출한 물품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① 법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5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인적사항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추계결정의 사유와 방법)”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제19조제3항제7호 중 “저유소(貯油所)”를 “저유소”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5년 내”를 “5년 이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해당 반입자”를 각각 “반입자”로 한다. 제34조의2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06450" alt="img8506450" > ┃5. 법 │자동차 ┃ ┃제1조제2항제3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 ┃물품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 ┃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 ┃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 ┃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 ┃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 ┃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 ┃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 ┃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 ┃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 ┃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 ┃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 ┃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 ┃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 ┃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 ┃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탁가공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재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3597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탁가공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재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2-01-01대통령령23480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와 동절기 혹한 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민들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킬로그램당 14원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48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3480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1-12-08대통령령23356 (공포 2011-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 시행 2011-06-24대통령령22977 (공포 2011-06-24)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47>까지 생략
  • 시행 2011-01-01대통령령22569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승용자동차를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반출하는 경우와 석유류를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6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중 “분기분”을 “월분”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별표 1 제5호가목의 물품으로서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10. 별표 1 제6호의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한외국공관장”을 각각 “주한외교공관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외국공관용”을 “외교공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공관명”을 “외교공관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한외국공관”을 “주한외교공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학교로 한정한다)에 기증되는 물품 제3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법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한외국공관”을 “주한외교공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로,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을 “과세유흥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에 따라”로, “관할세무서장”을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5. 경륜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령 제2129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 전단”을 “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으로, “과세영업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을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제1항 후단”을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으로, “관할세무서장”을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3항과 별표 2 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129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2569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3항과 별표 2 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129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1-01대통령령22395 (공포 2010-09-20)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10-05-05대통령령22151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192> 까지 생략
  • 시행 2010-02-18대통령령22031 (공포 2010-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이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9909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되는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의 세부 품목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절차 보완(영 제19조의3, 제31조 및 제33조) 1)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류 중 운전면허증을 삭제하고, 기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 사실을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 보완(영 별표 1 제4호 가목)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소비전력량 기준 설정(영 별표 1 제7호 신설) 1) 전기냉방기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 전기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 텔레비전수상기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규정함. 2) 이에 따라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6.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7. “공예창작품”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의2,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한다.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진주·별갑(鱉甲)·산호·호박·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조로 보는 물품 및 가공의 범위) 법 제5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방향용(芳香用) 화장품을 말한다.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재지 3. 판매 또는 제조 폐지 연월일 4.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판매 또는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판매 또는 반출할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외상 또는 할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판매·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0. 수탁가공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 제8조제9호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 = 동종·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표준 ─────────────────── 반출한 수량 동종·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2.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보충·첨가한 경우: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제8조 본문에 따른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재료 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가. 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납세된 때의 가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4.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물품의 가격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구입연월일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용도 및 사용장소 3. 수출 예정시기, 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된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수불(受拂)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판매물품 또는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판매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4.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5. 자진납부세액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5조제1호다목에 따라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장소 3. 총괄납부 신청 사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일부터 기산(起算)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법에 따른 경정조사 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 발견된 경우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 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포기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 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추계결정의 사유와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推計決定)을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춰지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인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재료,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한다.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반출할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 2.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3.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5. 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還入)하는 것 6.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貯油所)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 8. 별표 1 제6호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제5호의 경우: 반입지의 하치장 설치신고 확인서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⑥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반출하려는 경우에도 제4항 및 제5항과 같다.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 연월일 7.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8. 면세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유공자증서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반입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 사유 6. 반입연월일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零稅率)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멸실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수출처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판매 또는 반출 예정 연월일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주한외국공관장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한외국공관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신청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외국공관명, 유류의 종류별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받고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석유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해당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협정에 따른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과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 직원을 말한다.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판매 또는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방향용 화장품 6. 고급 융단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만 이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대표자의 인적사항 4. 면세판매할 물품명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5. 해당 판매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1항의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고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2.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 사항 3. 면세구입물품의 명세 ② 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 여부 또는 세액의 징수 내용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적는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방향용 화장품은 제외한다)의 소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매 분기분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구입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해당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송부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대조·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학교 교육용 또는 보육시설 보육용 고급 사진기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식용품 등)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4.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기)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5.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 3. 폐기 사유 4. 반입 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사람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유흥음식행위만 해당한다) 또는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의3제4호에 따른 유흥음식행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3제1호의 경우: 숙박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유흥음식요금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기록표 2. 법 제19조의3제2호의 경우: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3. 법 제19조의3제3호의 경우: 외교관의 성명, 국적, 외교관면세카드번호, 유흥음식요금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 4.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 외국인관광객 등과 그 외국인관광객 등과 함께하는 내국인 중 각 1명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총인원수(외국인관광객 등의 인원수와 내국인의 인원수를 구분하여 적는다) 및 유흥음식요금 등이 적힌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국환 매입증명서 2.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 ③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 사유 ④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명세서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라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5.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이 영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6.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7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의 관할 세관장이 징수한다.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주택용 및 열전용설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⑥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이란 1일당 1만분의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기장의무)”를 “(장부 기록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 입장권의 수불 및 사용 상황 3. 세액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종류·수량·금액 및 구입연월일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 제목 “(명령사항등)”을 “(명령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세원(稅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의2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신고·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분 │과세물품 ┃ ┠──────────┼─────────────────────────────┨ ┃1. 법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 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제1조제2항제1호가 │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 ┃목에 해당하는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 ┃물품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 │나.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은 제외한다) ┃ ┠──────────┼─────────────────────────────┨ ┃2. 법 │가. 녹용 및 로열젤리(녹용 또는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 ┃제1조제2항제1호 │전체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 ┃나목 및 다목에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해당하는 물품 │나.방향용 화장품 ┃ ┃ │ 향수, 코롱(Cologne), 가루향, 향낭 ┃ ┠──────────┼─────────────────────────────┨ ┃ │ ┃ ┃ │ ┃ ┃3. 법 │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않은 원석은 ┃ ┃제1조제2항제2호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 ┃가목1)·2)에 │사용한 제품 ┃ ┃해당하는 물품 │ 1)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 ┃ ┃ │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 ┃ │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 ┃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 ┃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 ┃ │비취(연옥은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 ┃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 ┃ │헤마타이트 ┃ ┃ │ 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 ┃ │ 2) 진주 및 진주를 사용한 제품 ┃ ┃ │ 가) 진주 ┃ ┃ │ 나) 진주를 사용한 제품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 ┃ │ 3) 별갑(귀갑을 포함한다), 산호(흑산호는 제외한다), ┃ ┃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 │ 가)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 ┃ │산호, 호박 및 상아 ┃ ┃ │ 나)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 ┃ │나.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 ┃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 ┃ │제외한다)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 ┃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용품 ┃ ┃ │ ┃ ┃ │ ┃ ┠──────────┼─────────────────────────────┨ ┃4. 법 │가. 고급 사진기(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 ┃ ┃제1조제2항제2호가 │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 ┃ ┃목3)부터 5)까지 및 │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 ┃ ┃나목에 해당하는 │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적외선전용촬영용 및 ┃ ┃물품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 ┃ │것으로 한정한다)인 것은 제외한다] ┃ ┃ │ 1) 고급 사진기 ┃ ┃ │ 2) 고급 사진기의 관련 제품 ┃ ┃ │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및 ┃ ┃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 ┃ │도움을 주는 제품 ┃ ┃ │나. 고급시계[스톱워치, ┃ ┃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 ┃ ┃ │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 ┃ │다.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모피 및 그 제품과 ┃ ┃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 ┃ │라. 고급 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植毛)한 카펫과 ┃ ┃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 ┃ ┃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 ┃ │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 ┃ │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 ┃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 ┃ │보석상자, 식탁용품 ┃ ┠──────────┼─────────────────────────────┨ ┃ │ ┃ ┃ │ ┃ ┃5. 법 │승용자동차 ┃ ┃제1조제2항제3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 ┃에 해당하는 물품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 ┃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 ┃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 ┃ │것은 제외한다) ┃ ┃ │나.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 ┃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 ┃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 ┃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 ┃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 ┃ │제외한다. ┃ ┃ │다.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 │ ┃ ┃ │ ┃ ┠──────────┼─────────────────────────────┨ ┃6. 법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제1조제2항제4호 │ 1) 휘발유 ┃ ┃에 해당하는 물품 │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 ┃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 │ 1) 경유 ┃ ┃ │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 ┃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다. 등유 ┃ ┃ │라.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 │ 1) 중유 ┃ ┃ │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 ┃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 ┃ │말한다) ┃ ┃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 ┃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 ┃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 ┃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 ┃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 ┃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 ┃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 ┃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 ┃7. 법 │가. 전기냉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 ┃제1조제2항제5호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방기로서 지식경제부장관 ┃ ┃에 해당하는 물품 │고시에 따라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 ┃ │것으로 한정하며, 정격냉방능력이 10kW 이상인 것은 ┃ ┃ │제외한다. ┃ ┃ │나. 전기냉장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 ┃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장고로서 지식경제부장관 ┃ ┃ │고시에 따라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 ┃ │것으로 한정하며, 용량이 600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다. 전기세탁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 ┃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드럼세탁기로서 지식경제부장관 ┃ ┃ │고시에 따라 측정한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20Wh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라.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텔레비전수상기로서 ┃ ┃ │기술표준원장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정격소비전력이 ┃ ┃ │300W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 ┃ │107cm(42형)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별표 2] 과세장소(제1조 관련) 1. 경마장 2.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4. 카지노. 다만,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경륜장·경정장
    부칙
    부칙 <제22031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시행 2009-02-04대통령령21294 (공포 2009-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 외의 개별소비세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하여 외화 획득 요건을 삭제하는 등 면세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영업장소로서 카지노의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9259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면세자료 등을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외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개업ㆍ폐업의 신고의무, 기장의무 등의 대상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9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으로,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를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조제1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 내지 (4)”를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1)”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4)”를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5)”를 “법 제1조제2항제2호다목(2)”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으로, “얻고자 하는”을 “얻으려는”으로, “폐지한 날로부터 10일내”를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제8조제10호에 따른 해당”으로, “당해 제조장”을 “해당 제조장”으로, “월중에 당해”를 “분기 중에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 월분”을 “해당 분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로,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요구하려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월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2개월분”을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19조의2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30조제1항에도”로,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제2항에 따른”으로, “물품에 한한다”를 “물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매월분”을 “매 분기분”으로 하고, “다음달 10일”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의3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당해 월분”을 “해당 분기분”으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흥음식행위만 해당한다) 또는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의3제4호에 따른 유흥음식행위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관광객 등의 국적ㆍ인원”을 “외국인관광객 등과 그 외국인관광객 등과 동반하는 내국인 중 각 1명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ㆍ총인원수(외국인관광객 등의 인원수와 내국인의 인원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로, “제조하고자 하는”을 “제조하려는”으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을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으로, “영업개시전”을 “영업개시 전”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을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당해”를 “해당”으로,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를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영업연월일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및 세액 제37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과세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를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구분란 중 “법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을 “법 제1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을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의 과세물품란의 다목 중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을 “제품[토끼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별표 1 제3호란ㆍ제5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영업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1294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별표 1 제3호란ㆍ제5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영업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9-01-06대통령령21247 (공포 2009-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ㆍ가격안정ㆍ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ㆍ외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배기량이 2천 시시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35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4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나. 배기량이 2천 시시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0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시한)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8년 12월 19일 이후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1.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1월 31일 2.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4월 25일 ②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로서 2008년 12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09년 1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부칙
    부칙 <제21247호,200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시한)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8년 12월 19일 이후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1.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1월 31일 2.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4월 25일 ②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로서 2008년 12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09년 1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 시행 2008-12-31대통령령21215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12-31대통령령21214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175> 까지 생략
  • 시행 2008-12-01대통령령21137 (공포 2008-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주택 취사 및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 부생연료유 등 난방용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 퍼센트까지 인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13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을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7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3. 별표 1 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2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7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3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5. 별표 1 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47원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6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ㆍ난방용”을 “주택용 및 열전용설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2009년 2월 28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1137호,2008.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2009년 2월 28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8-03-10대통령령20745 (공포 2008-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0745호(2008.3.1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별표 1 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2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0745호,2008.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720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개정문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라목(2),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라목(2),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68> 까지 생략
  • 시행 2008-01-01대통령령20516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문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2조의2제7호의2 중 "134원"을 "63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별표 1 제7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28원 8의2. 별표 1 제7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3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42원 제2조의2제9호 중 "103원"을 "47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8조제7호, 같은 조 제8호 후단 및 같은 조 제10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전"을 "20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을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으로, "30일"을 "20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을 "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지방국세청장"을 "해당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전"을 "2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치장 등"을 "제조장 및 하치장 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통보서"를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통보서"로 한다. 1.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제24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가"를 "개별소비세가"로,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서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을 각각 "개별소비세 면세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각각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로, "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로, "특별소비세를"을 "개별소비세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2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0조제2항제3호"를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주택·난방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을 "법 제20조의2제3항"으로,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를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3항"을 "법 제20조의2제4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4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20조의2제3항"을 "법 제20조의2제4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4항"을 "법 제20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을 "법 제20조의2제4항"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을 "법 제20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과세물품란의 가목 중 "800씨씨"를 "1,000시시"로, "3.5미터"를 "3.6미터"로, "1.5미터"를 "1.6미터"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륜장·경정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7호의2·제7호의3·제8호의2 및 제9호는 200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7호의2·제7호의3·제8호의2 및 제9호는 이 영 시행 후 2008년 3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제8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주세"를 "개별소비세·주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⑦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74조제2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7호의2·제7호의3·제8호의2 및 제9호는 200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7호의2·제7호의3·제8호의2 및 제9호는 이 영 시행 후 2008년 3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제8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주세"를 "개별소비세·주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⑦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74조제2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8-01-01대통령령20458 (공포 2007-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을 폐지하고, 대체 연료유 간 가격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등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0458호(2007.12.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부칙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0458호,2007.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시행 2007-11-20대통령령20394 (공포 2007-11-20)타법개정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인 경우와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 내의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離隔距離)를 완화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등 변화하는 관광·레저형 골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0394호(2007.11.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94호,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제11조 생략
  • 시행 2007-09-10대통령령20258 (공포 2007-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일”을 “날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258호(2007.9.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07-07-23대통령령20182 (공포 2007-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교통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되고, 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석유가스 중 부탄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되었는바,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5퍼센트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도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퍼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0182호(2007.7.2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킬로그램당 306원"을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제36조의2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0182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7-07-04대통령령20120 (공포 2007-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내지 제8호"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5. 운전면허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7-03-28대통령령19958 (공포 200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외에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2) 모법의 위임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를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958호(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07-02-28대통령령19895 (공포 2007-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계산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종업원에게 그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고,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월 이내에 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9895호(2007.2.28)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단서중 "구분기재한 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7호"로 하며, 동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5호가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 나. 법 제18조제1항제5호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흥음식요금 봉사료 구분기재에 따른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895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흥음식요금 봉사료 구분기재에 따른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6-12대통령령19507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 내지 제8호"를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제4항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2. 자동차등록증 사본(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을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내지 제8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2-09대통령령19334 (공포 2006-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미납세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의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확대(영 제19조제1항 및 제3항제5호) (1) 하치장에 있는 승용자동차를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납세반출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반입한 후 다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하치장에서 직접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 (3) 승용자동차의 하치장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재고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위한 외국인 등의 제출서류의 현실화(영 제19조의3제1항)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도 승용자동차구입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면제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334호(2006.2.9)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1 제6호의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제19조의2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8.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3항 본문중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을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항제5호 밎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334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항제5호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1-01대통령령19258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은 점을 감안하여,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20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840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현재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등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하여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등유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부생(副生) 연료유의 경우에도 리터당 112원에서 103원으로 9원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9258호(2005.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7호의2중 "리터당 154원"을 "리터당 134원"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리터당 112원"을 "리터당 103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9258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5-07-08대통령령18940 (공포 2005-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53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이르도록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는 내용으로「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인하하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유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940호(2005.7.8)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호중 "킬로그램당 382원"을 "킬로그램당 306원"으로 한다. 7의2. 별표 1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 리터당 154원 9. 별표 1 제7호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 리터당 112원 별표 1 제7호 아목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8940호,2005.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5-06-30대통령령18884 (공포 200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인하·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바,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884호(2005.6.3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대통령령 제18334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18668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 및 제3조(대통령령 제18668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중 "2005년 6월 30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8884호,200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5-04-23대통령령18796 (공포 2005-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는 2006년 1월 1일(천연역청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4원(천연역청유는 1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공적부담을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에너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05-02-19대통령령18707 (공포 2005-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05년 1월 1일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낮은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승용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50퍼센트 경감하도록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법률 제7224호, 2004. 10. 16. 공포·시행)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707호(2005.2.19)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잠정세율의 적용물품 등) ①법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법 제1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승용자동차중에서 별표 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사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2월 21일을 말한다. ③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법 제1조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법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7조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를 "고급사진기"로 하며, 동항제1호의3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동항제16호중 운동선수용의 것인 경우"를 "법 제18조제1항제10호"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 나목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입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나목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단서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 단서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6조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4항제2호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한국석유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 본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6호의 과세물품란의 가목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7호의 과세물품란의 가목(2), 나목(2) 및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사업법」"으로, 아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가목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5호 단서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의 기준(제4조의2관련)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1"로 구분되는 승용자동 차일 것 2. 당해 승용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다음 각목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일산화탄소 : 0.50g/㎞ 이하 나. 질소산화물 : 0.25g/㎞ 이하 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30g/㎞ 이하 라. 입자상물질 : 0.025g/㎞ 이하 마. 매연 : 10% 이하 바. 측정방법 : ECE-15 및 EUDC 모드
    부칙
    부칙 <제18707호,2005.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5-01-01대통령령18668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668호(200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중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나목(2)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과세물품란의 나목중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를 "수렵용 총포류"로 하고, 동란의 나목(1) 및 다목 내지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8334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중 "2004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6월 30일"로 하고,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668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7-23대통령령18473 (공포 2004-07-2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유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3. 22. 공포, 2004. 7. 23. 시행)되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용제(溶劑)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에 용제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에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외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추가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의 방법을 달리 정함(영 제2조제2호 및 제6호). 나. 석유가스수출입업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개정문

