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570 · 조문 40개
계류 의안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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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계류 7
- 제1조의2잠정세율
- 제2조비과세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시기
-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조과세표준
-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0조납부
- 제10조의2총괄납부
-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제12조수시부과
- 제13조삭제
- 제14조미납세반출
-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 제16조외교관 면세
-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제18조조건부면세계류 4
- 제19조무조건 면세
-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5조명령 사항 등
- 제26조질문검사권
-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 제29조과태료
개정 연혁 56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8-01-01법률 제9346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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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2020.12.8>2020.12.8, 2025.12.30>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시행 2026-04-24법률 제21216호 (공포 2025-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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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2025.12.30>2020.12.8>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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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16호(2025.12.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담배사업법) <제2121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시행 2026-04-01법률 제21206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의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20>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0>2016.12.20, 2025.12.23>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경감세율을 50퍼센트로 적용하고, 궐련ㆍ파이프담배ㆍ전자담배 등의 정의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며, 폐기 담배가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의3제3항제2호 중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를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6671" alt="img1592366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6673" alt="img159236673" >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img>부칙
부칙 <제2120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2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3-31법률 제21254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2020.12.8>2020.12.8, 2025.12.30>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26-02-01법률 제20727호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 (조건부면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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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교관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2013.3.23,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제2항 단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4.12.23>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4-01법률 제20606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조의2 (총괄납부)
제10조의2(총괄납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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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2531" alt="img14719253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60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7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3-01-01법률 제19185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한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할 때 부과하고 있음에도 개별소비세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부과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를 "제조장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장이나 제조장"을 각각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판매 또는 제조"를 "제조"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를 "제조장에서"로, "판매 또는 반출한"을 각각 "반출한"으로,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0조의3 후단 중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판매자ㆍ반출자"를 "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자 또는 제조자"를 "제조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판매자ㆍ반출자"를 "반출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제조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제18조제2항 중 "판매자ㆍ반출자"를 "반출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을 "제조장으로부터"로,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물품 또는 판매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을 "제조하려는"으로,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판매업ㆍ제조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제22조 중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영업"을 "제조업 또는 영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업ㆍ제조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부칙
부칙 <제19185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시행 2022-08-12법률 제18973호 (공포 2022-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973호,2022.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1-01법률 제18582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2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반입하여"를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58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06-09법률 제17580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두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다.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신설). 사.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함(제18조의13제1항).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17 신설). 자.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방체육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차.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580호(2020.1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758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1-01-01법률 제17647호 (공포 2020-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개편으로 더 이상의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47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판매한 수량"을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및 제3항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764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06-09법률 제17339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개별소비세법」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3호가목 중 "2천씨씨"를 "2천시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씨씨"를 "2천시시"로, "1천씨씨"를 "1천시시"로 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개장(改裝)하는"을 "재포장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말일"을 "31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표찰(標札)"을 "표지판"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19-01-01법률 제16091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裸石)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석 중 나석(裸石)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제1조제2항제2호가목). 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함(제1조제2항제4호). 다.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6조제3항). 라.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제29조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1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제26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091호,2018.12.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4-01법률 제15217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7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5217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11-16법률 제15036호 (공포 2017-1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03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피우는 담배란 중 제5종 전자담배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170153" alt="img32170153" >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 └─────────────────┘ </img> 별표 제5호 중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036호,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1-01법률 제14378호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를 제외하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78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제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전단 중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를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특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4378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특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09-23법률 제14079호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인 창조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인력 요건 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을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제1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업은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취소(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이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받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079호(2016.3.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부칙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시행 2016-03-28법률 제13246호 (공포 2015-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246호(2015.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3246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6-01-01법률 제13547호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또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조제2항). 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장 장외매장 및 경정장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제1조제3항). 다.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로 함(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47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나목 중 "녹용 및 로열젤리"를 "로열젤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3)을 삭제한다. 제1조제3항제1호 중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을 "경마장 :"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2호 중 "경륜장(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경정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을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를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를 각각 "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호, 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제1호·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용,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녹용 및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조제2항제2호가목3) 및 제18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3547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용,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녹용 및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조제2항제2호가목3) 및 제18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5-01-01법률 제12846호 (공포 2014-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와 동일하게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 추가 등(제1조제2항제6호 신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4,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제20조의3 신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피우는 담배 중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594원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담배의 구분 및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개별소비세의 납부 주기를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주기와 동일하게 매월로 설정하며, 담배소비세와의 과세 적용의 형평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주한외교관 등의 면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의 합리화(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제16조제5항)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주한외교공관과 주한외교관 등의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 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제한기간인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에게 이와 동일하게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제도를 적용함. 