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전문개정 2010.4.26] [제목개정 2023.3.20] [제1조에서 이동 <2014.3.14>]
현행 · 법령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제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전문개정 2010.4.26] [제목개정 2023.3.20] [제1조에서 이동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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