    ⊙대통령령 제18473호(2004.7.20)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석유사업법시행령) <제18473호,2004.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 시행 2004-07-01대통령령18447 (공포 2004-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과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석유판매부과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당초 인상예정세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부탄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447호(2004.6.2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8호중 "킬로그램당 297원"을 "킬로그램당 382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8447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4-03-30대통령령18343 (공포 2004-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 등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76호)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43호(2004.3.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04-03-29대통령령18334 (공포 2004-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조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을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유류 및 이미 기본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를 제외한 공기조절기·향수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승용자동차는 2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국내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34호(2004.3.2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2 (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 별표 1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11.2 3. 별표 1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4. 별표 1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5.6 5.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4.9 6. 별표 1 제4호 가목 및 나목과 동표 제5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 과세가격의 100분의 14 7. 별표 1 제6호의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 물품가격의 100분의 8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 : 물품가격의 100분의 4 8. 별표 1 제7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297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적용시한)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4년 3월 24일 이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4년 3월 24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4년 3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3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및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04년 4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부칙
    부칙 <제18334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적용시한)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4년 3월 24일 이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4년 3월 24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4년 3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3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및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04년 4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 시행 2004-03-17대통령령18312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83조 생략 제284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보고"를 "보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85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4-01-01대통령령18179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에서 수행하는 시험 또는 연구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징수관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기조절기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인 장애인과 동일하게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월 이내에 당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물품의 해당 용도에 양도하는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조건부면세물품을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제된 특별소비세 징수는 관할세관장이 하도록 명시함(영 제33조제1항). 마. 일정한 방식의 냉방 및 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냉방냉풍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냉방냉풍기의 비과세기준을 종전에는 사용동력이나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정격(定格)표시 냉방능력 기준으로 일원화함(영 별표 1 제1호 마목).

    개정문

    ⊙대통령령 제18179호(2003.12.3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이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제3호 내지 제10호"를 "제3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각호"를 "각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으로 한다. 3의2.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 및 제13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3.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별표 1의 제1호의 과세물품란의 마목중 "(가) 냉방냉풍기"를 "(가) 냉방냉풍기(히트펌프식 냉난방기를 포함한다)"로 하고, "○중앙통제식의 것"을 삭제하며,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것"을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정격표시 냉방능력이 14.5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2)중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를 "실내기 및 실외기(당해 실내기와 실외기가 최초로 결합되는 것으로서 (1)(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연구소 등에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망으로 인한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정용 부탄을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8179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연구소 등에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망으로 인한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정용 부탄을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3-07-01대통령령18031 (공포 200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석유가스중 부탄 및 경유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탄을 사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및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의 일부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수입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탄의 세율을 당초 인상 예정이었던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031호(2003.6.3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중 "킬로그램당 203원"을 "킬로그램당 297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반출하는 것"을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8031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2-12-11대통령령17795 (공포 2002-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와 일치시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처분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의 1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795호(2002.12.1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품수불상황표, 납세(면세)증지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제품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로 한다. 제18조의2중 "1일 1만분의 5"를 "1일 1만분의 3"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구분란 6의 과세물품란중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를 "승용자동차"로 하고, 같은 란의 가목중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7795호,2002.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2-07-01대통령령17643 (공포 200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하여 경유·석유가스중 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위 부탄을 사용하는 연안화물선 및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수입에서 인상된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2002년 7월 1일부터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상향조정하되,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소비세법에서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을 킬로그램당 226원에서 킬로그램당 203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내경기 활성화 및 자동차통상마찰 완화 등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에서 2002년 8월 31일까지 2월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643호(2002.6.2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1제7호 바목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동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03원 제11조제4항중 "관세법 제102조"를 "관세법 제189조"로 한다. 제12조제3호 단서중 "관세법 제9조의6 내지 제9조의8"을 "관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서류(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를 "서류"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7424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2002년 6월 30일"을 "2002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7643호,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2-01-01대통령령17461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1. 12. 15, 법률 제6521호)되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에 대하여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됨에 따라 환급대상이 되는 부탄가스의 범위 및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온풍기, 고무보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재고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영 제19조제3항제9호 신설). 나. 환급대상이 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부탄과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는 이동식부탄 연소기용 부탄 등으로 정함(영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고무로 제작된 모터보트, 전기사용 온풍기중에서 초절전형 온풍기 및 소형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제1호 다목·마목 및 제5호 가목).

    개정문

    ⊙대통령령 제17461호(2001.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중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1)중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며"를 "다만"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양수함에 따라 당해 과세물품을 양수인에게 반출하는 것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 ②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⑤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이라 함은 1일당 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특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별표 1 제1호 다목중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를 제외한다"를 "구명정과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 선체가 고무 또는 합성수지천으로 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마목(1)(나)중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이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표 제2호 나목중 "관련제품"을 "관련제품(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디스플레이패널과 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셋톱박스를 말한다)"로 하고, 동표 제5호 가목 본문중 "반도체소자촬영용"을 "반도체소자촬영용·적외선전용촬영용"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746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1-12-15대통령령17424 (공포 2001-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승용자동차의 기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차량의 탄력세율은 1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10.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여 이를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424호(2001.12.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호 가목중 "100분의 14"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100분의 10.5"를 "100분의 7.5"로 하며, 동호 다목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로 한다. 대통령령 제15834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7424호,2001.1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1-08-01대통령령17318 (공포 2001-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4호)되어 휘발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일정한 율을 반출량에서 공제하도 록 함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는 한편, 현행 15퍼센트의 특별소비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는 향후 6 년에 걸쳐 저율의 잠정세율(최초 4년간은 1.5퍼센트)을 적용하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하 고,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부생연료유에 대하여는 당해 부생연료 유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318호(2001.7.3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잠정세율의 적용물품 등) ①법 제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법 제1조제2항제1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한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을 말한다. ②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1년 8월 1일을 말한다. 제10조의2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제19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제3항제4호·제6호 및 제8호"로 한다. 8. 별표 1 제7호 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제1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사본"을 "사본(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로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7318호,2001.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1-01-01대통령령17044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294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새로이 과세되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석류·사진기·시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기준가격을 현행보다 최고 2배 상향조정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밀수·음성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납세한 특별소비세만큼 비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044호(2000.12.2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본문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5만원"을 "10만원"으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제19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및 제7호"로 한다.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제3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당해 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의3제1항제4호중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알선수수료영수증"을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외국환매입증명서"로 한다. 별표 1 제2호란 및 제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1조제2항│가. 영사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 제1호 나목 해│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 당 물품 │ ┃ ┠────────┼────────────────────────────┨ ┃7. 법 제1조제2항│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제4호 해당 물│ (1) 휘발유 ┃ ┃ 품 │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 ┃ │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 (1) 경유 ┃ ┃ │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 ┃ │ 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 │다. 등유 ┃ ┃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 (1) 중유 ┃ ┃ │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의 규 ┃ ┃ │ 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중 부┃ ┃ │ 생연료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 ┃ ┃ │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 ┃ │ 소의 혼합율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 ┃ │ 을 포함한다) ┃ ┃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 ┃ ┃ │ 되는 유류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 ┃ │ 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생연료유 ┃ ┗━━━━━━━━┷━━━━━━━━━━━━━━━━━━━━━━━━━━━━┛ 별표 2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7호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7044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7호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0-05-01대통령령16802 (공포 2000-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인하되어 등유의 가격인하(價格引下)가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43원에서 60원으로 17원(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2원)을 인상하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消費節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財政赤字)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6802호(2000.5.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802호,2000.5.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03-23대통령령16741 (공포 2000-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상승하여 등유가격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60원에서 43원으로 17원(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22원)을 인하하여 등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계비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6741호(2000.3.2)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7호 다목 등유 리터당 43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741호,2000.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01-01대통령령16682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개정문

    ⊙대통령령 제16682호(1999.12.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1999-12-03대통령령16607 (공포 1999-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환급절차,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운동선수용 요트의 면세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대한체육회가 선수훈련용으로 수입하는 무동력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도록 함(영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나. 우수골프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학생선수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생선수에 대하여는 1년간 골프장입장에 따른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의2). 다. 종전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천연진주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양식진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식진주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천연진주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영 별표 1). 라. 국내의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마.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가전제품·식음료품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조장 및 하치장(荷置場)외에 직매장·보세구역 등에 당해 물품을 환입하더라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개정문

