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3862" alt="img40463862"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 ───────────││ 전체 홀 수 ││ │└─────────────────────────────┘</img>
[본조신설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