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1583 · 조문 23

계류 의안2

계류 의안 보기 →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 연혁 34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8-01-01법률9346 (공포 2009-01-30)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酒稅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酒稅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다목 중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5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 시행 2021-01-01법률17761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않도록 하여 홍보 등 판매목적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하고,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면허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를 완화하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탁주와 맥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명을 정함. 나.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1장). 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장). 라. 주세 보전명령, 주류 가격 신고,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장). 마.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장). 바. 「국세기본법」의 적용,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견본 제출 요구, 몰취, 수수료, 주류업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장).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제6장).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761호(2020.12.2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2021-01-01법률17758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 시행 2021-01-01법률17651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651호(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 시행 2019-01-01법률16108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벌 및 과태료 등"을 "형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에는"을 "행위를 한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제1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제1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정부에 제출"을 각각 "제출"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를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본문 중 "범칙행위"를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몰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징계부가금 및 몰취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610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몰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징계부가금 및 몰취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6-03-02법률14049 (공포 2016-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인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성실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성실신고자에게 또 다른 처벌을 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처벌은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9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049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12-29법률13627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7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6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8조 단서"를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락한 자"를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로 한다. 제17조제1호라목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을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362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4-01-01법률12172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 현행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2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2172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3-07-02법률11613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현행 "제조" 외에 "판매"를 추가하며, 그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13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유사"를 "가짜"로, "제조"를 "제조 또는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사"를 "가짜"로, "제조"를 "제조 또는 판매"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613호,201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7-01법률11873 (공포 2013-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시행 2012-01-26법률11210 (공포 2012-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수정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관할 세관장도 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관세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210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21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1-01법률9919 (공포 2010-01-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이 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22차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범칙유형, 형량 등 법의 주요 구조는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며,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조세범처벌에 있어 책임능력, 종범경감 등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 포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법 제3조) 조세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양형을 차등화하여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나.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법 제4조 및 제5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 제15조)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미발급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법 제16조)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함. 마.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법 제17조) 「주세법」상 주세보전명령,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보전명령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50만원 이하인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 바. 면책조항 신설 등 양벌 규정 정비(법 제18조) 조세범칙 행위자를 고용 또는 감독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조세범칙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포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의 조세범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을 경우 면책하도록 함. 사. 조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구현(법 제20조)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제외한 형법총칙의 적용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9호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범 처벌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租稅犯處罰法 第9條第1項”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9919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8-04-15법률8884 (공포 2008-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제13조제1호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 조항이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범위를 주세보전 명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허위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며,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위장사업을 차단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884호(2008.3.14)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5조 중 "제5항"을 "제5항,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나.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라. 「소득세법」 제79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한 명령 마.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또는 「자산재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 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명령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8884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8-01-01법률8829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829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2007-01-01법률8138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13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5-01-01법률7321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한 세금계산서 수수(授受)질서를 확립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상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321호(2004.12.31)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로, "교부받은 때에는"을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이외의 자로서"를 "외의 자가"로, "목적으로"를 "목적 또는 매출처체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321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5-01-01법률4812 (공포 1994-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른바 資料商)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소시효기간과 장부보존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면허없이 주류를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함. ②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③장부의 보존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④공소시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12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앞에 제목 "(刑法適用의 일부 排除)"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본문 앞에 제목 "(懲役과 罰金의 倂科)"를 삽입하고, 동조중 "제9조"를 "제9조,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으로, "자는"을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앞에 제목 "(告發)"을 삽입하고, 동조 단서중 "제12조의2제2호와 제5호"를 "제12조의2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앞에 제목 "(無免許酒類製造)"를 삽입하고, 동항 본문중 "제조"를 "제조(개인의 自家消費를 위한 製造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앞에 제목 "(稅金計算書 교부 義務違反등)"을 삽입하고, 동항중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제12조의2 본문 앞에 제목 "(納稅證明標識의 不法使用등)"을 삽입하고, 동조제1호중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와 제2호 및 제3호중 "납세증인·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각각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로 하며, 동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 앞에 제목 "(記帳義務違反등)"을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를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내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앞에 제목 "(命令事項違反등)"을 삽입하고, 동조중 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1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1호·제13호·제14호·제17호를 각각 제10호·제11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제10호(종전 第11號)중 "법에 의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로 한다. 제17조 앞의 "부칙"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공소시효기간) 제8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제17조 다음에 "부칙"을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812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94-01-01법률4667 (공포 199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도로 및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현재 도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 및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목적세로 전환하여 이를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행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10年間)으로 목적세로 전환하되, 휘발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현재의 特別消費稅는 100分의 109), 경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20(현재의 特別消費稅는 100分의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하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함. ③교통세의 과세표준을 휘발유 및 경유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 수입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함. ④납세의무자는 휘발유 및 경유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관할세무서장(輸入의 경우에는 管轄稅關長)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해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함. ⑤수출하는 물품,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 및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함.