    ⊙대통령령 제16,607호(1999·12·3)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중 "납품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을 "납품하는 것"으로 하며, 동호마목을 삭제하고, 동항제7호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직불카드영수증"으로 하고, 동항제12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제2조의2제1호중 "별표 1 제1종제5호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을 "별표 1 제1호마목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별표 1 제5종제1류"를 "별표 1 제6호"로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2. 별표 1 제2호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10.5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별표 1 제4종제1류 각호"를 "별표 1 제4호"로 하고, 동조제5호중 "터키식탕"을 "증기탕"으로 한다. 제4조 본문중 "법 제1조제2항제4종"을 "법 제1조제2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을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 내지 (4)의 물품"으로, "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를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로, "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4호"를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4)"로, "평방미터당"을 "제곱미터당"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5호"를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5)"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특수화장품·청량음료·기호음료·커피와 코코아로"를 "방향용 화장품으로"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2호중 "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를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중 "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를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중 "외국환은행의 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관세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중 "국세징수법에"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로 한다. 제16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제1항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가산세) 법 제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1 제1호마목·제2호 및 제6호의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에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제19조의2중 "법 제15조제1항(제22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제7호중 "(장애인용의 경우에 한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8호중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외국기관과 공보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크럽으로 한다."를 "외국기관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9조의2제3호"를 "법 제19조의3제3호"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3. 골패와 화투류 4. 고급가구 5. 방향용 화장품 6. 공기조절기 7.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8. 고급융단 9. 골프용품 제29조제3항중 "제출하여"를 "제출받아"로, "특수화장품·사탕·청량음료·기호음료 및 자양강장품"을 "방향용 화장품"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제11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를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8조제1항제10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동항제16호중 운동선수용의 것인 경우"로 한다. 1의3. 법 제18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어업용의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본인 명의(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한다."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에 사용되는 선외내연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의4 (운동선수용 요트 등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의 것"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가 당해 단체에 등록된 선수의 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①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의 입장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제33조의3(종전의 제33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19조의2"를 "법 제19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19조의2제1호"를 "법 제19조의3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19조의2제2호"를 "법 제19조의3제2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9조의2제3호"를 "법 제19조의3제3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법 제19조의2제4호"를 "법 제19조의3제4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19조의2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19조의2제4호"를 "법 제19조의3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19조의2제2호·제3호"를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법 제19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2호"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20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의2.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있어서는 제19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 및 동항제13호의 소모품에 있어서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2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 말한다. ⑥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제35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제4호중 "별표 1 제4종제1류"를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증지(이하 이 조에서 "증지"라 한다)"를 "증지"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중 "터키식탕"을 "증기탕"으로 하고, 동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5호중 "관광진흥법 제4조"를 "관광진흥법 제5조"로 하고, 동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 이하인 골프장 나. 대중골프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다.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6. 경륜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진주의 과세에 관한 별표 1 제4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철회 또는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 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2. 보세구역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제조장 및 하치장이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환입한 후 당해 환입장소를 운영하는 자와 연명으로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 등을 환입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 등을 환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환급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에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환급 또는 공제신청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특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제2호의 귀금속제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목(2)의 귀금속제품"으로 한다. [별표1] 과 세 물 품(제1조관련) ┌──────────┬─────────────────────────────────┐ │구 분 │과 세 물 품 │ │ │ │ ├──────────┼─────────────────────────────────┤ │1. 법 제1조제2 │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 항제1호가목 │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 │ 해당 물품 │ 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 │ │ │ (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 │나.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 │ (1) 골프용품(베이비골프의 것을 포함한다) │ │ │ 골프클럽, 골프클럽의 헤드, 골프클럽의 샤프 │ │ │ 트,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 │ │ │ (2)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을 제외한다) │ │ │다.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어선·화물 │ │ │ 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청소 │ │ │ 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 │ │ │ 를 제외한다) │ │ │ (1) 모터보트 및 요트 │ │ │ (가)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 │ │ │ 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 │ │ (나) 요트 │ │ │ (2)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 │ │ │ 선체, 선외내연기관 │ │ │라.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 │ │ │ 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 │ │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 │ │ (1) 수상스키용품 │ │ │ 스키 │ │ │ (2) 설상 및 수상스쿠터 │ │ │ (3) 윈드서핑용구 │ │ │ (4)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 │ │ (5)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 │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 │ │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 │ │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 │ │ │ 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 │ │ (가) 냉방냉풍기 │ │ │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중앙통제식의 것 │ │ │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 │ │ │ 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 │ │ │ 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것 │ │ │ ○ 버스용·트럭용·선박용·철도객차용·지 │ │ │ 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항습기 │ │ │ ○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 │ │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 │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 │ │ │ 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 │ │ │ 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 │ │ │ 는 것 │ │ │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 │ │ │ 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 │ │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 │ │ │ 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 │ │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 │ │ │ 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 │ │ │ 을 제외한다) │ │ │바. 영사기 및 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 │ (1) 영사기 및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밀리미 │ │ │ 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2) 영사기 및 촬영기의 관련제품 │ │ │ 렌즈, 보디 │ ├──────────┼─────────────────────────────────┤ │2. 법 제1조제2 │가.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국가안보상 │ │ 항제1호나목 │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하는 것을 │ │ 해당 물품 │ 제외한다) │ │ │ (1) 텔레비전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 │ │ │ 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 │ │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 │ │ (2)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 │ │ │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 ├──────────┼─────────────────────────────────┤ │3. 법 제1조제2 │가. 녹용 및 로얄제리(녹용 또는 로얄제리의 함유 │ │ 항제1호다목 │ 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 │ │ 해당 물품 │ 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 │ │ │ 한다) │ │ │나. 방향용 화장품 │ │ │ 향수, 코롱, 분말향, 향낭 │ ├──────────┼─────────────────────────────────┤ │4. 법 제1조제2 │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 │ 항제2호가목 │ 원석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 │ 해당 물품 │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 │ (1)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 │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 │ │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 │ │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쿼마 │ │ │ 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 │ │ │ 네트, 오팔, 비취(연옥을 제외한다), 마노, 묘 │ │ │ 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 │ │ │ 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 │ │ (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 │ │ (2)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 │ │ (가) 진주 │ │ │ (나) 진주를 사용한 제품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 │ │ (3) 별갑(귀갑을 포함한다)·산호(흑산호를 제외 │ │ │ 한다)·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 │ (가)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 │ │ │ 한다)·산호·호박 및 상아 │ │ │ (나)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 │ │나.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 │ │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 │ │ │ 작한 것을 제외한다) │ │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 │ │ │ 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기타 이와 유 │ │ │ 사한 용품 │ ├──────────┼─────────────────────────────────┤ │5. 법 제1조제2 │가.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 │ 항제2호나목 │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 │ │ 해당 물품 │ ·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 │ │ │ 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 │ │ │ 자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 │ │ 1천프레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인 것을 제외한 │ │ │ 다] │ │ │ (1) 고급사진기 │ │ │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 │ │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 │ │ │ 이브 │ │ │나.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 │ │ │ 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 │ │ │ 중식의 것 및 워치무브먼트를 제외한다] │ │ │다.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 │ │ │ 모피를 제외한다) │ │ │라. 고급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한 카 │ │ │ 페트와 표면깔개인 섬유메트를 포함한다) │ │ │마.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 │ │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 │ │ (2) 장롱, 장농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 │ │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 │ │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6. 법 제1조제2 │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 │ 항제3호 해당 │것에 한한다) │ │ 물품 │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 │ │ │ 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 │ │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 │ │ 것을 제외한다) │ │ │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 │ │ │ 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 │ │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 │ │ │ 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 │ │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 │ │ │ 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 │ │ │ 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 │7. 법 제1조제2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항제4호 해당 │ (1) 휘발유 │ │ 물품 │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 │ │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말한 │ │ │ 다) │ │ │나. 경유 │ │ │다. 등유 │ │ │라.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 │마.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
    부칙
    부칙 <제16607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진주의 과세에 관한 별표 1 제4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철회 또는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 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2. 보세구역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제조장 및 하치장이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환입한 후 당해 환입장소를 운영하는 자와 연명으로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 등을 환입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 등을 환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환급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에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환급 또는 공제신청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특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제2호의 귀금속제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목(2)의 귀금속제품"으로 한다.
  • 시행 1999-08-01대통령령16500 (공포 1999-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환위기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승용차·가전제품등 내구소비재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를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그 시한이 올해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승용차는 한·미자동차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의 탄력세율을 2005년 7월말까지, 가전제품등에 대하여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현행의 탄력세율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6500호(1999.7.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증명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5834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005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500호,1999.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9-01-01대통령령15970 (공포 199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88條 및 附則 第13條第2項).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5,970호(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9조 생략
  • 시행 1998-07-10대통령령15834 (공포 1998-07-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법에 규정된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의 내수를 진작하고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수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랭장고 등 가전제품과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를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834호(1998·7·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 제1종 제5호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1 2. 별표 1 제2종 제1호 냉장고와 냉동고, 제2호 전기세탁기, 제3호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제4호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제5호 전기음향기기, 제6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제7호 그랜드형의 피아노, 제8호 크리스탈유리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5 3. 별표 1 제3종 제6호 그랜드형의 것이 아닌 피아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4. 별표 1 제5종 제1류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이 2천씨씨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초과 2천씨씨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5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7 5. 별표 2 제5호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6만5천원. 다만, 외국인은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600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9년 7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5834호,1998.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9년 7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8-01-09대통령령15606 (공포 1998-0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마장·증기탕·투전기장 및 골프장 등에 입장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 일부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606호(1998·1·8)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장소는 별표 2 제5호의 카지노로 하고, 그 세율은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65,000원(다만, 외국인은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60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5606호,199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58 (공포 199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25號)되어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게 됨에 따라 보육용품의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보육용품임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종교의식용 피아노에 대한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令 第30條第2項) 나. 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인 경승용차 전용의 카에어컨 부분품인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別表 1) 다. 관광산업의 육성과 외화획득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別表 2)

    개정문

    ⊙대통령령제15,558호(1997·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 (잠정세율 적용물품) 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별표 1 제2종제3호나목의 물품중 종합유선방송텔레비전용 컨버터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중 "면제를"을 "감면을"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의2중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를 "보육시설보육용 및 종교의식용의 것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법 제1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 별표 1 제1종제1호중 "전자유기장"을 "컴퓨터게임장"으로 하고, 동표 제1종제5호나목중 "증발기"를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카지노.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5558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7-09-30대통령령15486 (공포 1997-09-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개정문

    ⊙대통령령제15,486호(1997·9·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1997-01-11대통령령15185 (공포 199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골프장등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전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요건을 수화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마장·투전기장·골프장·카지노 등의 입장행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30퍼센트 인상함(令 第2條의2) 나.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외국군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면세지정신청에 대한 지정거부사유를 명확히 함(令 第16條의2 및 第33條의2) 다. 장애인전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는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함(令 第31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5,185호(1996·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장소와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2 제1호 경마장 입장료의 100분의 65 2. 별표2 제2호 터키식탕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3,000원 3. 별표2 제3호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600원 4. 별표2 제4호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900원 5. 별표2 제5호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65,000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600원 제13조제1항 단서중 "수입허가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4항중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납세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상 발견된 때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때 제2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제30조제2항제1호의2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본인 명의"를 "본인 명의(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9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경우 지정중의 교부·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판매장"은"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제37조제1항중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장부의 작성·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보관, 장부의 작성·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제1항 본문중 "수입면허전까지"를 각각 "수입신고수리전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5185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6-01-01대통령령14865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소비세의 일부 면세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기음향 기기중 모노형의 것을 비과세하며,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범위를 일체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를 사전승인제도에서 사후신고제도로 전환·간소화하여 장애인등이 용도증명서 및 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따로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함(令 第19條의3·第20條 및 第30條) 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과세범위를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 한정함(令 別表 1 第1種第7號) 다. 전기음향기기중 비과세대상인 소형스테레오식 음성녹음·재생기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모노형의 음성녹음·재생기를 비과세함(令 別表 1 第2種第5號) 라. 국방용 또는 경찰용인 2륜자동차의 면세시 그 용도증명기관을 주무부장관에서 당해 기관의 장으로 변경·간소화 함.(令 別表1 第5種第1號 다目)

    개정문

    ⊙대통령령제14,865호(1995·12·3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4항,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3.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4. 자동차등록증 사본 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7.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용의 경우에 한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연월일 7.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8. 면세사유 9. 기타 참고사항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중 "영업용 승용자동차의"를 각각 "승용자동차의"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 및 제19조의2의"를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와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및 법 제1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용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별표 1의 제1종제7호나목중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을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2종제5호중 "그 부피가 800입방센티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 "그 부피가 800입방센티미터이하인 것과 모노형의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5종제1류다목중 "주무부장관"을 "당해 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865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5-01-01대통령령14472 (공포 199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4.12.22,法律 第4809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납부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세탁기와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는 가정형만 과세하는 바,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2號나目) 나.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물품중 제4종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위임된 그 기준가격을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하고, 그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 다.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 함(令 第31條) 라.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지정하는 물품의 납세증명표식는 원칙적으로 증지를 붙이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마. 전기이용기구인 전자게임기중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타 오락용품으로 재분류하고, 컴퓨터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의 수화를 위하여 경승용차 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양강장품과의 과세형평상 가공하지 아니한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개정문

