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0-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 간 중재와 동일한 규율만을 두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재정상 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제한 규정은 부재함.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광주광역시 간의 SRF시설 관련 중재사건에서 당초 78억 원이었던 중재신청금액을 포스코이앤씨가 절차 진행 중 2,100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중재합의 당시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나 판정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민주적 통제와 사후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중재판정부의 권한 다툼이나 청구금액의 과도한 증액 등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여 공공기관이 불리한 조건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위험이 존재함. 이에 ① 공공기관 중재사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② 중재신청금액의 과도한 증액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③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중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4조의2, 제35조의2 및 제36조).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하여 이들 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한 규율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호). 나.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ㆍ유효성 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면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결정하도록 하고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정한 경우 허용하며 권한심사신청 시 중재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라. 공공기관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재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금액을 증액하려면 ① 증액된 청구가 당초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 있을 것, ② 증액된 청구금액이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상대방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마.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의회 및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바.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기관등이 항고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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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3조
(정의)5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352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신설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1개 변경현행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개정안
의안 22135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1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2, 제2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2, 제2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35조의2
4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29- 이동제35조의2제3항 → 제35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35조의2제4항 → 제35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19조의2, 제2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36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1개 변경현행
중재판정 취소의 소개정안
의안 22135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