다.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범위의 확대(제19조제11호)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기증받는 물품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면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거주자가 기증받는 소액물품에서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4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세물품"을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제9조제1항 중 "제1조제2항제4호"를 각각 "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조제2항제4호"를 "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로 한다. 제10조의4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제1조제2항제4호"를 "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와"를 "경우(제2항 단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1조제2항제4호"를 "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로 한다. 제19조제11호 중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사람이"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는 제15조제1항제1호로 보고,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은 제15조제1항제2호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한외교관등이 면세 받은 자동차에 대한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승인을 받은 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422914" alt="img194229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422925" alt="img19422925" >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 │구 분 │종 류 │세 율 │ ├─────────┼────────┼───────────────────┤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 │ ├────────┼───────────────────┤ │ │제2종 파이프담배│1그램당 21원 │ │ ├────────┼───────────────────┤ │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 │ ├────────┼───────────────────┤ │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 │ ├────────┼───────────────────┤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 │ ├────────┼───────────────────┤ │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15원 │ └─────────┴────────┴───────────────────┘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4.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7.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img>부칙
부칙 <제12846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한외교관등이 면세 받은 자동차에 대한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승인을 받은 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시행 2014-01-01법률 제12157호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기키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이용한 편법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요건을 강화하며, 발전 연료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유연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LNG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세는 비과세함(제1조제2항제4호자목 신설 및 안 부칙 제6조). 나.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함(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전액 납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57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24원 제1조제3항제1호 중 "500원"을 "1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원"을 "4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3천500원"을 "6천300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④ 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 및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건부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5천25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2157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 및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건부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5천25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시행 2013-04-24법률 제11620호 (공포 2013-01-23)타법개정타법개정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하는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국립과학관법인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620호(2013.1.23)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620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3-01-01법률 제11601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가품 과세대상인 귀금속, 고급 시계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급 가방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를 혼합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1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급 가방 제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를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로 한다.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1601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2-03-15법률 제11106호 (공포 2011-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발효한 해에는 100분의 8, 발효한 해의 다음 해에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에는 100분의 6, 그 이후에는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17606" alt="img7817606" > </img>부칙
부칙 <제11106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img id="7817607"></img>시행 2012-01-01법률 제11120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예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그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함. 나. 미납세반출 후 판매·반출 시 신고·납부 특례(안 제10조의4 신설)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시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10조의5 신설)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혼합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특례를 둠. 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설정(안 제18조제1항)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면세금액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면세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안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정해진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유예(안 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0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가격”을 각각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제11조의 제목 “(결정과 경정결정)”을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할 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물품에 대하여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을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으로, “25일까지”를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반입지관할세무서장”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중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징수 또는 납부하는”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개월 내에”를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관할 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제2호 중 “해당 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법률 제925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개정규정과”를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로 한다. 법률 제925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2012년 1월 1일 이후”를 “2014년 1월 1일 이후(「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2년 1월 1일부터”를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제20조”를 “제20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공제·환급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의 신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신고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의 개정규정(제4항의 신청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0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미납세반출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제·환급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판매장·제조장 폐업 및 물품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신고·납부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7항제2호·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1120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공제ㆍ환급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의 신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신고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의 개정규정(제4항의 신청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0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ㆍ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미납세반출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제ㆍ환급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판매장ㆍ제조장 폐업 및 물품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신고ㆍ납부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7항제2호ㆍ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1-12-08법률 제10789호 (공포 2011-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부칙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시행 2011-06-10법률 제10445호 (공포 2011-03-0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445호(2011.3.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부칙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시행 2011-01-01법률 제10404호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은 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과 같이 사행행위를 하므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함. 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개별소비세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21조)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과세유흥장소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함. 라. 외교관 면세제도의 개선(안 제16조) 종전에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함. 마.