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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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매가격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 상당액 ─────────────────── 반출한 수량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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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