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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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매가격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  상당액      ───────────────────    반출한 수량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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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