    개정문

    ●교통세법[1993.12.31, 법률제466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부칙(교통세법) <제466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 시행 1994-01-01법률4668 (공포 199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종구분 및 적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주세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인삼리큐르 또는 과실리큐르의 제성과정에 다른 물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엑스분 2도이상의 리큐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②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제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실주 및 리큐르의 주류제조면허요건인 기준제조수량과 주조사고용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맞추어 위스키류 및 기타주류 등의 일부에 대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68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
    부칙
    부칙(주세법) <제4668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
  • 시행 1991-07-01법률4284 (공포 1990-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류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류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고급화 및 다양한 주류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세율이 높아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위스키류등 일부 주류에 대한 주세의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제조원료·첨가물·제조방법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제품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도록 하되, 그 종류를 현재의 18종류에서 11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주류의 소비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주세의 세율체계를 대폭 조정함. ②주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주등의 제조원료로 백미의 사용을 허용하고, 주류제조용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종전에는 매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량사정과 주류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의 제조외에 의약품의 제조등 발효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면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제품 개발등 발효산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함.

    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립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
    부칙
    부칙(주세법) <제4284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립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
  • 시행 1981-01-01법률3353 (공포 198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부가가치세포탈범등에 대한 벌금형량을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인하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한도액을 포탈액의 5배이하에서 3배이하로 인하하여 처벌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이중 과세특례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80.12.31, 법률제3353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로 한다. 제9조의2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9조의3제2호중 "그 납부기한"을 "그 신고·납부기한"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의 適用을 받는 者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53호,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7-07-01법률2932 (공포 1976-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1976·12·22, 법률제2932호] 제1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조세범처벌법의 조정) 조세범처벌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중 "또는 조세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주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입장세·통행세·유흥음식세"를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로 하며, "세액이나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을 삭제한다. 2.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3. 제12조의3제1항중 "주세법·물품세법·석유류세법·입장세법·통행세법·유흥음식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4. 제13조제15호 및 제16호중 "표준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하고, 동조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생략
  • 시행 1977-01-01법률2936 (공포 1976-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납세풍토의 쇄신을 위하여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세법의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조세포탈범에 대한 재산형의 형량을 간접세의 경우 포탈세액등의 5배이하로, 인지세의 경우 포탈세액의 5배이하로, 직접세의 경우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로 인상함. ②조세포탈범칙행위의 공소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③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36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관세 및 등록세"를 "관세"로 한다. 제3조 단서중 "행위자"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탁주 또는 약주"를 "탁주·약주 또는 국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환부"를 "환급·공제"로 하고, 동조동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환부"를 "환급·공제"로 한다. 1. 주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입장세·통행세·유흥음식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나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통행세법" 다음에 "유흥음식세법"을 삽입하고 "10만원이하"를 "50만원이하"로 하며,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에 의한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의무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제8조제1항·제9조·제10조 내지 제12조의2·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3년, 제8조제2항·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칙자가 국외로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36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5-01-01법률2714 (공포 1974-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다른 법령의 개폐등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①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함. ②납세병마개에 대하여 납세증지와 같은 처벌규정은 적용하도록 함. ③관업자납세등록 또는 그 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업자납세번호증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74.12.24, 법률제2714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3호중 "2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중 "(法人稅法 第28條第3項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인세법 제35조(同法 第5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1호 단서중 "납부기한"을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10조중 "3회이상"을 "1회계연도에 3회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 본문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납세증지" 다음에 "또는 납세병마개"를 삽입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납세증인이나 납세증지"를 "납세증인·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로 하고, 동조중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증권거래세법"을 삭제하고,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지불조서"를 "지급조서"로 하며, 동조제11호중 "납세증지" 다음에 "또는 납세병마개"를 삽입하고, 동조제15호 및 제16호중 "관인영수증"을 "법에 의한 표준계산서"로 하며,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에 의한 영업세납세자등록 또는 그 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의한 영업자납세번호증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1항중 "100만환"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만환"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714호,1974.12.24>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0-01-01법률2160 (공포 197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직물류세법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직물류세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도 다른 간접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직물류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를 받은 자 또는 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함. ②직물류세법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60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세" 다음에 "직물류세"를 삽입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또는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60호,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9-07-31법률2126 (공포 1969-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관인영수증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69.7.31, 법률제2126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관인영수증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10. 관인영수증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수증용지를 인쇄하거나 또는 그 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한 자 제13조에 제15호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관인영수증의 교부의무자로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16. 관인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사실을 은닉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26호,1969.7.