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8542 · 조문 27개
-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 제6조의2삭제
-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제7조의2삭제
-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7조삭제
- 제18조삭제
- 제19조삭제
개정 연혁 43건
전체 43건 보기시행 2026-04-01재정경제부령 제17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3, 2022.3.18>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6.3.23, 2022.3.18>2022.3.18, 2026.3.20>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담배를 제조장 등으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정하고 개별소비세 공제ㆍ환급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개별소비세법」 제20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2024.3.22, 2026.1.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2023.3.20, 2026.1.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
제2조의2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조의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3.22>2024.3.22,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2024.3.22, 2026.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20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3항에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2024.3.22, 2025.3.2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해 하나의 코드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등 그 면세 사유에 따라 코드를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2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 중 "영 제2조의2제3항"을 "영 제2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3쪽,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하며, 같은 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부탄 출납상황 및 가정용부탄 등 판매명세서와 관련 서류(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2의 제목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를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등 판매명세서"로 하고, 같은 부표의 부탄 출납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93" alt="img150095593" > </img>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19" alt="img150118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1" alt="img150118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3" alt="img150118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5" alt="img1501186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7" alt="img150118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29" alt="img150118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1" alt="img150118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3" alt="img150118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5" alt="img150118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7" alt="img150118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39" alt="img150118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41" alt="img150118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43" alt="img150118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645" alt="img150118645" > </img>부칙
부칙 <제1120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7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증명서’, 직장의 변경ㆍ전근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부득이하게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의2제2항"을 "영 제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4723" alt="img138834723"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47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5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냉열에너지 사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탄력세율 적용 대상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열병합용 또는 수소제조용으로 최종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자"를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물품"을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을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판매(반출)의제"를 "반출의제"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를 "과세장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판매(반출)의제"를 각각 "반출의제"로, "판매장(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반출)"를 "반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제조장"으로, 같은 란 제5호부터 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 중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를 각각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판매ㆍ반출 장소"를 각각 "반출 장소"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판매ㆍ반출 장소"를 "반출 장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구비서류란의 무조건 면세란 제1호 중 "제1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호"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4호"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제7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7호"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제13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3호"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제14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제조(판매)장"을 "제조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제조장(판매장)"을 