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6.2.5, 2021.2.17, 2023.2.28, 2024.2.29, 2025.2.28>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물품의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라)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3.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