    ⊙대통령령제14,472호(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5호 본문과 동항제9호 본문중 "다음에 게기하는"을 각각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9호바목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로 하며, 동항제11호 단서중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하고, 동항제1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등(이하 이 목에서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 다만, 호텔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본다. 제2조제2항 본문중 "제1항제1호 마의"를 "제1항제1호마목의"로 하고, 동항제2호라목중 "뮤직센타"를 "뮤직센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으로, "입국항 소관세관장"을 "입국항 관할세관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제7호중 "별표 1 제2종제11호"를 "별표1 제2종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표 1 제2종제3호나목의 물품중 종합유선방송텔레비전용 컨버터 제3조제2호 본문중 "별표 1 제1종제1류"를 "별표1 제4종제1류"로 하고, 동조제5호중 "터키탕"을 "터키식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하나의 물품이 별표 1 제2종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를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4종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중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은 1개당 50만원으로 하며, 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4호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5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현존하는 물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 및 가격"을 "현존하는 물품의 명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제7조제1항중 "공무 기타"를 "공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와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또는 기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공무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의 경우에"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과세표준"을 "가격계산"으로 하고, 동조 본문 단서중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을 "당해 각호의"로 하며, 동조제12호중 "제1종제1류"를 "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중 "법 제1조제2항 제1종제1류"를 "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로, "다음에 게기하는"을 "다음 각호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과세표준"을 "가격계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본문중 "제1호 가의"를 "제1호가목의"로, "다음에 게기하는"을 "다음 각목의"로 하며, 동호나목중 "한국외환은행의 평균외환매입대수"를 "외국환은행의 평균 대고객매도율"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과세표준"을 "가격계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용도변경등 물품의 과세표준)"을 "(용도변경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양도.소지 기타의 사유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3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를 "제33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소관세관장"을 "관할세관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구입연월일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③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용도 및 사용장소 3. 수출예정시기·수출지·수출예정세관명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면세 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수불상황표, 납세(면세)증지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판매 또는 반출물품의 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판매물품의 세액상당액 및 그 계산근거 4. 환급 또는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5. 자진납부세액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납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총괄납부) 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장소 3. 총괄납부 신청사유 4.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납세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납부에 관련되는 장소가 2이상의 지방국세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통지하여야 한다. ⑤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3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당해 지방국세청장은 철회 사실을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포기사실을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포기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각호에 게기하는 "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반입지소관세무서장"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3. 반출할 물품의 명세 5. 반입자의 인적사항 제19조의2의 제목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미납세·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로 하고, 동조중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를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반입지소관세무서장"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3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중 "소관세관장"을 각각 "관할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을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3. 반입물품의 명세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제21조제1항 본문중 "반출지소관세무서장"을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3. 멸실물품의 명세 제21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제22조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호 다의"를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3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6. 수출자의 인적사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중 "제2조제1항제1호 마의"를 "제2조제1항제1호마목의"로, "외화면세판매품명세서"를 "외화면세판매물품명세서"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조제1항제1호 마의"를 "제2조제1항제1호마목의"로,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를 "외화면세판매물품 인도보고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5. 반입자의 인적사항 제24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5. 반입자의 인적사항 제27조제14호중 "별표 1 제3종제5호 나목에"를 "별표 1 제3종제3호 나목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으로, "매점"을 "판매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소재지 및 상호 3. 면세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제28조제2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표자의 인적사항 4. 면세판매할 물품명 제28조제3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1.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소재지 및 관할세무서 2.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사항 3. 면세구입물품의 명세 제29조제2항중 "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로, "출국예정항 소관세관장"을 "출국예정항 관할세관장"으로, "판매장소관세무서장"을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으로, "면세물품판매명세서"를 "과세물품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로, "소관세관장"을 "관할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세물품구입기록표와 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판매장소관세무서장"을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소관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소관세관장이 송부한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송부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단서중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를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구입하는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로 하고, 동항제1호의2중 "피아노(전자올겐을 포함한다)"를 "피아노(전자오르간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5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반입지소관세무서장"을 "반입지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5. 반입자의 인적사항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장애인의 범위등)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등에 의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반입지소관 세무서장"과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항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세 3. 폐기사유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사유 제34조제1항중 "(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자"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제등 신청자의 소관세무서장"을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공제등 신청자와"를 "공제등 신청인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신청자가"를 각각 "신청인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판매자의 주소·성명·명칭"을 "판매자의 인적사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구입자의 주소·성명·명칭(별표 제1종제1류)"를 "구입자의 인적사항(별표 1 제4종제1류)"로 하며,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수증용지 및 교부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명령사항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납세증명표지를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표시하는 증지(이하 이 조에서 "증지"라 한다)를 붙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납세관리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계수기를 채택하여 사용(과세물품의 원·재료투입에서 제품생산까지의 과정이 일관화된 생산공정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하는 때 2.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과세물품의 원·재료투입에서 제품생산까지의 과정이 일관화된 생산공정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하는 때 ④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던 납세증명표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이전에 그 변경사유 및 변경할 납세증명표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원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19조제3항제5호, 제22조의2제5항, 제34조제1항본문·제5항전단,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8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중 "터키탕"을 "터키식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거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위세"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별표 1] 과 세 물 품(제1조 관련) ──────── 제1종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러트머신·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루레트머신·카지노용기구·오락용표적 사격기·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트럼프류를 포함한다)·회전판돌리기·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2.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가. 골프용품(베이비골프의 것을 포함한다) 골프클럽·골프클럽의 헤드·골프클럽의 샤프트·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 나. 수렵용총포류(공기총을 제외한다) 3. 모터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모터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가. 모터보트·요트 (1)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이하의 것을 말한다) (2)요트 나. 모터보트·요트의 관련제품 선체·선외내연기관 4.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볼링용구·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가. 설상스키용품 스키·스틱·스키화·스키바인더 나. 수상스키용품 스키 다. 설상 및 수상스쿠터 라. 볼링용구(베이비볼링의 것을 포함한다) 볼·핀 마. 윈드서핑용구 바.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사.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5.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가.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중앙식의 것을 제외한다] (1)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이상의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이상의 것 (나) 버스용·트럭용·선박용·철도객차용·지하철전동차용쿨러·항온항습기 (다)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이하의 저온저장 창고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 (라) 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이며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2) 난방온풍기(장치용·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 6. 영사기·촬영기와 동 관련제품 가. 영사기·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영사기·촬영기의 관련제품 렌즈·보디 7.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국가안보상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 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 제2종 1. 냉장고와 냉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 냉장·냉동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을 자장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이하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으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가. 혈액저장용 냉장고 및 이와 유사한 냉동기구를 갖춘 기기로서 의료설비용의 것 나.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 다. 상품판매용 쇼케이스 라. 공업용의 것 2.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3.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성재생기 또는 라디오수신기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수상기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4.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과 국가안보상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재생기를 포함한다) 나.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한다) 5. 전기음향기기(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센티미터이하, 세로 12센티미터이하, 두께가 5센티미터이하인 것중 그 부피가 800입방센티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가. 축음기(라디오수신장치 또는 음성녹음·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나. 레코드플레이어·가청주파증폭기(라디오수신장치 또는 음성녹음·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교육·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프리파이어를 제외한다)·스피커시스템·오디오믹서·프로그래머·스테레오튜너·음질조정기·스테레오마이크·칼라오르간 다. 음성녹음·재생기(라디오수신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뮤지컬앰프리파이어와 동 스피커시스템·쥬우크박스·리듬박스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가. 전기·전열이용기구 (1) 커피끓이기기(전기주전자형의 것을 제외한다) (2) 마이크로웨이브오븐 (3) 온장고 (4)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냉수기(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 수조의 용량이 150리터이상의 것 및 낙농용 우유냉각기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6) 제빙기(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커피분쇄기(사용동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아이스크림제조기(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9) 식기세척기 (10) 얼음분쇄기(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전자게임기(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디오게임기구를 포함하며, 컴퓨터기능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 (12) 공기청정기(자동차용의 것과 전기를 이용하여 기계적 집진을 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13) 정수기 (14) 사우나바스(사우나스토브를 포함한다) (15) 스팀바스 (16) 순간온수기 (17) 잔디깎기 (18) 전기이불 나. 가스이용기구 (1) 오븐 (2) 오븐렌지 (3) 순간온수기 다. 액체연료이용기구 잔디깎기 7. 그랜드형의 피아노 8. 크리스탈유리제품(납의 함유량이 7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식탁용구·취사용구·화장용구·실내장식용품·끽연용구·우승배·우승패·기념품·용기류·조명기구제조용품 9. 커피와 코코아 가. 커피 나. 코코아[카카오두를 볶아서 탈지하여 분말상으로 한 것(이에 카카오두의 각 또는 피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를 다시 괴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제3종 1. 청량음료(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만분의 5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하며,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이다·레몬탄산수·천연사이다(천연약수를 포함한다)와 기타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음료 2. 기호음료(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고형·분말 및 연상의 것을 포함하며, 주정과 청량음료를 제외한다) 가. 과실밀·커피시럽·홍차시럽과 이와 유사한 것 나. 향료·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식용색소 기타 에센스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퍼센트미만의 것을 말한다)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 3. 자양강장품 가.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제(고형·연상·분말·액체·기타 형태여하를 불문하며, 단순히 나누어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와 자양·영양·강장·강정·강간·피로회복 또는 해독의 목적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내복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이를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 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포함한다. 나. 홍삼·홍삼제품(홍삼차를 제외한다)·인삼경옥고류·인삼토닉류·인삼드링크·인삼넥타 다. 녹용·로얄제리·해구신(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 및 로얄제리를 제외한다) 4. 사 탕 5. 특수화장품 마스카라·아이브라우·아이라이너·아이섀도·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탑코트·베이스코트·언더코트·네일폴리시리무버·네일에나멜리무버·향수·코롱·분말향·향낭·선탠크림·선탠젤·선탠리퀴드·선스크린크림·선스크린젤·선스크린리퀴드·팩·헤어컨디셔너·헤어스프레이·헤어무스·헤어린스·헤어틴트·목욕용염제품 6. 그랜드형의 것이 아닌 피아노(전자오르간과 신디사이져를 포함한다) 제4종 제1류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가.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1)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알렉산드라이트·크리소베릴·토파즈·스피넬·에메랄드·아쿼마린·베릴·투어멀린·지르콘·크리소라이트·가네트·오팔·비취(연옥을 제외한다)·마노·묘안석·공작석·터키석·월장석·청금석·쿤자이트·부라스톤·헤마타이트 (2) 보석을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화장용구 나. 진주(천연의 것을 말한다)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진주 (2) 진주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화장용구 다. 별갑(귀갑을 포함한다)·산호(흑산호를 제외한다)·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산호·호박 및 상아 (2)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화장용구·끽연용구·식탁용구 2.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 및 국가적 기념행사용의 것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을 제외한다) 장신용구·화장용구·끽연용구·식탁용구·우승배·우승패·실내장식용품·기념품 기타 이와 유사한 용품 제2류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고급사진기 나.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보디·삼각대·노출계·섬광기·모터드라이브 2. 고급시계[스톱워치·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의 것 및 워치무브먼트를 제외한다] 3. 고급모피와 동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와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 5.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가. 응접용의자·의자·걸상류 나. 장농·장농 이외의 장류·침대·상자류·화장대·책상·탁자류·경대·목조조각병풍·조명기구·실내장식용품·보석상자·식탁용품 제5종 제1류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한다) 가. 일반형의 승용자동차(정원 8인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의 승용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제2류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말한다) 2. 경유 3. 등유 4.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5.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부칙
    부칙 <제14472호,199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거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위세"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46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개정문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140>생략
    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140>생략
  • 시행 1994-11-09대통령령14411 (공포 1994-1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최근 커피원두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커피제품의 원가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커피에 대한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5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커피제품가격의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4,411호(1994·11·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별표1 제3종제1호가목중 커피로 하고, 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411호,1994.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7-16대통령령14327 (공포 1994-07-16)타법개정타법개정 — 「직업안정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직업안정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1994.1.7, 法律 第473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 직업소개, 구인·구직 개척등의 원칙·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공 직업안정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令 第3條 내지 第13條).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그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에 한하며, 시·도지사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그가 소개할 직종 또는 대상자를 한정하여야 함(令 第14條 및 第15條).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직업훈련기관·청소년단체등에서 10년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등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라.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 및 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5개이내로 한정할 수 있음(令 第22條). 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令 第19條·第25條 및 第28條). 바. 근로자공급사업을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나누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은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 사. 직업소개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근로자모집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허위의 구인광고 또는 구인조건의 제시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이 경우의 허위의 구인광고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34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4,327호(1994·7·16)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직업안정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327호,199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직업안정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 시행 1994-07-15대통령령14325 (공포 1994-07-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입감소를 방지하고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면서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2월 15일 기본세율이 10퍼센트인 등유의 특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3퍼센트로 인상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석유류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여 등유의 가격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4,325호(1994·7·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325호,1994.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6-17대통령령14284 (공포 1994-06-17)타법개정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됨(1994.1.7, 法律 第4719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썰매장을 건전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썰매장업을 새로이 신고체육시설업종으로 함(令 第6條). 나. 체육시설내에는 건전한 체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숙박업·유흥주점업 등의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설치에 대규모의 토지가 소요되는 골프장업·스키장업등의 경우 그 부지면적을 제한함(令 第9條 및 別表 3). 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2條). 라.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의 규모를 18홀인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6홀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의 병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3條). 마.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는등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4條). 바.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5條). 사. 골프장업의 시설설치공사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금액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17條第1項). 아. 체육시설의 설치에 대규모투자비가 소요되는 회원제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 및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회원은 사업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8條). 자.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로부터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등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9條). 차.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이상, 스키장업은 3면이상의 슬로프시설등을 갖춘 경우에는 조건부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4,284호(1994·6·1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284호,1994.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1994-06-16대통령령14281 (공포 1994-06-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3년 12월 31일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종전의 10%에서 배기량별로 10% 내지 2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율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태등이 유사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9인승 지프차로의 수요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처하여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종교의식용 피아노의 면세용도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4,281호(1994·6·16)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본문중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7호"를 "제9호·제11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로 하고, 동호 단서중 "참고품, 법 제1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용 피아노(전자올겐을 포함한다) 및 법 제18조제1항제17호"를 "참고품 및 법 제18조제1항제17호"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피아노(전자올겐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교육용의 것은 당해 학교장이, 종교의식용의 것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1]의 제2종제7호본문중 "(정원 8인이하의 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한다)"를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중 "증명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2종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7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부칙 <제14281호,1994.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2종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7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 시행 1994-02-15대통령령14163 (공포 1994-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유가련동제의 실시에 따른 교통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유종간의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대체성이 높은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조정하되, 기본세율인 10퍼센트 대신에 13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4,163호(1994·2·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별표1 제4종제2류제3호의 등유로 하고, 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163호,1994.2.15>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1-01대통령령14087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면세물품의 용도증명서발급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로 면세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그 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의 신고에 갈음하도록 하여 별도의 반입사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0條第1項 및 第2項) 나. 면세승인신청에 필요한 면세요건에의 해당 여부의 증명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주무부처의 장이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학교교재용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그 해당 여부를 증명하도록 함(令 第30條第2項第1號) 다.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액체연료를 이용하는 잔디깎기를 새로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스키바인더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키용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개정문