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도 개선(안 제19조의3 및 부칙 제7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불건전한 관광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외국군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설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4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1호 중 “경마장”을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을 “경륜장(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경정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를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매 분기”를 “매 월”로, “분기의”를 “달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물품은”을 “물품 및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외국공관(이하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관(이하 “주한외교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을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제16조제2항 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주한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한외교관등”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관할”을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리터당 66원”을 “리터당 72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1호·제2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또는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최초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교관 면세 물품 보유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승인을 받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흥음식행위의 면세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0404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또는 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최초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교관 면세 물품 보유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승인을 받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흥음식행위의 면세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0-11-26법률 제10310호 (공포 2010-05-25)타법개정타법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법 제9조제5항)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ㆍ판매 금지 등(법 제15조의2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법 제28조) 1) 영업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법 제30조제1항 신설)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법 제37조) 1)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민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법 제38조, 법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1)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제반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시설물과 기구 등의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문이나 봉인을 제거 또는 손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3)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구체적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양벌규정 정비(법 제46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부칙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시행 2010-01-01법률 제9909호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교육세의 본세 통합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하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별소비세 세율 변경 사항을 종전대로 환원함(법 제1조). 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중 전력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법 제1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조건부 면세물품을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법 제18조제3항 신설). 라.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제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제1조제2항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제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전기냉방기 나. 전기냉장고 다. 전기세탁기 라. 텔레비전수상기 제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3천5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 │호별│연간 총매출액 │세율 │ ├──┼─────────────┼──────────────────┤ │1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3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 │100분의 4) │ └──┴─────────────┴──────────────────┘ 제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2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잠정세율) ①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7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 가공처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보세구역,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개장(改裝)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과세표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의 가격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3조제4호의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5. 과세장소 입장행위: 입장할 때의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총매출액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④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5일 내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납부)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분, 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업한 자 ③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총괄납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推計決定)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5. 제1호ㆍ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搬入)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6.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하 “주한외교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 증명, 멸실, 납세의무와 반입 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된 물품을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경영자나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비거주자, 면세물품, 구입자가 출국 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ㆍ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육시설”이라 한다),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12. 고급 사진기로서 방송, 신문, 통신용, 학교 교육용 또는 보육시설 보육용인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9조(무조건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 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內航船)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나 그 밖의 소모품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8.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9. 거주 이전(移轉)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移徙) 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1.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1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還給)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16. 국가원수(國家元首)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 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주한외교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동반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ㆍ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세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출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세물품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 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명령 사항 등)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나 그 밖의 물건 4. 과세장소 입장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5.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6.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시키거나 화물 또는 선박ㆍ차량을 봉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제2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5항ㆍ제3조제7호ㆍ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전기냉방기 등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및 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미납세 반출의 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부칙
부칙 <제9909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5항ㆍ제3조제7호ㆍ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전기냉방기 등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및 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미납세 반출의 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시행 2009-01-01법률 제9259호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이를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카지노 영업행위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율의 조정(법 제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부칙 제4조) 1) 조세체계가 각종 목적세와 부가세로 복잡하고 칸막이식의 재정운용이 되어 그 운용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하여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함. 3) 이를 통하여 조세체계가 간소화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 신설(법 제1조제5항, 제3조제7호,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 신설) 1)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영업행위를 추가하고, 카지노의 경영자는 영업행위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4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과세되도록 함. 3) 사행산업에 대한 신규 세원을 확충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제도 간소화(법 제9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1항) 1)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시기가 다르고, 월별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횟수가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와 일치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1)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유가 장기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법 제19조의3제4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추가하여 이들과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함.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5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한다. 제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당해 각목”을 “해당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8”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녹용 및 로얄제리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9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각목”을 “해당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6”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6”으로 하고, 같은 목 (3) 및 (5)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4)를 (3)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8 (1)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가구 제1조제2항제3호가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3”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를 “1천분의 65”로 한다. 제1조제2항제4호가목 중 “리터당 630원”을 “리터당 55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리터당 454원”을 “리터당 391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리터당 90원”을 “리터당 104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리터당 17원”을 “리터당 2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킬로그램당 360원”을 “킬로그램당 290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리터당 90원”을 “리터당 104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1호 중 “5백원”을 “6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만원”을 “1만3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만2천원”을 “1만9천2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5만원”을 “6만5천원”으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로, “3천5백원”을 “4천55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천원”을 “2천6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00원”을 “260원”으로 한다. 제1조제4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 │호별│연간 총매출액 │세율 │ ├──┼─────────────┼───────────────────────┤ │1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3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 └──┴─────────────┴───────────────────────┘ 제1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를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해당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1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를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1조제6항”을 “제1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제4조 본문 중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를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로,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금 또는 인원”을 “요금·인원 또는 총매출액”으로 한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는 총매출액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매월”을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로, “다음 달 말일”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월”을 “매 분기”로, “다음 달 말일”을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월”을 “매 분기”로, “다음 달 말일”을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조제5호 및 제6호”를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로, “10일내”를 “25일 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와”를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로, “매월분”을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분, 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으로,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조제6호”를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로,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매월”을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로,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제19조의3제4호 중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를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동반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조제10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세유흥장소”를 각각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22조 중 “과세유흥장소”를 각각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유흥장소”를 각각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5항·제3조제7호·제6조제3항·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5항·제6항·제11항·제12항, 제3조제7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5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부칙