각각 "제조장"으로, "판매반출일"을 "반출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 중 "배우자만"을 "배우자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만"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1189" alt="img126291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1" alt="img126292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3" alt="img126292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5" alt="img126292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7" alt="img126292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79" alt="img126292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81" alt="img1262920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83" alt="img126292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85" alt="img126292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2087" alt="img126292087" > </img>부칙
부칙 <제975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9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탄력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처분 사실을 신고하려는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각각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을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4조제3항제7호나목"을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으로, "영 제34조제6항"을 "영 제34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앞쪽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05" alt="img114039405" > </img>부칙
부칙 <제909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10-28재정경제부령 제867호 (공포 2021-10-28)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3 중 "제품수불"을 "제품 출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4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를 공제받으려면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서식에 명세서를 신설하여 공제사유를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13" alt="img9747631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15" alt="img97476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17" alt="img974763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19" alt="img97476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21" alt="img97476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23" alt="img974763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325" alt="img97476325" > </img>부칙
부칙 <제834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68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와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발전용 외의 목적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추가하고,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6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를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4973" alt="img58834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4981" alt="img58834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4993" alt="img588349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005" alt="img58835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039" alt="img58835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055" alt="img58835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067" alt="img58835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143" alt="img58835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361" alt="img58835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377" alt="img58835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393" alt="img588353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397" alt="img58835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401" alt="img58835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405" alt="img58835405"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분기(월)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과세표준 │(1) 과세반출 │ │ │ 소비세 │및 ├────────────┼─────────┼─────────┼────────────── │산출세액 │(2) 면세반출 │ │ │ │ ├────────────┼─────────┼─────────┼────────────── │ │(3) 미납세반출 │ │ │ │ ├────────────┼─────────┼─────────┼────────────── │ │합 계 │ │ │㉮ ├───────┼────────────┼─────────┼─────────┼────────────── │면세 및 │(4) 면세세액 │ │ │㉯ │미납세액 ├────────────┼─────────┼─────────┼────────────── │ │(5) 미납세세액 │ │ │㉰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 │㉲ ├───────┬────────────┬─────────┼─────────┼────────────── │(6)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 │ │ │ 가산세 ├────────────┼─────────┼─────────┼────────────── │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7)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 교육세 │(8)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 │ │ ├────────────────────┼─────────┼─────────┼────────────── │(9)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농어촌 │ (10)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 │ │ 특별세 ├────────────────────┼─────────┼─────────┼────────────── │ (11)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폐업신고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수수료 │ 2. 