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0-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 간 중재와 동일한 규율만을 두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재정상 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제한 규정은 부재함.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광주광역시 간의 SRF시설 관련 중재사건에서 당초 78억 원이었던 중재신청금액을 포스코이앤씨가 절차 진행 중 2,100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중재합의 당시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나 판정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민주적 통제와 사후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중재판정부의 권한 다툼이나 청구금액의 과도한 증액 등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여 공공기관이 불리한 조건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위험이 존재함. 이에 ① 공공기관 중재사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② 중재신청금액의 과도한 증액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③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중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4조의2, 제35조의2 및 제36조).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하여 이들 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한 규율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호). 나.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ㆍ유효성 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면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결정하도록 하고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정한 경우 허용하며 권한심사신청 시 중재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라. 공공기관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재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금액을 증액하려면 ① 증액된 청구가 당초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 있을 것, ② 증액된 청구금액이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상대방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마.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의회 및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바.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기관등이 항고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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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3조

(정의)5개 변경

현행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352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신 설〉
4.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신설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1개 변경

현행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개정안

의안 2213529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신 설〉
다만,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결문제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2.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중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로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권한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중재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1.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신청금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경우 2.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3. 중재합의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1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29
〈신 설〉
제19조의2(중재절차의 공개) ①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공공기관등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영업비밀보호, 개인정보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하여 공개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의2, 제2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2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29
〈신 설〉
제24조의2(공공기관 등의 중재신청금액 변경) 공공기관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재신청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금액을 증액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증액된 청구가 당초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 있을 것 2. 증액된 청구금액이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공기관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대방인 공공기관등이 증액된 청구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의2, 제2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35조의2

4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29
〈신 설〉
제35조의2(공공기관 등 사건 판정의 보고) ①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 및 감사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 및 감사원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재사건의 당사자, 분쟁의 대상, 중재신청금액 및 그 변경 경위 2.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 3. 판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 4. 판정금액 및 그 재원 조달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및 징계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
  • 이동제35조의2제3항 → 제35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35조의2제4항 → 제35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19조의2, 제2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중재법 제36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1개 변경

현행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개정안

의안 2213529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신 설〉
다만, 제17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결정을 받은 사항은 다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제17조제8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항고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1. 제17조제6항에 따른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을 것 2. 공공기관등이 제17조제6항의 권한심사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 3. 중재판정이 공공기관등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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