부칙 <제9259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5항ㆍ제3조제7호ㆍ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조제7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5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ㆍ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시행 2008-03-28법률 제8987호 (공포 2008-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프로판가스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가 사치품이 아님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일반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프로판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987호(2008.3.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킬로그램당 2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8987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8-01-01법률 제8829호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829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승용자동차(지프型의 것을 포함한다)"를 "승용자동차"로, "당해 각목"을 "해당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씨씨"를 "2천시시"로, "800씨씨"를 "1천시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당해 각목"을 "해당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81원"을 "90원"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147원"을 "9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륜장"을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수입신고를 한 때."를 "수입신고를 한 때,"로,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를 "「관세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을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관세법」에 의한다"를 "「관세법」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세법」에 따라"로, "「관세법」이"를 "「관세법」으로"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비세액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를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사업불진 기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상태에 있으면 제9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보전 기타"를 "보전이나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한"을 "제공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 기타"를 "재해나 그 밖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한"을 "제공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를 "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발생한 때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를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를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를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로,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을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출국당시"를 "출국 당시"로, "아니한 때에는"을 "아니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를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지한 때에는"을 "소지하면"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경영자 또는"을 "해당 경영자나"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확인된 때에는"을 "확인되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 중 "6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을 "이 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을 "이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있는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품질부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를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로, "15일"을 "말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받은 때에는"을 "받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아니한 경우 또는"을 "아니하거나"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면"으로, "공제 또는"을 "공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공제 또는"을 "공제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확인된 때에는"을 "확인되면"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과세물품"으로,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가정용 부탄"을 "가정용부탄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조 또는"을 "제조하거나"로, "산식에 의하여"를 "산식에 따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매월 판매한 가정용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를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세액) 제2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표찰의 게시 기타 단속상"을 "표찰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정하면 제17조제7항에 따라"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제24조제2항"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기타 단속상"을 "과세자료의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각호"를 "각 호"로, "서류 기타의"를 "서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료 기타의"를 "재료,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서류 기타의"를 "서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단속상"을 "단속을 위하여"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정지 또는"을 "정지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소비세의 전부 또는"을 "개별소비세의 전부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特別消費稅의 事務管轄)"을 "(개별소비세의 사무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용자동차 과세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판매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이 법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및 제17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⑪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용자동차 과세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판매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이 법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및 제17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⑪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7-03-28법률 제7988호 (공포 2006-09-27)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법 제29조·제30조·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법 제45조·제46조·제51조·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함.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함.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법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함.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법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닌 소비자문제를 일괄적·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아.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법 제70조·제73조 및 제75조)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소제기의 당사자요건, 소송허가신청 및 확정판결의 효력 등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위해, 악덕상술·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방지, 소 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의 중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향상과 제품결함의 사후시정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988호(2006.9.27)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07-01-01법률 제8139호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시행 2007-01-01법률 제8138호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⑨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교통세법) <제813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⑨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6-01-01법률 제7840호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원 인하하고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은 킬로그램당 20원 인상함으로써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등유와 천연가스의 세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840호(2005.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 다목중 "리터당 201원"을 "리터당 181원"으로 한다.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중 "킬로그램당 40원"을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해당물품의 적용기간 및 세율의 2006.7.1 ~ 2007.6.30란중 "201원"을 "181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및 사목,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7840호,200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및 사목,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5-07-08법률 제7575호 (공포 2005-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와 53퍼센트에서 85퍼센트와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인상 또는 인하하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575호(2005.7.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조제2항제4호 나목중 "리터당 460원"을 "리터당 454원"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리터당 231원"을 "리터당 201원"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리터당 20원"을 "리터당 17원"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킬로그램당 704원"을 "킬로그램당 360원"으로 하며, 동호 아목중 "리터당 169원"을 "리터당 147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제4조 단서·제9조제3항·제10조제2항 및 동조제4항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호 및 동조제4호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4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이 법의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29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세대상 │ 단위 ├───────────┬──────────┨ ┃ │ │ 이 법의 시행일∼ │ 2006. 7. 1∼ ┃ ┃ │ │ 2006. 6. 30 │ 2007. 6. 30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365원 │ 404원 ┃ ┃ 나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78원 │ 201원 ┃ ┃ 다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5원 │ 17원 ┃ ┃ 라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킬로그램당│ 360원 │ 360원 ┃ ┃ 바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30원 │ 147원 ┃ ┃ 아목 해당물품 │ │ │ ┃ ┗━━━━━━━━┷━━━━━┷━━━━━━━━━━━┷━━━━━━━━━━┛ ④(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7575호,2005.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이 법의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29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세대상 │ 단위 ├───────────┬──────────┨ ┃ │ │ 이 법의 시행일∼ │ 2006. 7. 1∼ ┃ ┃ │ │ 2006. 6. 30. │ 2007. 6. 30.