제품 수불 상황표 │없 음 │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 (11)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10)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3.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3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 ┃ │ │ │(납세번호) │ ┃ ┠────┼───────┤ ├───────┼────────────────┨ ┃과세기간│년 분기(월)실적│ │상 호 │ ┃ ┃ │ │ │(법인명)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개별소비세 │ │ │ │ ┃ ┃반출│구분│반출│과세 │규격│차대번호│수량│반출가격│과세표준├──┬──┬───┬───┬──┤교육세│농어촌│ │ ┃ ┃구분│코드│연월│물품명│ │ │ │ │ │⑩ │⑪ │⑫ │ │ │ │특별세│반입처 │반출승인┃ ┃ │ │ │ │ │ │ │ │ │세율│산출│면세ㆍ│공제ㆍ│납부│ │ │인적사항 │반입증명┃ ┃ │ │ │ │ │ │ │ │ │ │세액│미납 │감면 │세액│ │ │(납세번호)│번호 ┃ ┃ │ │ │ │ │ │ │ │ │ │ │세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작성방법 ─────────────────────────────────────────────────────────────────────────────────────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6 가격인상분, 07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200001 과세반출, 2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ㆍ면세ㆍ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실적 코드 : 2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⑥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⑨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⑩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⑪ 산출세액: ⑨과세표준×⑩세율을 적습니다. ⑫ 면세ㆍ미납세액: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⑬ 공제ㆍ감면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26호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별로 작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⑭ 납부세액: ⑪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액 - ⑬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세액 × 세율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세액 × 세율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증명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 ┌───────────────────────────────┰─────────────────────────────┰──────────────────────────┰───────────────────────────┐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수출 및 군납ㆍ외국인전용 판매장ㆍ조건부 면세 │ │ ┃ ┃ ┃코드 │ ├────┬──────────────┬───────────╂────┬────────────────┬───────╂───┬──────────────┬───────╂───┬───────────────┬───────┤ │24501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 │조특법 §110 ① ┃2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4 ① 1. ┃225001│주한외교공관등에서의 공용품 │법 §16 ① 1. ┃222001│수출 │법 §15 ① 1. │ │ │ │ ┃ │ │ ┃ │수입ㆍ제조장 구입 │ ┃ │ │ │ ├────┼──────────────┼───────────╂────┼────────────────┼───────╂───┼──────────────┼───────╂───┼───────────────┼───────┤ │24502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211002 │박람회등에 반출ㆍ환입ㆍ수입 │법 §14 ① 2. ┃225002│주한외교공관등 및 그 가족 │법 §16 ① 2. ┃223001│주한외국군납 │법 §15 ① 2. │ │ │ │ ┃ │ │ ┃ │의 자가용품 수입 │ ┃ │ │ │ ├────┼──────────────┼───────────╂────┼────────────────┼───────╂───┼──────────────┼───────╂───┼───────────────┼───────┤ │245022 │농 ㆍ 임 ㆍ 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2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4 ① 3. ┃225003│주한외교공관용 자동차 석유류│법 §16 ① 3. ┃226001│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법 §17 │ ├────┼──────────────┼───────────╂────┼────────────────┼───────╂───┼──────────────┼───────╂───┼───────────────┼───────┤ │24502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2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4 ① 4. ┃228001│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9 1. ┃227001│원자로ㆍ원자력ㆍ동위원소 │법 §18 ① 1. │ │ │ │ ┃ │ │ ┃ │ │ ┃ │의 개발용 또는 제조용 │ │ │ │ │ ┃ │ │ ┃ │ │ ┃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 │ │ ├────┼──────────────┼───────────╂────┼────────────────┼───────╂───┼──────────────┼───────╂───┼───────────────┼───────┤ │24502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211005 │품질불량 등에 따른 반환 │법 §14 ① 5. ┃228002│외국에서 수여되는 │법 §19 2. ┃227003│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법 §18 ① 2. │ │ │ │ ┃ │ │ ┃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 ┃ │ㆍ축음기 침 제작용 보석 │ │ │ │ │ ┃ │ │ ┃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 ┃ │ │ │ ├────┼──────────────┼───────────╂────┼────────────────┼───────╂───┼──────────────┼───────╂───┼───────────────┼───────┤ │245026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 │조특법 §114 ┃2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령 §19 ③ 1. ┃228003│외국항행군함 및 │법 §19 3. ┃227005│장애인ㆍ여객운송ㆍ대여ㆍ │법 §18 ① 3. │ │ │ │ ┃ │ │ ┃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 ┃ │환자수송ㆍ연구용 승용차 │ │ │ │ │ ┃ │ │ ┃ │공용품 │ ┃ │ │ │ ├────┼──────────────┼───────────╂────┼────────────────┼───────╂───┼──────────────┼───────╂───┼───────────────┼───────┤ │245028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 ② ┃2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령 §19 ③ 2. ┃228004│조난선박 등의 해체재와 │법 §19 4. ┃227006│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법 §18 ① 4. │ │ │ │ ┃ │ │ ┃ │장비품 │ ┃ │기증되는 물품 │ │ ├────┼──────────────┼───────────╂────┼────────────────┼───────╂───┼──────────────┼───────╂───┼───────────────┼───────┤ │24502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특법 §140 ┃2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3. ┃228005│재수입 수출물품 용기 │법 §19 5. ┃227007│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법 §18 ① 5. │ │ │면제 │ ┃ │ │ ┃ │ │ ┃ │의식용품 │ │ ├────┼──────────────┼───────────╂────┼────────────────┼───────╂───┼──────────────┼───────╂───┼───────────────┼───────┤ │245030 │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211009 │판매장ㆍ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령 §19 ③ 4. ┃228006│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부과 │법 §19 6. ┃227008│학교ㆍ박물관 등에 │법 §18 ① 6. │ │ │ │ ┃ │ │ ┃ │소모품 및 연료 등 │ ┃ │진열하거나 교제로의 사용 │ │ │ │ │ ┃ │ │ ┃ │ │ ┃ │목적 표본 또는 참고폼 │ │ ├────┼──────────────┼───────────╂────┼────────────────┼───────╂───┼──────────────┼───────╂───┼───────────────┼───────┤ │245041 │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점 │조특법 §121의13 ① ┃2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령 §19 ③ 5. ┃228007│국가ㆍ지자체에 기증 물품 │법 §19 7. ┃227009│외국으로부터 학술 및 │법 §18 ① 7. │ │ │물품 │ ┃ │ │ ┃ │ │ ┃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 │ │ │ │ ┃ │ │ ┃ │ │ ┃ │학술연구용ㆍ교육용 물품 │ │ ├────┼──────────────┼───────────╂────┼────────────────┼───────╂───┼──────────────┼───────╂───┼───────────────┼───────┤ │24506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2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6. ┃228008│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9 8. ┃227010│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8 ① 8. │ ├────┼──────────────┼───────────╂────┼────────────────┼───────╂───┼──────────────┼───────╂───┼───────────────┼───────┤ │200003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① ┃211012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령 §19 ③ 7. ┃228009│거주이전 외 목적으로 │법 §19 9. ┃227011│외항ㆍ원양어업 선박 및 │법 §18 ① 9. │ │ │ │ ┃ │반출 등 │ ┃ │입국한 사람이 수입한 │ ┃ │항공용 석유류 │ │ │ │ │ ┃ │ │ ┃ │자가용품 │ ┃ │ │ │ ├────┼──────────────┼───────────╂────┼────────────────┼───────╂───┼──────────────┼───────╂───┼───────────────┼───────┤ │200004 │전기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④ ┃211013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령 §19 ③ 8. ┃228010│거주 이전 목적으로 입국한 │법 §19 10. ┃227012│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법 §18 ① 10.│ │ │ │ ┃ │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 ┃ │사람의 이사화물 │ ┃ │석유류 │ │ ├────┼──────────────┼───────────╂────┼────────────────┼───────╂───┼──────────────┼───────╂───┼───────────────┼───────┤ │200006 │수소전기자동차 │조특법 §109 ⑦ ┃211014 │30일 이상 전시 목적 자동차 │령 §19 ③ 9. ┃228011│거주자에 기증되는 자가용 │법 §19 11. ┃227013│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 선박 및 │법 §18 ① 11.│ │ │ │ ┃ │반출 ㆍ 환입 │ ┃ │소액물품 │ ┃ │외국항행 항공기용 연료 │ │ │ │ │ ┃ │ │ ┃ │ │ ┃ │외의 소모품 │ │ ├────┼──────────────┼───────────╂────┼────────────────┼───────╂───┼──────────────┼───────╂───┼───────────────┼───────┤ │200005 │노후차감면 │조특법 §109의2 ┃211015 │유류제조가공 목적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10.┃228012│수입하는 상업용 │법 §19 12. ┃227018│산업용 유연탄 │법 §18 ① 13.│ │ │ │ ┃ │ │ ┃ │견본ㆍ광고용품 │ ┃ │ │ │ ├────┼──────────────┼───────────╂────┼────────────────┼───────╂───┼──────────────┼───────╂───┼───────────────┼───────┤ │ │ │ ┃2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법 §14 ① 6. ┃228013│외국 박람회 출품 목적 │법 §19 13. ┃ │ │ │ │ │ │ ┃ │ │ ┃ │해외 반출 │ ┃ │ │ │ ├────┼──────────────┼───────────╂────┼────────────────┼───────╂───┼──────────────┼───────╂───┼───────────────┼───────┤ │ │ │ ┃ │ │ ┃228014│과세된 물품 수출 후 │법 §19 14. ┃ │ │ │ │ │ │ ┃ │ │ ┃ │환급ㆍ공제 없이 │ ┃ │ │ │ │ │ │ ┃ │ │ ┃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 ┃ │ │ │ ├────┼──────────────┼───────────╂────┼────────────────┼───────╂───┼──────────────┼───────╂───┼───────────────┼───────┤ │ │ │ ┃ │ │ ┃228015│개별소비세 비부과 │법 §19 15. ┃ │ │ │ │ │ │ ┃ │ │ ┃ │수출품의 6월 내 │ ┃ │ │ │ │ │ │ ┃ │ │ ┃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 ┃ │ │ │ ├────┼──────────────┼───────────╂────┼────────────────┼───────╂───┼──────────────┼───────╂───┼───────────────┼───────┤ │ │ │ ┃ │ │ ┃228016│국가원수 경호용 물품 │법 §19 16. ┃ │ │ │ └────┴──────────────┴───────────┸────┴────────────────┴───────┸───┴──────────────┴───────┸───┴───────────────┴───────┘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개별소비세법」", "령"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 ■ 개별소비세법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신고기간 : 년 분기(월)실적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 사업장 │상 호 │소 재 지│구 분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면세ㆍ │공제ㆍ │납부세액│교육세│농어촌특별세 일련번호│ │ │ │ │ │ │미납세액│감면세액│ │ │ ─────┼────┼────┼───────────┼────┼──┼────┼────┼────┼────┼───┼─────── 본점 │ │ │과세반출 │ │ │ │ │ │ │ │ 0000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과세반출 │ │ │ │ │ │ │ │ 0001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과세반출 │ │ │ │ │ │ │ │ 0002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과세반출 │ │ │ │ │ │ │ │ 0003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과세반출 │ │ │ │ │ │ │ │ 0004 │ │ ├───────────┼────┼──┼────┼────┼────┼────┼───┼─────── │ │ │면세반출 │ │ │ │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합계 │과세반출 │ │ │ │ │ │ │ │ ├───────────┼────┼──┼────┼────┼────┼────┼───┼─────── │면세반출 │ │ │ │ │ │ │ │ ├───────────┼────┼──┼────┼────┼────┼────┼───┼─────── │미납세반출 │ │ │ │ │ │ │ │ ├───────────┼────┼──┼────┼────┼────┼────┼───┼─────── │합계 │ │ │ │ │ │ │ │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분기 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과세대상 구분 │[ ] 경마장, [ ]투전기시설장소, [ ]골프장, [ ]경륜ㆍ경정장, [ ]카지노 ─────────────┴────────────┬──────┬────────────┬────────── 구 분 │인 원/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1)과세표준 │과 세 │ │ │ 소비세 │ (입장인원) ├────────────┼──────┼────────────┼────────── │및 │면 세 │ │ │ │산출세액 ├────────────┼──────┼────────────┼────────── │ │합 계 │ │ │ ├───────┴────────────┼──────┼────────────┼────────── │납 부 세 액 │ │ │㉮ ├───────┬────────────┼──────┼────────────┼────────── │(2) 신고불성실│무신고(일반) │ │ │ │ 가산세 ├────────────┼──────┼────────────┼────────── │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3)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5) 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 세 액 │ ─────┼────────────────────┬──────┬────────────┼────────── 농어촌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특별세 ├────────────────────┼──────┼────────────┼────────── │(7) 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 세 액 │ ─────┴────────────────────────────────────────┴────────── ───────────────┬───────────┬───┬─────┬─────────────────── 폐 업 신 고 │ 폐업일자 │ │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인원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 (7)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6)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8.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월 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개별 │(1)과세표준 │과 세 │ │ │ 소비세 │및 ├────────────┼────┼──────────────┼────── │산출세액 │면 세 │ │ │ │ ├────────────┼────┼──────────────┼────── │ │합 계 │ │ │ ├───────┴────────────┼────┼──────────────┼────── │납 부 세 액 │ │ │㉮ ├───────┬────────────┼────┼──────────────┼────── │(2) 신고불성실│무신고(일반) │ │ │ │ 가산세 ├────────────┼────┼──────────────┼────── │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3)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5) 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 세 액 │ ─────┴────────────────────────────────────────┴────── ───────────────┬─────────────┬─────────────────────── 폐업신고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흥음식요금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 개별 │ (1)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 │ │ │ 소비세 ├────────────────────┼──────┼────────────┼──────────┤ │ (2)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 │ │ │ │ ├────────────────────┼──────┼────────────┼──────────┤ │ (3)총매출액 ((1)-(2)) │ │ │ │ ├───────┬────────────┼──────┼────────────┼──────────┘ │(4)과세표준 │500억원 이하 │ │뒤쪽참조 │ │및 ├────────────┼──────┼────────────┼─────────── │산출세액 │500억원 초과 │ │뒤쪽참조 │ │ ├────────────┼──────┼────────────┼─────────── │ │1천억원 초과 │ │뒤쪽참조 │ │ ├────────────┼──────┼────────────┼─────────── │ │합 계 │ │ │㉮ ├───────┼────────────┼──────┼────────────┼─────────── │(5)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 │ │ │ 가산세 ├────────────┼──────┼────────────┼─────────── │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6)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 납 부(환 급) 세 액(㉮ + ㉯) │ ─────┼────────────────────┬──────┬────────────┼─────────── 교육세 │(7)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8) 납부지연가산세 │ │ │ ├────────────────────┴──────┴────────────┼─────────── │ 납 부 세 액 │ ─────┴────────────────────────────────────────┴─────────── ───────────────┬───────────┬───┬─────┬──────────────────── 폐 업 신 고 │ 폐업일자 │ │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재무제표(과세영업장소) │수수료 │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과세영업장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5. (2)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6. (4) 총매출액의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은 500억원 이하는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2%, 1천억원 초과는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입니다. 7. (5), (6), (8)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8. (7)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9.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img>부칙
부칙 <제768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4-01재정경제부령 제728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발전용 또는 열병합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일반 천연가스 발전과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을 발전용 천연가스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제16조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을 "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728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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