    ⊙대통령령제14,087호(1993·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캬바레·나이트클럽·요정"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호중 "토이기식탕"을 "터키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신고에 갈음한다. 제20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3. 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30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법 제1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용 피아노(전자올겐을 포함한다) 및 법 제1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용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3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제3항중 "설치하여야 할 자"를 "설치하는 자"로 한다. [별표1]의 제1종제2류제2호중 "보오링용구(베이비보오링의 것을 포함한다)의 볼과 핀·루레트머신"을 "루레트머신"으로 한다. [별표1]의 제2종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별표1]의 제2종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하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가목중 "전기이불과 가스이용기구로서 오븐·오븐렌지·순간온수기"를 "전기이불"로 하며,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스이용기구로서 오븐·오븐렌지·순간온수기 다. 액체연료이용기구로서 잔디깎기 [별표1]의 제2종제7호 나목중 "사륜구동의 지이프형의 승용자동차"를 "지프형의 승용자동차"로 한다. [별표1]의 제2종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볼링용구·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가. 설상스키용품 스키·스틱·스키화·스키바인더 나. 수상스키용품 스키 다. 설상 및 수상스쿠터 라. 볼링용구(베이비볼링의 것을 포함한다) 볼·핀 마. 윈드서핑용구 바.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사.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별표1]의 제4종제2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류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말한다) 2. 경유 3. 등유 4.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5.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별표2]의 제2호중 "토이기식탕"을 "터키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4087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3-03-06대통령령13870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令 第4條 내지 第2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令 第12條 내지 第24條).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令 第2條, 第25條 내지 第42條).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令 別表1, 別表2, 別表4 및 別表6).

    개정문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내지 <188>생략
    부칙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내지 <188>생략
  • 시행 1993-03-06대통령령13869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체육부에 차관보(別定職1級), 기획관리실(1級), 총무과(4級), 종무실(別定職1級), 청소년정책실(1級), 문화정책국(2·3級), 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어문출판국·체육정책국·체육지원국 및 국제체육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3級), 차관 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2·3級)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 종무2과·종무관3인(2·3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청소년정책실에 청소년기획과(4級)·청소년지도과·청소년시설과·청소년수련·청소년교류과·홍보협력과·청소년기획관(2·3級) 및 청소년협력관(3級)을 둠(令 第10條 내지 第12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 및 국제교류과를,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도서관정책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체육정책국에 체육기획과(4級)·생활체육과 및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국에 체육과학과(4級)·지도육성과 및 훈련지원과를, 국제체육국에 협력총괄과(4級)·국제경기과 및 해외협력과를 둠(令 第13條 내지 第19條). 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敎授), 국립중앙박물관(別定職1級), 국립국어연구원(學術硏究官 또는 別定職1級), 국립중앙도서관(1級), 국립중앙극장(2·3級), 국립현대미술관(2級), 국립국악원(學術硏究官 또는 別定職2·3級), 국립민속박물관(學術硏究官), 현충사관리소(4級), 세종대왕유적관리소(4級) 및 칠백의총관리소(5級)를 둠(令 第20條 내지 第82條). 마. 정원 1,784인(政務職2, 1級 6, 2級 20, 3級 3, 4級 67, 5級 173, 6級 263, 7級 177, 8級 73, 9級 15, 技能織 817, 學藝硏究官 65, 學藝硏究士 78, 敎育公務員 25)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개정문

    ⊙대통령령제13,869호(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70>생략
    부칙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70>생략
  • 시행 1993-01-01대통령령13800 (공포 199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일정한 물품·장소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현재 1992년 12월 31일을 적용시한으로 하여 휘발유에 대하여는 고율의 탄력세율(무연휘발유 100分의 109, 유연휘발유 100分의 130)을,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하여는 저률의 탄력세율(경유 100分의 9, 액화석유가스 100分의 8)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3,800호(1992·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3543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중 "1992년 12월 31일"을 "199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3800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2-01-01대통령령13543 (공포 199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휘발유에 대한 현행 탄력세율을 인상 조정하고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며,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이 100퍼센트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확충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에서 109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인상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令 第2條의2) 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약판매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물품의 전량을 반출하는 때에는 특약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특약판매형태(代理店)가 유통조직으로 보편화되어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없으며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제조업체의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폐지함(令 第8條第11號)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골프장의 구분 및 시설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令 別表2第4號)

    개정문

    ⊙대통령령제13,543호(1991·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나목중 "수산업법 제2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제2조의2제28호중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109"로 하고, 동조제31호중 "물품가격의 100분의 120"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130"으로 한다. 제8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제8조제10호 및 제11호"를 "제8조제10호"로, "당해 판매장 또는 특약판매자"를 "당해 판매장"으로, "당해 판매장 또는 특약판매자의 판매장"을 "당해 판매장"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본문중 "신청서에 당해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등록"을 "등록(사업자등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의 제2종제4호나목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하고 동종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 텔레비전카메라(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과 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한다) [별표2] 과세장소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대중골프장의 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③(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543호,1991.12.31> ①(시행일)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③(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1-07-01대통령령13410 (공포 1991-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특정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휘발유공장도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동 인하분을 특별소비세로 흡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기본세율 10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7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85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인상함(令 第2條의2)

    개정문

    ⊙대통령령제13,410호(1991·6·2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8호중 "물품가격의 100분의 70"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동조제31호중 "물품가격의 100분의 85"를 "물품가격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및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410호,1991.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및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 시행 1991-07-01대통령령13408 (공포 1991-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개발선준물품으로서 수출전로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6年)동안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에서 일정율을 경감한 잠정세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에 첨단전자제품인 캠코더등 4개품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3,408호(1991·6·28)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1 제2종제5호 물품중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및 디지탈오디오테이프레코더 7. 별표1 제2종제11호 물품중 켐코더 및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408호,1991.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1-01-01대통령령13200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1990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고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도착가격(CIF)에 관세상당액과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1條). 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진공소제기와 공기청정기에 자동차용의 것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승용차의 범위를 축소·조정함(令 別表1 第2鍾第7號). 라. 1990년 12월 31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휘발유·경유·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2665號 附則 第2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3,200호(1990·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학술연구 또는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으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의 제2종제1호 가목중 "버스용·선박용"을 "버스용·트럭용·선박용"으로 하고, 동종제6호가목중 "진공소제기"를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로, "공기청정기"를 "공기청정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종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266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2종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200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2종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0-12-01대통령령13173 (공포 1990-12-0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令 第26條 내지 第29條).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 내지 第33條).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개정문

    ⊙대통령제13,173호(1990·12·1)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내지 <24>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내지 <24>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시행 1990-01-03대통령령12895 (공포 1990-01-03)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부에 총무과(4級)·종무실(別定職1級)·문화정책국(2級)·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 및 어문출판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令 第2條 내지 第13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종무2과·종무관 3인(2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둠(令 第8條 및 第9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국제교류과 및 기획관 1인(3級)을,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둠(令 第10條 내지 第13條). 라. 정원 316인(政務職2, 1級2, 2級10, 3級1, 4級26, 5級62, 6級 80, 7級52, 技能職81)을 둠(令 別表).

    개정문

    ⊙대통령령제12,895호(1990·1·3) 문화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 생략 <25>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64> 생략
    부칙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 생략 <25>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64> 생략
  • 시행 1990-01-01대통령령12879 (공포 198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30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그 적용기한을 1989년 12월 31일로 하던 것을 그 적용기간을 1연간 연장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令 大統領令 第12665號 附則 第2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2,879호(1989·12·3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중 "직업안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취업한 근로자"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되어 국외에 취업한 근로자"로 하고, 동목단서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중 "6월이상 1년미만 근무한자는 5종이내, 1년이상 근무한 자는 6종이내"를 "5종이내"로 한다. 대통령령 제12,66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제2항중 "제2조의2제28호 및 제31호의 개정규정"을 "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으로, "1989년12월31일"을 "199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287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9-08-07대통령령12773 (공포 1989-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令 第15條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2,773호(1989·8·7)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내지 <17> 생략
    부칙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가목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내지 <17> 생략
  • 시행 1989-03-27대통령령12665 (공포 1989-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28號). 나. 유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31號)

    개정문

    ⊙대통령령제12,665(1989·3·27)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8호중 "물품가격의 100분의 85"를 "물품가격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동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별표1제4종제2류제1호가목 휘발유(제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85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및 제3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 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2665호,1989.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및 제3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9-01-01대통령령12569 (공포 198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득수준의 향상등에 맞추어 일부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예기능과 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제작된 라전칠기제품을 공예창작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0號). 나.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상당액은 특별소비세의 과세가액의 산정시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8條). 다. 의료용기구인 이온수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소비구조의 변화등에 맞추어 다음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함(令 別表1 第1種 및 第2種) +-----------------------+---------------+---------------+ | 과 세 대 상 물 품 | 현 행 | 개 정 | +-----------------------+---------------+---------------+ | ○ 보 석 류 | 15만원 | 50만원 | | ○ 귀 금 속 제 품 | 15만원 | 50만원 | | ○ 고 급 가 구 | 7만원∼50만원 |50만원∼200만원| | ○ 고 급 시 계 | 15만원 | 40만원 | | ○ 고 급 사 진 기 | 30만원 | 50만원 | | (동 관련제품) | (10만원) | (20만원) | | ○ 고 급 모 피 | (신설) | 100만원 | +-----------------------+---------------+---------------+ 마. 무연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은 유종간의 가격체계를 고려하여 그 적용시한을 198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2423號 附則 第3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2,569호(1988·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중 "선원법 제56조"를 "선원법 제45조"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3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별표1 제2종제4호가목(2)"를 "별표1 제2종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제7호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14호중 "별표1 제3종제6호나목"을 "별표1 제3종제5호나목"으로 하며, 동조제15호를 삭제한다. 4. 고급가구 8.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신체장애자의 범위등)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팔 또는 다리가 상실되었거나 고도의 기능 장애로 인하여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를 요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신체장애자(제2항에 규정된자를 제외한다) 2.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신체장애자(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자가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서 1인1대(노후차 또는 폐차의 대체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과세물품의 제1종제1류제1호각목외의 부분 및 동류제2호중 "15만원"을 각각 "50만원"으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의 제1종제2류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급모피와 동 제품(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미만의 것, 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3.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가. 골프용품(베이비골프의 것을 포함한다) 골프클럽·골프클럽의 헤드·골프클럽의 샤프트·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 나. 수렵용총포류(공기총을 제외한다) 4.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이상의 것에 한한다. 가. 응접용의자 (1) 1조 200만원 (2) 1인용 및 장의자 1개 50만원 나. 의자·걸상류 1개 50만원 다. 장농·장농이외의 장류·침대·상자류·화장대·책상·탁자류·경대·목조조각병풍·조명기구·실내장식용품·보석상자·식탁용품 1개 또는 1조 200만원 [별표1] 과세물품의 제2종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가목중 "이온수기·"를 삭제한다. 4.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성재생기 또는 라디오수신기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수상기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전기음향기기(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재생의 것을 제외한다) 가. 축음기(라디오수신 또는 음성녹음·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나. 레코드플레이어·가청주파증폭기[라디오수신장치 또는 음성녹음·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교육·훈련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암프리파이어(하이임피이던스단자가 붙은 것을 말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스피카시스템·오디오믹서·프로그래머·스테레오튜너·음질조정기·스테레오마이크·칼라올갠 다. 음성녹음·재생기(라디오수신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뮤지칼암프리파이어와 동 스피카시스템·쥬우크박스·리듬박스 [별표1] 과세물품의 제2종제7호가목중 "국방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이 증명하는 것 및 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의 것"으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의 제2종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종제9호나목중 "전자올겐을"을 "전자올겐과 신디사이져를"로 하며, 동종제10호중 "15만원"을 "40만원"으로 하고, 동종제11호가목 및 나목중 "언론기본법"을 각각 "방송법"으로 하며, 동종제12호나목중 "3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를 "50만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종동호다목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8. 모타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과 국제요트경기대회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모타보트·요트 1)모타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이하의 것) 2)요트 나. 모타보트·요트의 관련제품 선체·선의내연기관 [별표1] 과세물품의 제2종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설상·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 가. 설상스키용품 스키·스틱·스키화 나. 수상스키용품 스키 다. 설상 및 수상스쿠터 [별표1] 과세물품의 제3종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종제5호를 삭제하며, 동종제6호를 제5호로 하고, 동종제7호를 삭제한다. 2. 사탕 3. 청량음료(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만분의 5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을 함유하는 것을제외한다) 사이다·레몬탄산수·천연사이다(천연약수를 포함한다)와 기타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음료 [별표1] 과세물품의 제3종제5호(종전의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홍삼·홍삼제품(홍삼차를 제외한다)·인삼경옥고류·인삼토닉류·인삼드링크·인삼넥타 [별표1] 과세물품의 제4종제1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류 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와 표면깔개인 섬유메트를 포함한다) 가. 모제품의 것(융단의 표면섬유에 모가 함유된 것을 말한다) 나. 기타의 것(모제품의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12423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단서중 "동조제28호"를 "동조제28호 내지 제30호"로, "1989년 6월 30일"을 "198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25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행 1988-03-26대통령령12423 (공포 1988-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내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탄력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추가하는 한편, 현재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중 일부 물품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 (1)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令 第2條의2第1號) (2) 귀금속제품(令 第2條의2第2號) (3) 모피와 동제품(令 第2條의2第3號) (4)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令 第2條의2第4號) (5) 당구 및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令 第2條의2第5號) (6) 특수화장품(令 第2條의2第6號) (7)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第8號) (8) 승용자동차중 2륜자동차 및 배기량이 2,000씨씨초과의 것과 캠핑용자동차(令 第2條의2第13號 가 및 라) (9) 피아노(令 第2條의2第15號) (10) 고급시계(令 第2條의2 第16號)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녹기(令 第2號의2第17號) (12)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8號) (13) 크리스탈유리제품(令 第2條의2第19號) (14)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令 第2條의2第20號) (15) 융단중 모제품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가) 나.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것 및 6기통이상의 것으로서 배기량이 2,000씨씨이하의 것(令 第2條의2第13號나 및 다) (2) 모타보우트·요트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4號) 다.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현재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이 인하적용되고 있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이 인하적용되도록 함. (1) 가구(令 第2條의2第6號) (2)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9號) (3) 전기세탁기(令 第2條의2第10號) (4) 텔레비젼수상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1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12號) (6) 당류(令 第2條의2第21號) (7) 청량음료(令 第2條의2第22號) (8) 기호음료(令 第2條의2第23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令 第2條의2第24號) (10) 자양강장품(令 第2條의2第25號) (11) 모사와 동직물(令 第2條의2第26號) (12) 융단중 기타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나)

