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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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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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 =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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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및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4.12.31>
1. 삭제<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