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삭제 <2011.4.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4.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