    개정문

    ⊙대통령령제12,423호(1988·3·26)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1 제1종제1류제1호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 별표1 제1종제1류제2호 귀금속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1 3. 별표1 제1종제2류제1호 모피와 동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4. 별표1 제1종제2류제2호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5. 별표1 제1종제2류제3호 당구 및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6.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 가구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 7. 별표1 제1종제2류제5호 특수화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8. 별표1 제2종제1호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9. 별표1 제2종제2호 냉장고와 냉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 가. 대형의 것(유효내용적이 0.25입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나. 소형의 것(대형의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0분의 196 10. 별표1 제2종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11. 별표1 제2종제4호 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흑백의 것 물품가격의 1,000분의 35 나. 천연색의 것 (1) 대형의 것(부라운관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2) 소형의 것(대형의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0분의 196 다.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12. 별표1 제2종제6호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0분의 196 13. 별표1 제2종제7호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이 1,500씨씨이하의 것과 2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 나.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6 다. 6기통이상의 것으로서 배기량이 2,000씨씨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4 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것과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14. 별표1 제2종제8호 모타보우트·요트와 동 관련제품(설상·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를 포함한다) 가. 대형의 것(모타보우트·요트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48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32 15. 별표1 제2종제9호 피아노 가. 그랜드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1 나. 기타의 것(전자올겐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16. 별표1 제2종제10호 고급시계 물품가격의 100분의 21 17. 별표1 제2종제11호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18. 별표1 제2종제12호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19. 별표1 제2종제14호 크리스탈유리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0. 별표1 제3종제1호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 가. 커피와 코코아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나. 카카오마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1. 별표1 제3종제2호 당류 가. 사탕 물품가격의 100분의 21 나. 전분당(물엿을 포함하되 맥아물엿은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2. 별표1 제3종제3호 청량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3. 별표1 제3종제4호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0분의 175 24. 별표1 제3종제5호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5. 별표1 제3종제6호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6. 별표1 제4종제1류제1호 모사와 동 직물(편직물을 포함하되 성형편은 제외한다) 가. 소모사와 동 직물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 방모사와 동 직물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7. 별표1 제4종제1류제2호 융단 가. 모제품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8. 별표1 제4종제2류제1호 가목 휘발유중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휘발유로서 납함유량이 1리터당 0.013그램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85 29. 별표1 제4종제2류제2호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9 30. 별표1 제4종제2류제3호 액화석유가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8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각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2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423호,1988.3.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각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2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 시행 1987-12-31대통령령12335 (공포 198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보다 30퍼센트 낮은 탄력세율로 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던 바, 그 적용시한을 1988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2,335호(1987·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제1217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1987년 12월 31까지"를 "198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2335호,198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7-06-09대통령령12175 (공포 1987-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물가안정과 환경보전시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품목의 세부담을 가볍게 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자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令 第2條의2第1號) 나. 무연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함(令 第2條의2第2號)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小型) 및 그 관련제품(령 제2조의2제4호가목(2) 및 나목) (2) 가구(令 第2條의2第5號) (3)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6號) (4) 전기 세탁기(令 第2條의2第7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8號) (6) 사탕과 전분당 (令 第2條의2第9號) (7) 청량음료 (令 第2條의2第10號) (8) 기호음료 (令 第2條의2第11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令 第2條의2第12號) (10) 자양강장품 (令 第2條의2第13號) (11) 모사와 동직물 (令 第2條의2第14號) (12) 융단(기타의 것) (令 第2條의2第15號) (13) 액화석유가스(令 第2條의2第16號) 라.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음성녹음·재생기,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 및 텔레비젼카메라중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4號, 第5號 및 第11號)

    개정문

    ⊙대통령령제12,175호(1987·6·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1 제2종제7호가목 승용자동차중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농도기준(1킬로미터당 일산화탄소가 2.11그램, 탄화수소가 0.25그램, 질소산화물이 0.62그램 이하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배기량 1,5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 2. 별표1 제4종제2류제1호가목 휘발유중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휘발유로서 납함유량이 1리터당 0.013그램 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85 4. 별표1 제2종제4호 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텔레비젼수상기중 천연색의 것 (1) 대형의 것(브라운관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2) 소형의 것(대형의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0분의 224 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2 제2조의2에 제5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 가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12 6. 별표1 제2종제2호 냉장고와 냉동고 가. 대형의 것(유효내용적이 0.25입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32 나. 소형의 것(대형의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0분의 224 7. 별표1 제2종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32 8. 별표1 제2종제6호 전기·전열·가스 이용기구 물품가격의 1,000분의 224 9. 별표1 제3종제2호 당류 가. 사탕 물품가격의 100분의 24 나. 전분당(물엿을 포함하되 맥아물엿은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8 10. 별표1 제3종제3호 청량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6 11. 별표1 제3종제4호 기호음료(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고형·분말 및 연상의 것을 포함하며, 주정과 청량음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2. 별표1 제3종제5호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8 13. 별표1 제3종제6호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6 14. 별표1 제4종제1류제1호 모사와 동직물(편직물을 포함하되 성형편은 제외한다) 가. 소모사와 소모직물 물품가격의 100분의 16 나. 방모사와 방모직물 물품가격의 100분의 8 15. 별표1 제4종제1류제2호나목 기타의 것(모제품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6 16. 별표1 제4종제2류제3호 액화석유가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8 [별표1]의 제2종제4호나목중 "튜너와 동수상기"를 "튜너와 동수상기(수상기중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종제5호나목(3)중 "방송용 통신기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도록 특수제작된 것"을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하며, 동종제11호가목 및 나목중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것"을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동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까지, 동조 제4호 가목(2) 및 나목과 동조 제5호 내지 제1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175호,1987.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동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까지, 동조 제4호 가목(2) 및 나목과 동조 제5호 내지 제1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 시행 1987-01-01대통령령12037 (공포 198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 과세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신설하고, 신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필요한 물품을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하며, 서울올림픽대회의 지원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개발제품의 하나인 천연색 액정텔레비젼수상기를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함(令 第2條의3第5號). 나.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제를 도입하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각각 15만원이상인 것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別表1 第1種第1類第1號 및 第2號). 다. 서울올림픽대회의 요트경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令 別表1 第2種第8號). 라. 전매청이 공사로 전환되고 홍삼류가 전매납부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홍삼류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자양강장품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3種第6號).

    개정문

    ⊙대통령령제12,037호(1986·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1 제2종제4호가목(2)의 물품중 액정텔레비젼수상기 제2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양강장품(별표1 제3종제6호나목에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별표1]의 제1종제1류제1호 본문중 "제품"을 "제품(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5만원이상의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종동류제2호중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의 것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귀금속제품(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5만원미만의 것,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 및 국가적 기념행사용의 것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1]의 제2종제7호가목중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책임기술원 및 연구원(7호봉이상의 보수를 받는 연구원에 한한다)"을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국방연구원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책임기술원 및 선임연구원(9호봉이상의 보수를 받는 선임연구원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종제8호단서중 "요트 및 동 관련제품으로서 국제 경기용 규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국제요트경기대회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경기정 및 경기 운영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1]의 제3종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홍삼류 및 백삼제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4호 및 별표1 제3종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하며, 별표1 제2종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국제요트경기대회의 경기정등에 대한 적용시한) 별표1 제2종제8호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8년 9월 30일까지 구입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03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4호 및 별표1 제3종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하며, 별표1 제2종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국제요트경기대회의 경기정등에 대한 적용시한) 별표1 제2종제8호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8년 9월 30일까지 구입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86-07-01대통령령11941 (공포 198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유 또는 유제품을 직접 사용하여 제조한 빙과류에 대하여 지금까지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유소비를 촉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세제상 지원하고, 빙과류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1,941호(1986·6·3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종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빙과류(우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대용분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액체식품을 얼린것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빙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1941호,1986.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빙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5-01-01대통령령11581 (공포 198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과세실익이 미미한 일부 품목과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계산서(領收證)에 음식요금과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하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할 경우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의 장애요인을 제거함(令 第2條第1項第11號). 나. 전기세탁기,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과세대상물품인 "가정형의 것"의 정의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외에 그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第2條第1項第12號). 다.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골프용품중 과세실익이 미미한 골프클럽의 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3號나). (2) 텔리비젼영상·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중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1號나, 第2條의3第2號). (3)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정의를 석유사업법상유사석유제품의 정의와 일치시킴(令 別表1 第4種第2類第1號).

    개정문

    ⊙대통령령제11,581호(198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아드매출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 제2조의3제2호중 "비데오테이프"를 삭제한다. [별표1] 과세물품중 제1종제2류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골프용품(베이비골프의 것을 포함한다) 골프클럽·골프클럽의 헤드·골프클럽의 샤프트 동표의 제2종제11호나목중 "비데오테이프"를 삭제한다. 동표중 제4종제2류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1581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4-05-01대통령령11417 (공포 1984-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전자산업의 기초기술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전기음향기기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대규모의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국산차류의 다양한 개발을 세제상 지수하며, 일부 과세대상물품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음향기기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함(令 第2條의3第4號). +-----------------+-----------------+-----------------+ | 구 분 | 기 본 세 률 | 잠 정 세 률 | +-----------------+-----------------+-----------------+ | 소 형 | 10% | 1% | | 기 타 | 25% | 2.5% | +-----------------+-----------------+-----------------+ 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국산 골프용품을 추가함(令 第27條第18號). 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특수용도에 사용한 경우의 세액환급신청절차를 분명히 함(令 第34條第1項). 라.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중 항온항습기는 실험실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號가). (2)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전기시루·전기오븐·조리용기구·탕비기·온수기와 전자게임기중 1개의 가격이 3만원이하의 것은 대중화된 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3) 크리스탈유리제품의 과세대상의 세목을 열거하여 명료히 함(令 別表1 第2種第14號). (4) 요트와 동 관련제품중 국제경기용 규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으로서 대한체육회등이 수입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8號 및 附則). (5) 기호음료중 국산차류와 자양강장품중 인삼차류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3種第4號다目 및 別表1 第3種第6號).

