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현행 · 법령 시행 2022.1.1 · 법률 제1865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2-01-01현행 버전 시행 2022-01-01법률 제18655호 (공포 2021-12-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