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① 삭제 <2012.2.2>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6.28>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2.18][제목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