    개정문

    ⊙대통령령제11,417호(1984·5·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바목중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로 한다. 제2조의3제2호중 "비데오테이프레코더"를 "비데오테이프레코더(비데오테이프푸레이어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1 제2종제5호의 물품(칼라올겐·쥬우크박스, 리일테이프식 및 자동차용이 아닌 카아트리지식의 음성녹음·재생기를 제외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1 제1종제1류 각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의 원가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의한다. 제12조제3호중 "관세법 제9조의4의"를 "관세법제9조의6 내지 제9조의8의"로 한다. 제20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고, 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외화면세판매품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을 "외화면세판매품명세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로 한다"를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와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4호중 "전매청장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에 한한다"를 "전매청장이 허가한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골프용품 제3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2. 법 제19조의2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자"라 한다)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제등 신청자의 소관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자와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전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조장도면, 제조 및 판매방법, 제조용기계·기구의 목록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설립등기전인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허가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전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별표1 과세물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제1류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본문중 "산호"를 "산호(흑산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나. 진주(천연의 것을 말한다)와 이를 사용한 제품 (1)진주 (2)진주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화장용구 제1종제1류제2호중 "기타용품"을 "기타 이와 유사한 용품"으로 한다. 제1종제2류제2호중 "보오링용구(베이비보오링의 것을 포함한다)"를 "보오링용구(베이비보오링의 것을 포함한다)의 볼과 핀"으로 한다. 제1종제2류제4호라목중 "화장용구·식탁용품·장신용품"을 "식탁용품"으로한다. 제2종제1호가목중 "지하철전동차용쿨러"를 "지하철전동차용쿨러·항온항습기"로 한다. 제2종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가. 전기·전열이용기구로서 커피끓이기기(전기주전자형의 것을 제외한다)·마이크로웨이브오븐·온장고·진공소제기·냉수기(낙농용 우유 냉각기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제빙기·커피분쇄기·아이스크림제조기·식기세척기·어름분쇄기·전자게임기(1개의 가격이 3만원이하의 것을 제외한다)·공기청정기·정수기·사우나바스(사우나스토브를 포함한다)·스팀바스·순간온수기·이온수기·잔디깎기·전기이불과 가스이용기구로서 오븐·오븐렌지·순간온수기 나. 가목의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종제8호단서중 "특수제작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특수제작된 것과 요트 및 동 관련제품으로서 국제경기용 규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종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크리스탈유리제품(납의 함유량이 7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식탁용구·취사용구·화장용구·실내장식용품·끽연용구·우승배·우승패·기념품·용기류·조명기구제조용품 제3종제4호나목중 "합성음료"를 "합성음료(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퍼센트미만의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제3종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양강장품 가.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제(고형·연상·분말·액체 기타 형태여하를 불문하며, 단순히 나누어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와 자양·영양·강장·강정·강간·피로회복 또는 해독의 목적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내복액제제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고 이를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 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포함한다. 나. 인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인삼드링크류·인삼넥타류·인삼토닉류와 경옥고류에 한한다)으로서 전매청장이 허가한 것. 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제품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포함한다. 다. 녹용·로얄제리(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해구신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별표1 제2종제8호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5년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417호,1984.5.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별표1 제2종제8호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5년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83-01-01대통령령10982 (공포 198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음의 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 보석류인 비취중 토산품인 연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별표1 제1종제1류제1호가(1)). 2) 당구용품중 당구대·쵸크 및 탑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3號가). 3) 공기조절기중 대중교통수단용 랭방랭풍기와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號가). 4)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커피끓이기기의 일종인 전기주전자, 핫프레이트와 낙농용 우유냉각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우나스토브와 전기이불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5)모타보우트중 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8號). 나.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함(令 第2條의2). +-----------------+----------+----------------------------------------------+ | | | 탄 력 세 률 | +-----------------+----------+---------------+------------------------------+ | | | 현 행 | 개 정 | +-----------------+----------+---------------+------------------------------+ | ○휘발유 | 100 | 130 | 폐지(基本稅率로 還元) | | ○경 유 | 10 | 7 | 9 | +-----------------+----------+---------------+------------------------------+ 다. 귀금속제품을 임가공할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정함(令 第9條第3項). 라. 해외취업근로자용 면세물품에 인도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의 첨부서류인 면세쿠폰과 인수증의 제출을 생략하여 면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22條의2第2項). 마.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추가함(令 第27條第17號). 바. 외국인관광객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제도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의 면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함(令 第33條의2第1項第4號).

    개정문

    ⊙대통령령 제10,982호(1982·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100분의 7"을 "100분의 9"로 한다. 제2조의3제2호중 "비데오테이프레코더와 비디오테이프"를 "비데오테이프레코더·비데오테이프 및 텔레비젼카메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1 제2종제13호의 물품 제9조제3항제1호중 "소비자가"를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비자가"를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로, "판매자가"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추계결정사유)"를 "(추계결정사유와 방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3항제5호중 "하치장에 반출하는 것으로서"를 "하치장에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으로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중 "선(기)적증명서"를 "선(기)적허가서"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에 면세쿠폰과 인수증을 첨부한 것으로 한다"를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크리스탈유리제품 제33조제1항제5호중 "선(기)적증명서"를 "선(기)적허가서"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의2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등의 국적·인원 및 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알선수수료영수증 제34조제2항제6호중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증명서"를 "제20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허가서"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제1류제1호가목(1)중 "비취"를 "비취(연옥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다목중 "별갑"을 "별갑(귀갑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동목(1)중 "(별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를 "(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종제2류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당구용품 큐·공 제2종제1호가목중 "버스용쿨러"를 "버스용·선박용·철도객차용·지하철전동차용쿨러"로 하고, "(장치용과 자동차의 히타전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장치용과 자동차의 히타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종제6호중 "커피봇트"를 "커피끓이기기(전기주전자형의 것을 제외한다)"로, "조리용기구"를 "조리용기구(전기핫프레이트·전기솥·전기보온밥통·전기냄비·전기토스타·전기풍로·전기곤로 및 전기후라이팬을 제외한다)"로, "냉수기"를 "냉수기(낙농용 우유냉각기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다)"로, "사우나바스"를 "사우나바스(사우나스토브를 포함한다)"로 하고, "잔디깎기와"를 "잔디깎기·전기이불과"로 한다. 제2종제7호가목중 "국군장관급 장교 및 국방 또는 군사정책자문위원회위원과"를 "국군장관급 장교와"로 한다. 제2종제8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모타보우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종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분당(물엿을 포함하되 맥아물엿은 제외한다.) 전분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4종제2류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석유가스 대통령령 제10,700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부칙 제6조중 "1982년 12월 31일까지"를 "198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57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과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0982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57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과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2-06-30대통령령10852 (공포 198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출고가 부진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고, 해외에서 국산가전제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산가전제품을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에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선박의 선원을 추가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나. 텔레비젼수상기(18인치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여 오던 기본세율 40%를 28%로 인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다. 승용자동차의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로 하던 것을 정원 8인이하의 자동차로 축소함.(令 別表1) 라. 배기량 2천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1982년 6월 30일에서 198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第10700號 附則 第6條) +--------------------------------------+-------------------+----------------+ | 품 목 | 기 본 세 률 | 현행탄력세율 | +--------------------------------------+-------------------+----------------+ | ○ 1,500씨씨이하의 것 | 15% | 10.5% | | ○ 2,000씨씨이하의 것 | 20% | 14% | +--------------------------------------+-------------------+----------------+

