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570 · 조문 40개
계류 의안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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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계류 7
- 제1조의2잠정세율
- 제2조비과세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시기
-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조과세표준
-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0조납부
- 제10조의2총괄납부
-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제12조수시부과
- 제13조삭제
- 제14조미납세반출
-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 제16조외교관 면세
-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제18조조건부면세계류 4
- 제19조무조건 면세
-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5조명령 사항 등
- 제26조질문검사권
-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 제29조과태료
개정 연혁 56건
전체 56건 보기시행 2028-01-01법률 제9346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2020.12.8>2020.12.8, 2025.12.30>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시행 2026-04-24법률 제21216호 (공포 2025-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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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2025.12.30>2020.12.8>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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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16호(2025.12.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담배사업법) <제2121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시행 2026-04-01법률 제21206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의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20>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0>2016.12.20, 2025.12.23>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경감세율을 50퍼센트로 적용하고, 궐련ㆍ파이프담배ㆍ전자담배 등의 정의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며, 폐기 담배가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의3제3항제2호 중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를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6671" alt="img1592366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6673" alt="img159236673" >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img>부칙
부칙 <제2120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2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3-31법률 제21254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2020.12.8>2020.12.8, 2025.12.30>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26-02-01법률 제20727호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 (조건부면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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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교관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2013.3.23,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제2항 단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4.12.23>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4-01법률 제20606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조의2 (총괄납부)
제10조의2(총괄납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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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2531" alt="img14719253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60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7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3-01-01법률 제19185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한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할 때 부과하고 있음에도 개별소비세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부과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를 "제조장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장이나 제조장"을 각각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판매 또는 제조"를 "제조"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를 "제조장에서"로, "판매 또는 반출한"을 각각 "반출한"으로,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0조의3 후단 중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판매자ㆍ반출자"를 "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자 또는 제조자"를 "제조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판매자ㆍ반출자"를 "반출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제조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제18조제2항 중 "판매자ㆍ반출자"를 "반출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을 "제조장으로부터"로,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물품 또는 판매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을 "제조하려는"으로,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판매업ㆍ제조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제22조 중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영업"을 "제조업 또는 영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업ㆍ제조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부칙
부칙 <제19185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시행 2022-08-12법률 제18973호 (공포 2022-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973호,2022.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1-01법률 제18582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2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반입하여"를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58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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