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8-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2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10본회의 의결 2024-12-1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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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총괄납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10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0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계산식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