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365원 │ 404원 ┃ ┃ 나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78원 │ 201원 ┃ ┃ 다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5원 │ 17원 ┃ ┃ 라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킬로그램당│ 360원 │ 360원 ┃ ┃ 바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30원 │ 147원 ┃ ┃ 아목 해당물품 │ │ │ ┃ ┗━━━━━━━━┷━━━━━┷━━━━━━━━━━━┷━━━━━━━━━━┛ ④(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4-10-16법률 제7224호 (공포 2004-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체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에 주로 과세함으로써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특별소비세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과세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환경친화형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가 대중화되고 있는 에어콘, 프로젝션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법 제1조제2항제1호) (1)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체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를 통한 역진성완화 기능의 약화되는 반면, 최근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활력의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2) 특별소비세가 면세될 경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투사방식(프로젝션) 텔레비전 및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PDP) 텔레비전과 소비가 대중화된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함. (3)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제품에 대한 내수 증가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 확대(법 제1조의2) (1) 저공해 및 에너지절약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근거를 마련함. (2) 2005년도부터 출시예정인 경유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유승용차의 조기출시 및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7224호(2004.10.16)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수렵용총포류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을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호중 "자진납부일 전일"을 "자진납부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8호중 "박물관"을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으로 하며, 동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기조절기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의 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규정중 반입자에 관한 부분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을 2004년 9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 또는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7224호,2004.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기조절기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의 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규정중 반입자에 관한 부분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을 2004년 9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 또는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3-07-26법률 제6945호 (공포 2003-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씨씨(㏄)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율을 10퍼센트로, 그 밖의 중·소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율을 5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한편, 에어컨과 같은 공기조절기와 프로젝션 텔레비젼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6945호(2003.7.26)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 가목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5)에 대하여는 100분의 16 제1조제2항제1호 나목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8"로 한다. 제1조제2항제3호 가목 본문중 "100분의 14"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2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3년 7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3년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3년 7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부칙
부칙 <제6945호,2003.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2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3년 7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3년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3년 7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시행 2001-12-15법률 제6521호 (공포 2001-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 현행 세율에서 평균 30%를 인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 귀금속, 시계, 모피 및 가구 등 생활용품과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및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배기량 2,000씨씨 초과 차량은 현행 20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 1,5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3호). 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여객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함(법 제18조).개정문
◎법률 제6521호(2001.12.15)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가목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 및 나목중 "100분의 30"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항제3호가목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4"로 하고, 동호나목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고, 동조제4항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제5조제4호 및 제14조제4항"을 "제5조제4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으로 하고, 납부하는 자는"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자는"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X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동호마목의 세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서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제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 제10조의2,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 신고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1년 11월 2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이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의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1년 11월 19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중 2001년 11월 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부칙
부칙 <제6521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 제10조의2,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 신고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1년 11월 20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이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의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1년 11월 19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중 2001년 11월 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시행 2001-07-01법률 제6294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유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그 세율은 경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6294호(2000.12.29)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중 "텔레비전수상기"를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으로 한다.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제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31원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마.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원 사.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69원 제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混合物이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物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제14조제4항"을 "제5조제4호 및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일반여행업자의 알여에 따라 5인 이상의 단체로"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제5조제1호 및 제3호"를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행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2001.7.1 │ 2002.1.1 │ 2002.7.1 │ 2003.7.1 │ 2004.1.1 │ 2004.7.1 │ 2005.7.1 │ 2006.1.1 │ │ │ │ ∼ │ ∼ │ ∼ │ ∼ │ ∼ │ ∼ │ ∼ │ ∼ │ │ │ │2001.12.31│2002.6.30 │2003.6.30 │2003.12.31 │2004.6.30 │2005.6.30 │2005.12.31│2006.6.30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85원 │ 191원 │ 234원 │ 276원 │ 315원 │ 363원 │ 412원 │ 412원 │ │나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82원 │ 82원 │ 107원 │ 131원 │ 131원 │ 154원 │ 178원 │ 205원 │ │다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3원 │ 3원 │ 6원 │ 9원 │ 9원 │ 11원 │ 15원 │ 17원 │ │라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킬로그램당│ 114원 │ 114원 │ 226원 │ 323원 │ 323원 │ 420원 │ 515원 │ 592원 │ │바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60원 │ 60원 │ 78원 │ 96원 │ 96원 │ 112원 │ 130원 │ 150원 │ │아목 해당물품 │ │ │ │ │ │ │ │ │ │ └────────┴─────┴─────┴─────┴─────┴─────┴─────┴─────┴─────┴─────┘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6294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행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2001. 7. 1. │ 2002. 1. 1. │ 2002. 7. 1. │ 2003. 7. 1. │ 2004. 1. 1. │ 2004. 7. 1. │ 2005. 7. 1. │ 2006. 1. 1. │ │ │ │ ∼ │ ∼ │ ∼ │ ∼ │ ∼ │ ∼ │ ∼ │ ∼ │ │ │ │2001. 12. 31.│2002. 6. 30. │2003. 6. 30. │2003. 12. 31.│2004. 6. 30. │2005. 6. 30. │2005. 12. 31.│2006. 6. 30.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85원 │ 191원 │ 234원 │ 276원 │ 315원 │ 363원 │ 412원 │ 412원 │ │나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82원 │ 82원 │ 107원 │ 131원 │ 131원 │ 154원 │ 178원 │ 205원 │ │다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3원 │ 3원 │ 6원 │ 9원 │ 9원 │ 11원 │ 15원 │ 17원 │ │라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킬로그램당│ 114원 │ 114원 │ 226원 │ 323원 │ 323원 │ 420원 │ 515원 │ 592원 │ │바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60원 │ 60원 │ 78원 │ 96원 │ 96원 │ 112원 │ 130원 │ 150원 │ │아목 해당물품 │ │ │ │ │ │ │ │ │ │ └────────┴─────┴─────┴─────┴─────┴─────┴─────┴─────┴─────┴─────┘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9-12-03법률 제6032호 (공포 1999-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개정문