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7-12-30법률1973 (공포 1967-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데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②인지재사용범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③기타 벌칙을 강화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73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11조와 제12조의2"를 "제11조·제12조의2와 제1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5조중 "제12조의3제2항"다음에 "및 제3항"을 삽입한다. 제6조 본문중 "사세청장"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으로, 동조 단서중 "제12조의2제1항제2호"를 "제12조의2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백만환"을 "50만원"으로, 동조제2항중 "10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5백만환"을 "250만원"으로, 동항제2호중 "3만환"을 "3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제12조의2 본문중 "3백만환"을 "150만원"으로, 동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제12조의3제2항중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를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로, "5년"을 "2년"으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④제9조의2와 제9조의3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본문중 "50만환"을 "1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973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65-05-04법률1695 (공포 1965-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주세·물품세등을 제외한 국세의 포탈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함. ②장부의 소각·파기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65.4.3, 법률제1695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후단중 "환부를 받은 세액이"를 "환부를 받은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95호,1965.4.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3-01-01법률1209 (공포 1962-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②납세증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주류등을 판매이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62.12.8, 법률제1209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9조 및 제12조의2"를 "제9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통행세" 다음에 "증권거래세"를 삽입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①주세법, 물품세법, 석유류세법, 입장세법, 통행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한 자가 그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내에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를 소각하거나 파기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4호중 "보고서에"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동조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2. 주세법에 의하여 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하여야 할 자로서 도매업자이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한 주류제조자 13.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 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부칙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209호,1962.12.8>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2-01-01법률820 (공포 1961-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주세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②탈세행위에 대한 형량을 세목별로 조정함. ③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④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도록 교사한 자등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함. ⑤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가중처벌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61.12.8, 법률제820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관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와 제12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중 "제8조 및 제9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12조의2제1항제2호와 제5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주모, 주료, 국자, 립국, 종국을 제조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주모 및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1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탁주 또는 약주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주모 및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 또는 조세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입장세, 전기까스세, 통행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3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3. 전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하거나 환부를 받은 세액이 5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부를 받은 세액은 즉시징수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法人稅法 第28條第3項의 境遇를 包含한다)에 그 법인의 주주, 사원, 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있는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배당이자소득금액 제10조중 "체납액의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한다. 제11조중 "조세징수의무자"를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 "3년"을 "1년"으로 하고, "의5배이하"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차압"을 "압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인이나 납세증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위조 또는 변조한 납세증인이나 납세증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법에 의한 입장권을 정부의 승인없이 양도 또는 양수한 업자 5. 법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6. 법에 의한 입장권을 재사용한 자 7.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불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 5.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자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입장권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절취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1항중 "30만환"을 "100만환"으로, 제2항중 "50만환"을 "200만환"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세무공무원으로서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20호,1961.12.8>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9-01-01법률515 (공포 1958-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입장권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업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58.12.29, 법률제515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다음의 각호를 신설한다. 13. 법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절취하지 아니한 업자 14. 법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을 정부의 승인없이 양도 또는 양수한 업자 15. 법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용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이를 재사용한 자 부칙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15호,1958.12.29>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6-12-31법률423 (공포 195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완지함. ②정부명령위반·신고의무해태등에 대한 벌칙을 완지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56.12.31, 법률제423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와 면허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8조와 제9조"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모와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한 세액은 즉시징수한다. 제10조중 "2년이하의 징역 또는"과 "2배이상"을 삭제한다. 제11조중 "세액의 5배"를 "세액의 5배이하"로 개정한다. 제13조중 "1년이하의 징역"을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23호,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4-05-15법률331 (공포 1954-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벌금액을 인상함. ②납세증지를 재사용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개정문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1954.4.14, 법률제331호]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형법 제38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제2항, 제63조와 제66조의 규정"을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및 제51조와 제53조의 규정"으로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물품"을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만환이하의 벌금"을 "세액의 2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개정한다. 제9조중 "5배이상 10배이하"를 "20배이하"로 개정한다. 제13조에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12. 납세필증인이나 납세증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자 제13조와 제14조의 벌금액을 각각 100배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檀紀 4277年 2月 16日, 制令第11號)
    부칙
    부칙 <제331호,1954.4.14>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檀紀 4277年 2月 16日, 制令第11號)
  • 시행 1951-06-07법률199 (공포 1951-05-0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99호,1951.5.7> 제17조 제8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단, 범칙자가 국외로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4248년제령 제4호 조세에관하여사범이있을때의처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