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