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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397
의안번호 22033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8-3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4-08-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10
    본회의 의결 2024-12-10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606호, 2024-12-3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총괄납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10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
    공포 2024-12-31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20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계산식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606호 (2024-12-31)

    • 2025-04-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0조의2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