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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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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법무부 · 법령ID 001205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59호일부개정시행 2028-03-01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6595 →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위원회 심사 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5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1

조문 집중 TOP 3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3조 정의신설 11건
  2. 2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신설 11건
  3. 3제36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신설 11건

최신 발의순 의안 1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13529의원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8-03-01중재법법률 제21459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박균택의원 등 15인
2025-10-10
위원회 심사
조문 6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