⊙법률 제6032호(1999.12.3)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3)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6)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1)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號에서 "課稅價格"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30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3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그 제품(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型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排氣量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格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91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60원 다. 등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60원 라.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마.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제1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3千5百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6. 경륜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제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⑥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인삼사업법·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제1조제2항제4종제1류"를 "제1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조제2항제4종"을 "제1조제2항제2호"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중 "가격"을 각각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요금 또는 인원"을 "인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 또는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가격"을 "가격·수량"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관세관장"을 "관할세관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입장요금"을 "입장수입"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하고, 동조제5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정부"를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입면허"를 "수입신고수리"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가산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納付稅額)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4조제5항중 "반입지소관세무서장"을 "반입지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면세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정부가"를 "관할세무서장이"로, "외화를 받고 판매할 목적"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障碍人 本人 또는 당해 障碍人과 生計를 함께 하는 者가 운전하는 排氣量이 1千5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1人 1臺에 한한다)"을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障碍人 1人 1臺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식음료 기타 연료"를 "연료"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水上스키用品과 雪上 및 水上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 16. 요트와 그 관련제품(윈드서핑用具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의 것(無動力의 것에 한한다) 제19조제6호중 "내국무역선"을 "내항선"으로, "식음료·연료"를 "연료"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15호중 "수출면허일"을 "수출신고수리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19조의3(종전의 제19조의2)제2호 및 제3호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국제여행알선업자"를 "일반여행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제1조제2항 제4종제1류"를 "제1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납부할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동조제4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中古品을 제외하되, 消費者保護法에 의하여 交換 또는 還拂되어 還入한 中古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5일 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과세장소의 영업"을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9조중 "소관세관장"을 "관할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납부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와 종전의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하치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가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가목(1)·(2), 제1호다목(2), 제2호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납부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와 종전의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하치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가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 가목(1)·(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시행 1998-01-09법률 제5495호 (공포 1998-0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에너지 소비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류및 고급사치품등 일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①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유의 세율을 리터당 25원에서 60원으로, 석유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8원에서 40원으로, 천연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4원에서 40원으로 각각 인상함(法 第1條第2項). ②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중 골프용품·에어컨등 제1종 물품과 고급모피등 제4종 물품에 대한 세율을 30퍼센트로 인상함(法 第1條第2項).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98.1.8, 법률제5495호]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종 본문 및 동항제4종제1류 본문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고, 동항제4종제2류 본문중 "제1호 내지 제3호는 100분의 20, 제4호 및 제5호는 100분의 15로"를 "100분의 30으로"로 하며, 동항제5종제2류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 유 리터당 60원 4.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40원 5.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40원 제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2. 증기탕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4만원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6. 스키장 입장료(設備의 利用對價를 포함하되, 用品의 利用對價는 이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5495호,1998.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8-01-01법률 제5425호 (공포 1997-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재 유치원의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용 기자재의 구입시 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여건의 개선과 보육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보육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보육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97.12.13, 법률제5425호]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학교"를 "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條에서 "保育施設"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6호중 "학교교육용"을 "학교교육용, 보육시설보육용"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통신용 또는 학교교육용의 것"을 "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425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01-01법률 제5034호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지나친 간접세부담으로 인한 자원배분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의 단계별 세율격차를 완화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과세되는 교통세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유류에 대한 과세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등유·석유가스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종량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특별소비세의 단계별 세율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0퍼센트·15퍼센트·25퍼센트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체계를 10퍼센트·15퍼센트·20퍼센트로 조정함. ②휘발유와 경유에 과세되는 교통세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등유·석유가스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종량세로 전환하고, 현행 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48원, 등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25원(1996年度에는 리터당 17원), 석유가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18원, 천연가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14원을 기본세율로 정함. ③세율인하시 종전에는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까지 환입하여야 하던 것을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함.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95.12.29, 법률제5034호]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종중 "100분의 2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하고, 동항제4종제1류중 "100분의 2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하며, 동종제2류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항제5종제1류 가목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하고, 동종제2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류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5원 2. 경유 리터당 48원 3. 등유 리터당 25원 4.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18원 5.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14원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한 것(中古品을 제외하되, 消費者保護法에 의하여 교환 또는 還拂되어 還入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다만,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등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503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등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5-01-01법률 제4809호 (공포 1994-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법률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1. 투전기·오악용사행기구 기타 오악용품 2.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3. 모터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 4.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볼링용구·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5.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6. 영사기·촬영기와 동 관련제품 7.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제2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랭장고와 랭동고(電氣·가스·油類式의 것을 말한다) 2. 전기세탁기(洗濯物의 乾燥機를 포함하며, 家庭型의 것에 한한다) 3.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4.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5. 전기음향기기(小型 携帶用의 音聲錄音 및 再生機能을 갖춘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格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家庭型의 것에 한한다) 7. 그랜드형의 피아노 8. 크리스탈유리제품 9. 커피와 코코아 제3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 청량음료 2. 기호음료 3. 자양강장품 4. 사당 5. 특수화장품 6. 그랜드형의 것이 아닌 피아노(電子오르간과 신디사이져를 포함한다)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제1호 내지 제3호는 100분의 25, 제4호 및 제5호는 100분의 15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동 제품(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제5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류 승용자동차(지프型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100분의 25. 다만,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지프형의 것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초과 2천씨씨이하의 것 100분의 15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이하의 것(排氣量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格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 100분의 10 제2류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00분의 150 2. 경유 100분의 20 3. 등유 100분의 10 4.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100분의 10 5.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100분의 10 제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터키식탕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제1조제2항 제2종"을 "제1조제2항"으로,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를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하고, 동항제1호중 "제1조제2항제2종"을 "제1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1류"를 "제1조제2항제4종제1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다.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종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수량 및 가격과"를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총괄납부)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서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중 "모타보트"를 "모터보트"로 하며, 동항제16호중 "전자올겐"을 "전자오르간"으로 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障碍人 本人 또는 당해 障碍人과 生計를 함께 하는 者가 운전하는 排氣量이 1千5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1人1臺에 한한다) 환자수송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제20조제1항제2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1류"를 "제1조제2항제4종제1류"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제1조제2항제4종제2류"를 "제1조제2항제5종제2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명령사항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특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納稅證明標識"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구분·적재·보관·과세자료의 제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식의 제조자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 物品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부칙