    개정문

    ⊙대통령령제10,852호(1982·6·3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해외취업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직업안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취업한 근로자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 6월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것. 다만, 관리직(관리직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무직과 기능공(간호원을 포함한다)으로 분류된 자 이외의 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선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선원으로서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선박에 6월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것. 제2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1 제2종제4호 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2) 천연색의 것중 대형의 것(부라운관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별표1 제2종제7호 본문중 "정원 10인이하"를 "정원 8인이하"로 한다. 대통령령 제10,700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부칙 제6조중 "1982년 6월 30일까지"를 "198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700호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852호,1982.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700호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2-01-01대통령령10700 (공포 198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세물품의 세목범위 및 절차규정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구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하고, 종류별로 과세범위를 명확히 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4號) 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중 분리형튜너와 동수상기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4號다) 다. 전기음향기중 리듬박스, 음질조정기, 스테레오식마이크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5號나) 라.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저가대중품인 전기남비, 토스타, 난로, 풍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게임기, 공기청정기·가스오븐렌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마. 고급사진기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함.(令 別表1 第2種第12號나) 바. 전분당인 물엿중 엿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3種第2號나) 사. 청량음요중 천연약수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利表1 第3種第3號) 아. 전기이용기구중 마이크로 웨이브오븐과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중 비데오테이프레코더와 비데오테이프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3) 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기준을 정함.(令 第17條) 차.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3項第6號) 카. 과세물품에 대한 면세반출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9條의2第20條第4項 내지 第6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0,700호(1981·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캬바레·나이트크럽·요정·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중 "설비이용자"를 "설비이용자(용품이용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1 제2종제7호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이 1,500씨씨 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0분의105 나. 배기량이 1,5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14 2. 별표1 제4종제2류제1호 휘발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30 3. 별표1 제4종제2류제2호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7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잠정세율 적용물품) 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별표1 제2종 제6호의 물품중 오븐(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한한다) 2. 별표1 제2종 제11호의 물품중 비데오테이프레코더와 비데오테이프 제3조 본문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러종류의 섬유를 혼합하여 사류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소모사 및 방모사의 판정은 모의 혼합비율에 의하며, 여러종류의 사류를 사용하여 이를 합연하거나 직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소모사 및 방모사와 소모직물 및 방모직물의 판정은 사용된 사류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에 의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청량음료와 기호음료"를 "청량음료·기호음료·커피와 코코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6조제1호"를 "법 제6조제1항제1호"로, "사용되는 경우와"를 "사용되는 경우 및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법 제6조제3호"를 각각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7호중 "법 제6조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 제8호중 "법 제6조제3호"를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하며,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6조제1호"를 "법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당해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의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때의 가격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무상으로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잔액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제15조제3항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전월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에 납부할 특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당해 특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제2호중 "제3항제4호"를 "제3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1항(제22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제22조제1항·제26조제1항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중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를 "법 제18조제1항제11호"로, "선(기)적증명서"를 "선(기)적증명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4조제2항·법 제15조제2항 본문·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반출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사실 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법 제15조제2항 본문·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5조제3항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을 초과하여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말한다. 제25조제2항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9조의2제3호"로 한다. 제2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냉장고 제30조제2항제1호중 "제14호"를 "제11호"로, "제8호 및 제13호의 경우"를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1조제1호 및 제2호중 "냉장기"를 각각 "냉장고"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운동선수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를 말한다. 제33조제1항제5호중 "선(기)적증명서"를 "선(기)적증명서 또는 반입보고서"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서류를 비치·기록하고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호의 경우에는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국인 숙박기록표 2. 법 제19조의2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3. 법 제19조의2제3호의 경우에는 외교관의 성명·국적·외교관면세카아드번호·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②법 제19조의2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등록·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과세유흥장소의 대표자 성명·상호(법인명)·소재지·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제34조제2항제6호중 "선(기)적증명서"를 "선(기)적증명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당해 월분에 납부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세장소의 경영자"를 "과세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유흥음식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주류의 구입처·종류·수량·금액 및 구입연월일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감사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할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제1항중 "과세물품 및 과세장소"를 "과세물품"으로 하고, "당해 장소의 경영자"를 "과세장소의 경영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과세장소의 경영자"를 "과세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의 요구기준) ①법 제27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회수가 1회인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2회인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3회이상 불이행한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6회이상 불이행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영업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회수의 계산은 당해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제1류제2호중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의 것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기타기념품"을 "실내장식용품·기념품·기타용품"으로 한다. 제1종제2류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 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다음에 게기한 금액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만, 공예창작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장 농 (1) 독립식의 것 1개 20만원 (2) 독립식이 아닌 것 1조(앞면의 가로의 길이 1.8미터 이상의 것) 50만원 나. 응접용의자 (1) 1조 30만원(탁자·보조의자·전화대의 가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장의자 1개 15만원 (3) 1인용 1개 7만원 다. 의자·걸상류 1개 7만원 라. 장농 이외의 장류·침대·상자류·화장대·책상·탁자류·경대·목조조각병풍·조명기구·실내장식용품·보석상자·화장용구·식탁용품·장식용품 1개 또는 1조 30만원 제2종제1호가. 중 "버스용 쿨러와"를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왓트이상의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이상의 것과 버스용 쿨러 및"으로 하고, 동호나중 "중앙식의 에어핸드링유니트·분리식의 실내유니트"를 "분리식의 실내유니트"로 한다. 제2종제2호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냉장고와 냉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 냉장·냉동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을 자장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2종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텔레비젼수상기(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성재생기 또는 라디오 수신기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1) 흑백의 것 (2) 천연색의 것 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 제2종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음향기기 가. 소형음성녹음·재생의 것(휴대용의 것을 말하며, 스테레오식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의 것 (1) 축음기(라디오수신 또는 음성녹음·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2) 레코드푸레이어·가청주파증폭기[라디오수신장치 또는 음성녹음·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교육·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암프리파이어(하이임피이던스 단자가 붙은 것을 말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스피카시스템·오디오믹서·프로그래머·스테레오튜너·음질조정기·스테레오마이크·칼라올겐 (3) 기타 음성녹음·재생기(소형 음성녹음·재생의 것이외의 것을 말하고, 라디오 수신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방송용통신기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뮤지칼암프리파이어와 동 스피카시스템·쥬우크박스·리듬박스 제2종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기시루·커피봇트·오븐·조리용기구·탕비기·온장고·진공소제기·냉수기·제빙기·커피분쇄기·아이스크림제조기·식기세척기·어름분쇄기·전자게임기·공기청정기·정수기·사우나바스·스팀바스·온수기·이온수기·잔디깍기와 가스이용기구로서 오븐·오븐렌지·순간온수기 제2종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모타보우트·요트와 동 관련제품(설상·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를 포함한다) 다만, 모타보우트로서 어업·화물운반·소방·예인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대형의 것(모타보우트 요트에 한한다) (1) 대형모타보우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8미터초과 15미터 이하의 것) (2) 대형요트(선체의 길이가 9미터초과의 것) 나. 기타의 것 (1) 대형의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타보우트·요트 (2) 모타보우트·요트의 관련제품 선체·선외내연기관 (3) 설상스키용품(스키·스틱·스키화에 한한다)과 수상스키용품(스키에 한한다) (4) 설상·수상스쿠터 제2종제12호중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를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으로 하고, 동호 나. 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동호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고급사진기의 것은 1개 10만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렌즈·보디 ·삼각대·노출계·섬광기·모타드라이브 제2종에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14. 크리스탈유리제품(납의 함유량이 7% 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3종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 가. 커피와 코코아[카카오두를 볶아서 탈지하여 분말상으로 한 것(이에 카카오두의 각 또는 피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를 다시 괴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나. 카카오마스(카카오두를 볶아서 파쇄한 것을 말한다) 제3종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 류 가. 사 탕 나. 전분당(물엿을 포함한다) 전분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하며, 엿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한 물엿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종제3호가. 중 "천연사이다(천연약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천연사이다(천연약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종제6호중 "내복제제(고형·연상·분말·액체의 것을 포함한다)"를 "내복제제(고형·연상·분말·액체·기타 형태여하를 불문하며, 단순히 소분하여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로, "녹용"을 "녹용·로얄제리·해구신"으로 하고, 가. 및 나.를 삭제한다. 제3종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천연과실음료(과채류의 것을 포함한다) 농축한 것을 포함한다. 제4종제1류제1호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모사[모(토끼의 모를 제외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혼합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카딩과 콤잉공정을 거쳐 만든 사류를 말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 제4종제1류제2호에 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모제품의 것(융단의 표면섬유에 모가 함유된 것을 말한다) 나. 기타의 것(모제품의 것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4종제2류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공업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자동차 및 이에 유사한 가소린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를 말한다. 다만, 가스류는 제외한다) 별표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키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의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할 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납세담보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1982년 3월1일 이전에 담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1981년 제1기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6개월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된 물품으로서 사후 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용도에 공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700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의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할 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납세담보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1982년 3월1일 이전에 담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1981년 제1기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6개월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된 물품으로서 사후 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용도에 공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81-07-01대통령령10349 (공포 1981-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현재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일정한 국산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을, 해외에서 이들 국산품을 면세쿠폰으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교환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하여 국내반입에 따른 수송비등의 외화를 절약하고 그들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을 면세쿠폰에 의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당해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號마) 나. 면세대상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는 해외건설업자·해외하역·운송용역업자 또는 외국의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6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다. 해외취업근로자가 구입하는 면세대상 국산품의 종류는 현재 면세로 반입하는 품목과 같은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 흑백콤비텔레비젼수상기, 리시버형의 가청주파증폭기, 뮤직센타형의 축음기, 고급사진기와 카셋트형의 녹음기로 함.(令 第2條第2項第2號) 라. 면세쿠폰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당해 해외업자 또는 해외공관장이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입국시에 입국항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함.(令 第2條第2項第3號) 마. 1인당 면세구입물품의 수량은 품목마다 5년에 1대씩으로 함.(令 第22條의2第3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0,349호(1981·6·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을 그 물품이 외화면세판매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면세쿠폰"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 다만,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동일한 품목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등에 대하여 면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마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해외취업근로자의 해외취업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취업한 근로자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 6월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일 것. 다만, 관리직(관리직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무직 및 기능공(간호원을 포함한다)으로 분류된 자 이외의 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당해 국산품이 다음 품목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1개의 부라운관으로 구성된 텔레비젼방송전파수신 전용의 것에 한한다) 나. 흑백텔레비젼수상기(음성녹음·재생 또는 라디오수신장치가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서 콤비텔레비젼수상기에 한한다) 다. 가청주파증폭기(라디오수신장치와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서 리시버형 앰프에 한한다) 라. 축음기(레코드푸레이어, 가청주파증폭, 라디오수신, 음성녹음·재생장치가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서 뮤직센타에 한한다) 마. 고급사진기 바. 녹음기(카셋트형 또는 카셋트라디오수신기형의 것으로서 휴대용에 한한다) 3. 당해 면세쿠폰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당해 해외취업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외공관장(내국인 이외의 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과 입국항소관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일 것. 4. 당해 인도장소가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된 장소일 것.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해외취업근로자용 물품에 대한 수출면세승인등의 특례) ①제2조제1항제1호 마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신고서에 외화면세판매품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2조제1항제1호 마의 경우에 법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화면세판매품인도 보고서에 면세쿠폰과 인수증을 첨부한 것으로 한다. ③해외취업근로자가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은 품목마다 5년에 1대씩으로 하되, 6월이상 1년미만 근무한 자는 5종이내, 1년이상 근무한 자는 6종 이내로 한다. ④면세물품의 구입절차와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0349호,1981.6.15>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1-05-26대통령령10320 (공포 1981-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 과설물품중 출고가 부진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강력세율의 적용기한을 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냉장기, 텔레비젼수상기·전기·전열이용기구와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한인 81년 5월 15일을 8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大統領令 第10066號 附則 第3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0,320호(1981·5·26)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제2조제1호 다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제1호 다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으로 한다. 별표1제3종제6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고 이를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0,066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부칙 제3항중 "제2종제1류제2호"를 "제2종제2호"로 하고, "1981년 5월 15일까지"를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066호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320호,1981.5.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066호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0-11-19대통령령10080 (공포 1980-1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0,080호(1980·11·24)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4종제2류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휘발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0080호,1980.11.24>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0-11-13대통령령10066 (공포 1980-1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0,066호(1980·11·13)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탄력세율) 법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한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2종 2. 냉장기(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하며, 냉동고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4. 텔레비젼수상기 가. 흑백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1 나. 천연색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6. 전기·전열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7.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 나. 배기량이 1,500㏄초과 2,000㏄이하의 것과 사륜구동의 지이프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제4종 제2류 2.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제2조의2중 제2종제1류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1년5월15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066호,1980.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제2조의2중 제2종제1류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1년5월15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80-08-24대통령령10023 (공포 1980-09-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0,023호(1980·9·12)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제1호의 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180으로 한다"를 "제2호의 경유에 대한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7로 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0023호,1980.9.12>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0-04-01대통령령9830 (공포 1980-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830호(1980·4·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2종제7호가중 "국군장관급장교"를 "국군장관급장교 및 국방 또는 군사정책자문위원회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830호,19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0-01-01대통령령9695 (공포 197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695호(1979·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100분의40"을 "100분의50"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나의 물품이 별표1 제2종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제19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5. 과세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반출하는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19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하치장설치신고확인서 제19조제5항중 "제4항"을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반출승인신청의 특례) 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반출승인신청은 당해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반출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제4항중 "3월의 범위안으로 한다"를 "3월의 범위안으로 하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3월내에 도래하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날)으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중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외국인이 전용하는 매점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전용하는 매점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타 처분을 받은 때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 3.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자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1 과세물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제2류제5호중 ",세모료"를 삭제하고, "선향·훈향"을 "훈향(선향을 포함하며, 인체용의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2종제1호 가중 "(버스쿨라를 제외한다)"를 "(버스용쿨러와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의 저온저장 창고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종제2호중 "냉장기(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하며, 냉동고를 포함한다)"를 "냉장기(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하며, 냉동고를 포함한다)냉장·냉동캐비넽에 냉동싸이클을 자장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종제3호중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종제4호중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성재생기 또는 라디오수신기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종제5호 나중 "음성재생기를 포함하며"를 "음성재생기 또는 라디오수신기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로 한다. 제2종제6호중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종제10호중 "시각기록(측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시각기록(측정)용 기타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종제12호중 "증명사진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증명사진전용 기타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으로 한다. 제3종제5호가중 "우유 또는 유제품(대용분유를 포함한다)이"를 "우유 또는 유제품 및 이들이 함유된 대용분유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9695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1979-05-18대통령령9466 (공포 1979-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466호(1979·5·18)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2종제7호가중 "국군장관급장교와"를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할 것과 국군장관급장교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466호,1979.5.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9-03-07대통령령9360 (공포 1979-03-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360호(1979·3·7)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탄력세율) 법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제4종제2류제1호의 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80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휘발유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휘발유의 종별·수량·금액 및 소지장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360호,1979.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휘발유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휘발유의 종별·수량·금액 및 소지장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 1979-01-01대통령령9235 (공포 1978-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235호(1978·12·3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중 "상용견본"을 "상용견본·기능시험용품"으로 하고, 동조 제9호 가중 "특설한 판매장"을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자의 작품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한 추천작가 또는 초대작가의 작품을 말한다. 제3조중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수탁가공한 물품(제1종 제1류의 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당해 판매장에서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판매한 분은 7월 2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한 분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신고·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호 단서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의 4"로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중 "반출하거나 그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를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하고, 동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중 "반출하거나 그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를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주한외국공관과"를 "주한외국공관 및"으로 하고, "외국기관"을 "외국기관과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크럽"으로 하며,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신기자크럽에 대하여 면세할 물품은 청량음료와 기호음료에 한한다. 제26조제1항중 "판매 또는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를 "판매 또는 반출하는 때에 소관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소관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반출하거나 그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를 "반출할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10호"를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 제2류 제4호중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만, 공예창작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종 동류 제5호중 "표백제·웨이브제"를 "표백제·산탠·연향헤어트리트먼트·세트로숀·스멜링솔트·훼이스팩"으로 한다. 제2종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가.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냉방냉풍기(버스쿨라를 제외한다) 또는 난방온풍기(장치용과 자동차의 히타전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중앙식의 것은 제외한다〕 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중앙식의 에어핸드링유니트,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 2. 냉장기(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하며, 냉동고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혈액저장용 냉장고 및 이와 유사한 냉동기구를 갖춘 기기로서 의료설비용의 것 나. 특수한 항온 장치를 가진 것 다.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 라. 공업용의 것 3.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4. 텔레비젼수상기(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가. 흑백의 것 나. 천연색의 것 제2종 제5호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종 동호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축음기(라디오나 녹음재생기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축음기용의 레코드푸레이어와 동 가청주파증폭기 및 동 스피카시스템 다. 뮤지칼 암프리파이어와 동 스피카시스템·쥬우크박스 제2종 제6호중 "가스·전열이용기구"를 "전기·전열이용기구"로 하고 "전기솥"·"헤어드라이어·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전기보온밥통"을 삭제하며, "온장고"를 "온장고·진공소제기·냉수기·제빙기·커피분쇄기·아이스크림제조기·식기세척기·어름분쇄기"로 한다. 제2종 제7호 가중 "1인 1대"를 "1인 1대(노후차 또는 폐차의 대체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제2종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모타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설상스쿠터와 수상스키용품을 포함한다) 가. 모타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장 15미터 이하의 것을 말하며, 어업·화물운반·소방·예인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요트 나. 모타보트와 요트의 관련제품 선체, 선외내연기관 다. 설상스쿠터와 수상스키용품(스키에 한한다) 9. 피아노 가. 그랜드형의 것 나. 기타의 것(전자올겐을 포함한다) 10. 고급시계(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5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스톱워치·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과 워치무브먼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가.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재생기를 포함하고,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 비데오테이프·텔레비젼카메라(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것과 공업용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 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림의 폭이 16미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고급사진기(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5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종제3호가중 "천연사이다"를 "천연사이다(천연약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종 동호중 나를 삭제한다. 제3종제4호중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3종제6호의 자양강장품과 그 함유성분 및 효능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전매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종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가. 빙과류〔아이스크림·아이스샤베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우유 또는 유제품(대용 분유를 포함한다)이 포함된 액체식품을 동결한 것을 말한다〕 나. 발효유(원유·시유·탈지유 또는 생크림에 유산균·효모 또는 이 두가지를 배양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9235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78-10-05대통령령9182 (공포 1978-10-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182호(1978·10·5)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2종 제7호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왓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9182호,1978.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77-12-01대통령령8760 (공포 1977-1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760호(1977·11·3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별표 1 제1종 제1류 제2호 중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은 제36조 제1항의 장부에 의하여 그 원재료가 중고품임이 확인되는 분에 한한다. 제19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내국신용장사본·수출신용장사본 기타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용으로 공급되는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별표 1 제1종 제1류 제2호 중 "귀금속제품"을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8760호,1977.11.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77-07-01대통령령8608 (공포 1977-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608호(1977·6·2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세액의 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법 부칙 제4조·법 부칙 제8조 및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금액은 당해 특별소비세 상당액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전에 수출등 당해 용도에 공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608호,1977.6.29> 이 영은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7-07-01대통령령8408 (공포 1976-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408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직물류세법시행령·석유류세법시행령 또는 입장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 및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 단서 및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에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직물류세 및 석유류세(이하 "물품세등"이라 한다)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에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등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 및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내에 물품의 품목별 수량 및 가격과 소지 또는 반입한 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은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징수기간을 1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자양강장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3종 제6호의 자양강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전매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세액의 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법 부칙 제4조·법 부칙 제8조 및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금액은 당해 특별소비세 상당액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전에 수출등 당해 용도에 공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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