부칙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 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시행 1994-01-01법률 제4665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와 세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 및 과세장소등에 관한 과세범위와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 과세물품 및 과세장소등 | 종전의 | 개정세율 | | | 세 률 | | +-------------------------------------+--------------+----------------------+ | ⑴전기세탁기 | 20퍼센트 | 10퍼센트 | | | | 1천 500시시이하 | | ⑶텔레비전 영상기, 음향기록기 와 | 25퍼센트 | 20퍼센트 | | 동관련제품 | | | | ⑷볼링용구 | 60퍼센트 | 25퍼센트 | | ⑸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 및 그 | 비과세 | 25퍼센트 | |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 | | | 착륙장치 | | | | ⑹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00퍼센트 | 150퍼센트 | | ⑺경유 | 10퍼센트 | 20퍼센트 | | ⑻등유 | 비과세 | 10퍼센트 | | ⑼천연가스 | 비과세 | 10퍼센트 | | ⑽투전기 시설장소 | 1천 원 | 2천 원 | | ⑾카지노 | 3만원 | 5만원 | | ⑿과세유흥장소 | 10퍼센트 | 15퍼센트 | +-------------------------------------+--------------+----------------------+ ②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할 경우 그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입하는 자가 그 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종전에는 반입후 10일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물품을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함.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법률제4665호]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의 제2종제3호·제6호·제7호·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것에 한한다)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것에 한한다) 7. 승용자동차(지프型의 것을 포함하고, 排氣量이 800씨씨이하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格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배기량이 1천500씨씨이하의 것과 2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초과 2천씨씨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것과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지프형의 것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5.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동스쿠터·볼링용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제1조제2항의 제4종제2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류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50 2.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등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제3항제2호중 "토이기식탕"을 "터키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1천원"을 "2천원"으로 하며, 동항제5호 본문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1조제4항중 "카바레·나이트클럽·료정"을 "유흥주점"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②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특별소비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 "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용 원료"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제19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한 것(中古品을 제외하되, 消費者保護法에 의하여 교환 또는 還拂되어 還入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교통세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교통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제23조의3제1항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부칙
부칙 <제466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시행 1989-01-01법률 제4024호 (공포 198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소비구조의 변화, 경제의 대외개방등의 추세에 맞추어 특별소비세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귀금속제품·골프용품·고급가구등 31개 물품에 대하여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세율에서 5퍼센트 내지 40퍼센트씩 인하함. ②흑백텔레비전·전분당·천연과실음료등 7개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함.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88.12.26, 법률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4종제1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종 제1류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 ·진주·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2류 1. 고급모피와 동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제외한다) 2. 투전기·오악용 사행기구 기타 오악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3.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4. 고급가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특수화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2종 1.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2. 랭장고와 랭동고(電氣·가스·油類式의 것을 말한다) 가. 대형의 것(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미터를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형의 것(大型의 것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3. 전기세탁기(洗濯物의 乾燥機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관련제품 가. 대형의 것(텔레비전영상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길이가 50.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형의 것(大型의 것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전기음향기기(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소형음성녹음·재생의 것을 제외한다) 6.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家庭型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7. 승용자동차(排氣量이 800씨씨이하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格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배기량이 1,500씨씨이하의 것과 사륜구동의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지프형의 것 및 2륜자동차 나.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것과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8. 모타보트·요트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9. 피아노 가. 그랜드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電子올겐과 신디사이져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고급시계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1.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12.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13.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스크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4. 크리스탈유리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5. 설상·수상스키용품과 동스쿠터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제3종 1.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 가. 커피와 코코아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카카오마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 사 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청량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4종 제1류 융단 가. 모제품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제3항제3호중 "500원"을 "1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만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제1조제3항제6호중 "설비 및 용품의 이용대가를 포함한다"를 "설비의 이용대가를 포함하되, 용품의 이용대가는 이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영업용의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排氣量이 1,500씨씨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로서 개호를 요하는 자의 개호에 전용되는 것(排氣量이 1,500씨씨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제5조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제1조제8항"을 "제1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4024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7-07-01법률 제3910호 (공포 198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개정문
●관광사업법중개정법률 [1986.12.31, 법률제391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시행 1983-01-01법률 제3579호 (공포 1982-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석유류의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특별소비세제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유인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한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흑백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 ②맥아물엿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③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대체연료인 액화석유가스를 과세대상으로 함. ④비디오테이프리코더등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⑤관광사업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의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함.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82.12.21, 법률제3579호]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종제4호 가목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3종제2호 나목중 "(물엿을 포함한다)"를 "(물엿을 포함하되 맥아 물엿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중 "100분의 16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동류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석유가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의2제1항제1호중 "2연간"을 "4연간"으로 한다. 제1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사업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국제여행알선업자의 알선에 따라 5인이상의 단체로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잠정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부칙
부칙 <제3579호,1982.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잠정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시행 1982-01-01법률 제3475호 (공포 198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치성물품등 여유있는 소득층의 소비에 대하여는 중과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적 유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가구, 소형랭장고,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이용기구, 저급융단의 세율을 인하함. ②대형모터보트와 요트·고급융단의 세율을 인상함. ③크리스탈 유리제품·천연과실음료·스키장 및 유흥음식점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④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⑤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방법을 정함. ⑥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선원·외국군인 및 주한외교관에 대하여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81.12.31, 법률제3475호]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제1조제2항제2종제2호·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랭장고와 랭동고(電氣·가스·油類式의 것을 말한다) 가. 대형의 것(유효내용적이 0.25입방미터를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형의 것(大型의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4. 텔레비젼수상기와 동관련제품 가. 흑백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천연색의 것 1) 대형의 것(부라운관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길이가 45.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형의 것(大型의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다.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5. 전기음향기기 가. 소형음성녹음·재생의 것(휴대용의 것을 말하며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스테레오식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6.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家庭型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중 "가 내지 라"를 "나 내지 마"로 하고, 다(종전의 나)중 "과 사륜구동의 지이프형의 것"을 삭제하며, 동호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륜구동의 지이프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제2항제2종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동종제9호 가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동호 나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동항동종제12호중 "영사기와 촬영기(高級寫眞機를 포함한다.)"를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으로 한다. 8. 모타보트·요트와 동관련제품(雪上·水上스키用品과 同스쿠터를 포함한다) 가. 대형의 것(모타보트와 요트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제1조제2항제2종에 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동스크린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4. 크리스탈유리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1조제2항제3종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 가. 커피와 코코아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나. 카카오마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 당류 가. 사 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나. 전분당(물엿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6.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1조제2항제3종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천연과실음료(果菜類의 것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모사와 동직물(모의 혼합비율이 100분의 80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융 단 가. 모제품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중 "휘발유"를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한다. 제1조제3항중 "입장행위"를 "입장행위(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키장 입장료(設備 및 用品의 利用代價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제1조제4항 내지 제8항을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 중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세목은"을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으로 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課稅遊興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캬바레·나이트크럽·료정·외국인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제1조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第9項)중 "제6항 내지 제8항 이외에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를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⑩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잠정세율) ①제1조제2항제2종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연간 : 제1조제2항제2종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基本稅率"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연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연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6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오로지 자기"를 "자기"로, "제조하는 물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을 "인삼사업법·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과세물품을 보세구역(關稅法의 規定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를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一時的으로 직접 販賣하는 消費者는 제외한다) 2.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4조중 "입장을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 또는 입장 당시의"를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販賣 또는 搬出로 보는 경우)"를 "(販賣등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 제목 "(入場料를 全額領收한 경우로 보는 경우)"를 "(入場料등을 全額領收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동조중 "설비를"을 "설비 또는 용품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에 있어서는 입장한 때의 요금 또는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중 "제5호"를 "제6호"로, "입장행위"를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제6조제1호 및 제4호"를 "제6조제1항제1호"로, "산출세액"을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으로, "20일"을 "말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20일"을 "말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제5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를 "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로, "제1항과 제4항"을 "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第6項)중 "제4항과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한내에"를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제2항중 "반출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모타보트·요트와 동관련제품(雪上·水上스키用品과 同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의 설상스키용품 제18조제2항중 "반출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9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들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주한외교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제20조제1항제1호중 "과세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를 "해당하는 것으로서"로, "징수하는 때"를 "징수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과세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를 "반출하는 것으로서"로, "징수하는 때"를 "징수하는 경우"로 한다. 2.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본문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으로, "납품하는 때"를 "납품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과세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면제되는 때"를 "면제되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과세된 석유류가"를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의 과세물품이"로, "사용되는 때"를 "사용되는 경우"로 한다.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한 것(中古品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환입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중 "원자로"를 "과세물품이 원자로"로, "과세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사용되는 때"를 "사용되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제6항중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경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교부한 영수증금액(免稅分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할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영수증금액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과세장소"를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과세장소"를 각각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22조중 "과세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과세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로, "또는 입장에"를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③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영수증의 교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금전등록기의 설치) ①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과세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과세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납세 또는 면세의 증지·증인·병마개등의 제조자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과세장소"를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당해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때 2.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이상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환입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물품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동일제조장에 환입되어 있거나 이 법 시행 이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세율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3종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종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부칙
부칙 <제3475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환입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물품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동일제조장에 환입되어 있거나 이 법 시행 이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세율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종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시행 1978-12-05법률 제3103호 (공포 1978-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소득의 향상과 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라 사치성물품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중화학공업육성·가스의 주연료화 및 낙농진흥시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①사치성물품인 캠핑용 자동차·모터보트·요트·피아노·고급시계·VTR·영사기·촬영기와 전기이용기구를 과세대상으로 함. ②천연색 TV수상기의 세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③가스이용기구를 비과세물품으로 함. ④가구의 과세최저금액을 1개 또는 1조당 가격 10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함. ⑤유제품과 정제아닌 자양강화품의 세율을 인하함. ⑥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 원료인 석유류, 외국항공기용소모품, 화공약품제조용 사당등에 대하여는 면세하게 함.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율 [1978.12.5, 법률제3103호]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4호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종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동종제6호중 "가스·전열이용기구"를 "전기·전열이용기구"로 한다. 4. 텔레비젼수상기 가. 흑백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나. 천연색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중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6기통이상의 것으로서 배기량이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000씨씨이하의 것 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것과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캠핑용 자동차 제1조제2항제2종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모타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설상스쿠터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수상스키용품을 포함한다) 9. 피아노 가. 그랜드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전자올겐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고급시계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2.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제1조제2항제3종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동종제6호 나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5.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8조제1항제12호중 "또는 농약제조용원료"를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용 원료"로 하고, 동조동항제13호중 "또는 원양어업선박"을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4호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당으로서 화공약품제조용원료의 것 15. 모타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설상스쿠터와 수상스키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 16. 피아노(전자올겐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교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 17.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로서 방송·신문·통신용 또는 학교교육용의 것 제20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관하여"를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4조제2항·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부칙
부칙 <제3103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시행 1977-07-01법률 제2935호 (공포 1976-12-2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4차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로 대별하여 사치성물품 및 행위와 소비억제물품·내구소비재등 최종소비재로 함. ②세율은 종전의 소비세법상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법정세율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③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에 있어서는 원칙상 제조자로 하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경영자로 함. ④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출한 때,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판매한 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한 때로 하고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이를 입장한 때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조장소에 현존하면서도 비과세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자가소비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반출로 보아 과세함. ⑤면세제도를 요인별로 정비·개편하여 수출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와 사후관리를 요하는 조건부면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조건부면세로 구분하고 과세물품이 다른 과세물품의 원료 또는 수출용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비세제에서의 사전면세에서 사후공제 또는 환급으로 전환함.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세법에 의한 세액의 환부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세법에 의하되, 환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2935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과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와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비과세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10조제1항·직물류세법 제9조제1항 및 석유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면세를 받은 물품과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면세된 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당해 세액을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과 반제품은 면세받은 원재료로 환산한다. 제6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9조제1항과 직물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물품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면세물품(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과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내국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과세물품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비과세물품 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중 물품세법 제10조·제11조제1항제21호, 직물류세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6호와 석유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에 내국소비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내수용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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